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지방이전감면대상 건설업법인의 감면소득 계산시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건물정착면적의 5배를 적용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전-4900 선고일 2012.11.12

지방이전감면대상 건설업법인의 감면소득 계산시 주택신축판매법인의 부수토지는 건물정착면적의 5배를 적용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823-30에서 1989.5.25. 개업한 이후 건설, 무역업, 부동산/주택신축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사업하던 중 2001.3.26. 법인본사를 OOO시에서 OOO으로 이전하여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계속하여 감면(2006사업연도까지는 100%, 2007사업연도부터는 50%)받고 있는 법인이다.
  • 나. 법인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주택신축판매법인의 경우 주택 및부수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은 부수토지를 주택의 연면적으로 보아 건물 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토지의 양도차익 금액(이하 “쟁점감면소득①”이라 한다)도 감면소득으로 하고, 본사를 OOO시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카자흐스탄 현지에 설립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건설원자재를 수출하여 발생한 소득(이하 “쟁점감면소득②”라 한다)을 감면소득으로 하며, 2009사업연도 감면세액 계산시 과세표준은 OOO원으로 하고 감면대상소득은 OOO원(이하 “쟁점감면소득③”이라 한다)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을 조사하여 감면되는 주택신축판매법인의 부수토지는 건물 정착면적의 5배로 보아 청구법인이 주택의 연면적으로 보아 감면신고한 쟁점감면소득①을 감면배제하고, 도매 무역업에서 발생한 쟁점감면소득②는 지방으로 이전한 후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감면배제하며,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면대상소득은 과세표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감면소득③을 OOO원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8.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2006사업연도O,OOO,OOO,OOO원, 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2009사업연도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2003.12.30. 조특법 개정으로 2004.1.1.부터 건설업법인은 법인본사 지방이전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등 조특법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관련 조항들도 모두 삭제되었는데, 지방이전감면을 계속 적용받게 되는 기존 건설업법인의 경우 감면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택부수토지로 인정되는 범위 등에 대하여는 같은 취지의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법인세법상의 주택신축판매법인의 주택부수토지의 범위에 대한 규정을 준용할 수 밖에 없다. 2006.2.9.법인세법시행령제92조의2 제4항 제4호 개정에 따라 주택의 연면적과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주택신축판매법인이 양도하는 주택부수토지로 보아야 하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도 “주택의 연면적과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주택신축판매법인이 양도하는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특별부가가치세 및 추가법인세를 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므로 내국세 세법체계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감안하여 이 건의 주택부수토지도 “주택의 연면적과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중 넓은 면적”으로 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설립당시부터 주택건설업과 무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인등기 되었고, 사업자등록 또한 처음부터 건설업(주택신축판매, 토목건축공사, 해외종합건설), 무역업(산업용재화 무역업), 부동산업(아파트형공장임대)으로 등록되어 있다. 무역업(산업용재화무역업)은 법인본사를 지방이전하기 전부터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2004년 8월 카자흐스탄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아파트건설을 시작함에 따라 해외의 자회사를 통해 해외건설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종 건설원자재를 수출신고필증 교부 등 무역거래절차를 밟아 공급해 왔다. 무역업으로 보는 해외에 수출한 물품도 일반무역 상품수출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OOO아파트를 해외에 건설하는데 필요한 건축자재를 선적한 것이어서 사실상 청구법인의 주택건설업의 연장선상에서 영위된 사업활동이고, 구 공산권 국가에 해외건설사업 진출을 하기까지 사업성, 리스크 제반사항을 검토하는데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등 오랫동안의 사전 준비작업이 선행된 뒤에 상대국과의 협상을 거쳐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아파트 건설이 착수됨에 따라, 건축자재선적(수출) 등에 의한 무역업 매출은 상당히 뒤에 후발적으로 발생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이 건 무역업 소득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감면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법인세법제59조 제2항에 의하면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산출세액에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되,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도록 되어 있고, 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감면율(청구법인의 경우 2006년까지는 100%, 2007년부터는 50%)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감면세액을 재계산하면 OOO원으로 당초 잘못 신고한 감면세액 OOO원과 재계산한 감면세액 OOO원과의 차액인O,OOO,OOO,OOO원만 추가고지 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OOO원에서 OOO원은 감액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특법 제63조의2 규정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입법되었으나 건설업의 경우 공사현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본사는 인원이 적고 대부분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아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지방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없으면서 조세감면만 받은 점을 고려하여 2003.12.30. 조특법 개정시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감면기간도 11년에서 7년으로 개정되었다. 청구법인은 동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법 개정전인 2001.3.26. 법인본사를 지방이전하여 2011사업연도까지 법인세를 감면받거나 받을 예정이며, 이는 2001년 법인본사 지방이전 당시의 조특법을 그대로 적용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 예규(재조예 46019-36, 2001.2.28.)에서법인세법제10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 것은 조특법 제63조의2 규정과 동일하여 준용한 것이 아니라, 2001년에는 조특법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며, 2001.12.29. 조특법 개정시 본 예규를 반영하여 건물 정착면적의 5배(10배)로 명문화한 것으로 2003.12.30. 조특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5항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법을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 규정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2006.2.9.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제4항을 준용하여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은 조특법 규정에 입법취지가 다른 법인세법 시행령을 적용하는 것이 되어 오히려 법적 안정성 및 적합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 건의 주택부수토지를 “주택의 연면적과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중 넓은 면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조특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한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 등기·등록 여부 및 등기·등록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해당 사업을 실지로 영위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 제세 신고시 반영된 실적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무역업(수출업)에 대한 실적은 카자흐스탄에 현지법인이 설립되어 아파트건설을 시작한 2006사업연도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카자흐스탄 현지법인이 설립(2004년 8월) 되기 4~5년 전부터 해외건설 진출에 따른 사업성 등을 검토하였기 때문에 본사이전한 2001.3.26. 이전부터 동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감면세액을 계산하면 조특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해 계산한 비율(본사 이전 인원·급여 비율 85.79%)이 의미가 없어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지원하려는 동 법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다. 또한, 감면세액은 산출세액 범위내에서 계산되어야 하는데도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계산하면 산출세액 산출과정에서 반영이 되지 않은 소득금액(과세표준을 초과하는 소득금액)까지 감면대상 소득금액으로 보아 감면세액이 계산되는 모순이 발생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기존 지방이전 감면대상 건설업법인의 경우 2004년 이후 감면소득 계산시,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주택의 연면적과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해당면적 중 넓은 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해외의 자회사에 건설원자재를 수출한 이건 무역거래를 새로운 업종 추가로 보아 감면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감면대상소득이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경우 감면세액 산출시 적용할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나.관련법령(별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2010년 9월)에는 수도권외 지역 이전본사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관련 적정 여부를 조사한 바, 2009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OOO원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OOO원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감면하였으므로 감면세액 배제하여 OOO원을 추징(가산세 포함)하고,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건축면적 5배 초과분)에 대한 감면세액 배제하여 OOO원을 추징하며, 수도권외 지역 이전시 영위하던 업종 외 이전 후 추가된 업종인 도매업 소득은 감면제외 대상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감면세액 배제하여 OOO원을 추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정관 제2조(목적)에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 냉각기제조업, 항온 항습기 제조업, 무역업, 부동산 임대업, 건축 공사업, 부동산 매매업, 전기 공사업, 소방 공사업, 오폐수 처리 공사업,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를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1995.11.15. 등기된 청구법인 등기부등본의 목적란에 주택건설업, 냉각기 제조업, 항온 항습기 제조업, 무역업, 부동산 임대업, 건축 공사업, 부동산 매매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내용 발급일자 1999.3.26 2001.10.25 2007.11.9 업태 건설업, 무역업, 부동산 건설업, 무역업, 부동산 건설업, 무역업, 부동산 종목 주택신축판매(토지보유2년/산업용재화무역업/아파트형공장임대 주택신축판매(토지보유2년/산업용재화무역업/아파트형공장임대 주택신축판매,토목건축공사업,해외종합건설,산업용재화무역업,아파트형공장임대

(3) 청구법인 및 처분청의 쟁점감면소득③ 비교는 아래 <표2>와 같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기존 지방이전 감면대상 건설업법인의 경우 2004년 이후 감면소득 계산시,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주택의 연면적과 건물이정착된 면적의 5배 해당면적 중 넓은 면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03.12.30. 조특법 개정 전 법령에 의하여 감면받고 있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면 주택신축판매법인의 부수토지는 건물정착면적의 5배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08두11372, 2009.8.20. 같은 뜻임).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2003년도에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였으나 그 이전인 2000년부터 해외주택건설 사업을 준비하다가 그 실적이 2004년부터 발생하였으므로 새로운 업종의 추가로 보아 감면을부인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 등기·등록 여부 및 등기·등록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해당 사업을 실지로 영위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 제세 신고시 반영된 실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본사를 이전하기 전부터 무역업을 준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위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감면세액을 재계산하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감면세액은 산출세액 범위내에서 계산되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계산하면 산출세액 산출과정에서 반영이 되지 않은 소득금액(과세표준을 초과하는 소득금액)까지 감면대상 소득금액으로 보아 감면세액이 계산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조특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해 계산한 비율(본사 이전 인원·급여 비율 85.79%)의 의미가 없어지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 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 2001.12.29. 법률 6538호 개정된 것>

②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년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및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 가. 당해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 ※ 동법 부칙 제13조(수도권외지역 이전 중소기업 및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 이전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 및 제6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 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및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 < 2003.12.30 개정 후의 것 >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외의 지역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0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및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동법부칙 제38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여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

⑤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과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외의 토지: 10배 ※ 동법부칙 제7조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0조 및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① 법 제63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부동산중개업

3.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4.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②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⑤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과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외의 토지: 10배 < 2003.12.30. 개정 후의 것 >

① 법 제63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부동산중개업

3.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4.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5. 건설업(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②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⑤ 삭제 <2003.12.30> (3)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2001.12.31. 특별부가세 폐지에 따라 법인세 추가과세 제도로 대체입법 >

① 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당해 지역의 직전 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하 "토지등양도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 토지등에 대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도시재개발법

그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2005.12.31. 개정 후의 것 >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당해 지역의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 토지등에 대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그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④ 법 제55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4.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거나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법인이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계획구역 외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2006.2.9. 개정 후의 것 >

④ 법 제55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4.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따라 분양하거나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법인이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다음 각 목의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가.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 나.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동법부칙 제25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제2항제3호 및 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