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다가 사후에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은 실지 거래가액 및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움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다가 사후에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은 실지 거래가액 및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에 양도 (2010.1.12. 토지수용 원인)하고, 2011.6.21. 양도가액 156,608,250원(수용가액), 취득가액 97,049,650원(환산가액), 필요경비 1,082,580원으로 하여 전체 양도차익 58,476,010원 을 계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10,525,680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소득금액 47,950,320원을 감면소득금액(대토예정)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서를 제 출하였다(산출세액 5,737,540원을 감면세액으로 신고).
- 나. 이후 청구인은 2011.8.1. 쟁점토지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여 감면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취하로 인해 감면배제된 산출세액 5,737,540원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1.9.3. 처분청 은 공공용지수용에 대한 감면(감면세액 1,147,500원)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5,303,332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 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현황을 보면 표제부에 쟁점토지가 2009.12.11. 분할로 인하여 ○○○도 ○○시 ○○면 ○○리 0000-0에서 이기되었고, 대위자는
○○○○○○○○, 대위원인은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인 것으로 나타나고, 갑구에 청구인이 2003.5.9.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10.1.19. 토지수용을 원인으 로 ○○○○○○○○에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분할전 모번지인 ○○○도 ○○시 ○○면 ○○리 0000-0 답 00,000㎡의 취득관련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매매대금 총액은 185,000,000원이고, 중개인 없이 매도자 이○○과 2003.5.1.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모번지의 등기부등본에는 농업기반공사가 이○○으로부터 취득한 2003.5.9. 에 청구인이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재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정리 관련 계약서를 보면 계약당사자는 갑이 이○○ 동 김○○(청구인)으로 을이 ○○건설기계 대표 전○○으로 되어 있고, ○○○도 ○○ 시
○○면 ○○리 0000-0 외 36필지에 대해 기계화 영농을 목적으로 합배미(합병)하 기 위해 공사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사대금이 7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공 사 내역서를 첨부하여 2002년 10월에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청구 인은 ○○건설기계 대표 전○○이 2003.5.15.작성한 공사대금 영수증(30,000,000원)을 제출하고 있다.
(4) 전○○이 2011.10.25.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자신이 2002년 10월부터 2003년 5월까지 ○○○도 ○○시 ○○면 ○○리 0000-0 외 36필지에 대한 논 경 지정리공사를 완료하고 이에 대한 대금 7,000만원을 이○○와 김○○에게 받았다고 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106,757,810원으로 하여야 하고, 쟁점토지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7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면 양도차손이 발생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다가, 농지대토 감면요건 미비를 이유로 취득가액 매매계약서를 사후에 제출하고 있는 점, 매매계약서 당사자와 등기부등본 당사자가 다른 점, 금융증빙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필요경비 관련 주장의 경우, 농지정지작업과 관련한 세부공사별 증빙이나 금융거래내역의 제시가 없는 점, 농지정지작업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37필지로 되어 있어 쟁점토지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이 불명확한 점에서 70,000,000원을 자본적 지출인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