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건설업체와 그 협력업체로부터 수령한 점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반환한 금원 15백만원의 내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청구인의 매출액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의 일방적 주장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건설업체와 그 협력업체로부터 수령한 점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반환한 금원 15백만원의 내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청구인의 매출액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의 일방적 주장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9.1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OOO원, 2006년 제2기분 OOO원, 2007년 제1기분 OOO원, 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2006년 OOO원,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에 대하여 실제 반환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건설현장의 현장식당(이하 “OOO”이라 한다)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업종이고 청구인이 OOO을 폐업한지 2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행정의 관행에도 어긋난 부당한 과세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의 과세는 OOO의 장부상 출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 으로서 이 중 OOO의 자재담당 직원인 강OOO라는 직원 에 게 반환된 금원 OOO원에 대하여는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될 수 없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부과한 가산세는 적정과세의 원칙에 반하므로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 장부 등의 자료를 조사하 여 적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OOO의 수입금액과 원, 부재료 사이의 비용관계비율을 산정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
(1) 청구인은부가가치세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에도 미등록상태의 ‘OOO’ 운영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에서 2011.6.27.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청구가 없었고, 수입금액 중 일부를 OOO 직원에게 반환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바,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한 처분이다.
(4) 청구인은부가가치세법제5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로서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② OOO에 반환된 금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정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과세인지
④ 수입금액에 대한 적정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 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단서생략)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괄호 생략) 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가 OOO과 그 협력업체의 장부상 출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였고, 이 중에는 OOO의 회사경비로 사용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바, OOO 자재담당 직원인 강OOO라는 직원에게 반환되거나 회사가 임의로 공제한 아래 <표2>의 OOO원에 대하여는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2011.3.23. 뇌 내출혈로 사망한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가 작성해 놓은 비망록 형식의 장부 및 계좌입출금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표2> 청구인 배우자 김OOO 작성의 비망록 내용(OOO 거래분) (OO: O) O) O-O OOO OOO OOO O OOOOO OOO OOO OOO (나) 처분청은 2011.6.27.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청구가 없었고, 수입금액 중 일부를 OOO 직원에게 반환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청구인의 OOO통장을 통하여 OOO의 직원으로 보이는 강OOO에게 되돌려 주거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기록한 장부에 OOO에 반환한 금원OOO의 내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청구인의 매출액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의 일방적 주장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세법상 가산세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될 수 없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부과한 가산세는 적정과세의 원칙에 반하므로 부당한 과세처분이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바, 이에 대한 세법상의 가산세 부과(미등록가산세, 일반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법한 처분이라는 의견이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있어 미등록가산세(간이 0.5%, 일반 1%), 일반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20%),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였는바, 이는 관련 세법규정에 따른 적법 한 처분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 장부 등의 자료를 조사하여 적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OOO의 수입금액과 원, 부재료 사이의 비용관계비율을 산정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로서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미등록사업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