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아파트의 양도대금이 수증자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되므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아파트의 양도대금이 수증자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되므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OOO 세무서장이 2011.8.10.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제97조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2.12.30>
(1)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쟁점아파트)를 2006.3.29. 아들 김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고, 김OOO는 2009.12.7.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며, 김OOO는 쟁점아파트 관련 증여세를 신고하였고(증여세 OOO 납부),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2006.12.5.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임차인 김OOO는 임대인 이OOO으로부터 OOO를 2006.12.5.부터 2년간 OOO원에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2007.1.31.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임대인 김OOO는 임차인 김OOO에게 쟁점아파트를 2007.1.27.부터 2년간 OOO원에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2008.9.2.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임차인 김OOO는 임대인 이OOO으로부터 OOO를 2008.11.30.부터 2년간 OOO원에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2011.3.4.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임차인 김OOO는 임대인 조OOO으로부터OOO를 2011.4.30.부터 2년간 OOO원에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시한 김OOO의 OOO, 무통장입금표 및 통장사본에는 아래와 같은 거래내역이 나타난다. (가) 김OOO 및 김OOO(배우자)의 OOO은행 통장 사본에 따르면 2005.11.2. 각각 OOO원씩 입금되었다가 2006.11.2. 각각 OOO원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 자금은 김OOO이 김OOO 및 김OOO 명의로 관리하던 것을 인출하여 김OOO가 OOO 임차보증금에 사용하도록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위 김OOO 계좌에 따르면 2006.1.27. 김OOO(쟁점아파트 임차인)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었고, 2006.1.30. 아버지 김OOO에게 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무통장입금표에 따르면 김OOO은 2006.6.8. 및 2006.10.25. 김OOO 은행계좌(OOO)에 OOO원 및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하는 위 김OOO거래내역임> (라) 2008.10.22. 김OOO으로부터 OOO천원, 2008.10.24. 오OOO으로부터 OOO천원이 입금된 후 2008.10.24. OOO천원 인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09.1.28. 김OOO으로부터 OOO천원이 입금된 후 2009.1.30. OOO천원, 2009.4.15. OOO천원, 2009.5.19. OOO천원, 2009.6.29. OOO천원, 2009.9.22. OOO천원, 2009.10.15. OOO천원, 2009.11.16. OOO천원, 합계 OOO천원이 김OOO에게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2009.11.23. 이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 매매계약금 OOO천원, 2009.12.5. 잔금 OOO천원이 입금되었으며, 2009.12.8. 십일조헌금으로 OOO천원, 2010.2.2. OOO동에서 OOO천원, OOO계좌로 OOO천원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제101조(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해석에 있어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되었음을 요하고 있는 바(대법원 97누13979 1997.11.25., 국심 2003서865, 2003.12.1., 조심 2011중4907, 2012.2.16. 등 다수 같은 뜻), 김OOO는 청구인(어머니)으로부터 2006.3.29.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곧 바로 입주하지 아니하고 2006.12.5. 결혼 및 OOO의 전세입주에 필요한 자금 OOO원을 아버지 김OOO으로부터 일시 차입하여 사용한 후, 2007.1.31. 쟁점아파트를 전세 놓으면서 받은 대금OOO원으로 아버지 김OOO으로부터의 차용금 OOO원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9.11.13.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양도하면서 임대보증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자신의 금융계좌로 수령하여 교회헌금으로 OOO원을 지출하고, OOO원은 OOO의 전세보증금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은 통장에 입금된 상태에서 생활비 등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이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이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