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과세관청이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1-전-4842 선고일 2012.03.26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가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지만 그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가 시행하 는 OOO고속도로공사 제4공구 현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건설인부를 상대로 하여 영업하는 식당(이하 “OOO”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하고 청구인 이 2006년 제1기~2009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매출액OOO(공급대가,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1.9.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 매출액은 OOO의 장부상 출금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으로 청구인은 매출액 외에 OOO이 추가로 송금한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있어 이를 OOO의 이OO OO O OOO 차장 명의 계좌에 다시 입금하였는바, 청구인의 매출액과 관 련 없는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건설현장의 OOO은 장기간 비과세 상태로 있어 세무당국 도 묵시적으로 비과세관행을 인정하였음에도 이를 번복하여 과세하면서 청구인이 법률에 무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중복하여 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이 건은 수입금액과 원․ 부재료 사이의 비용관계비율,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 및 비망록 등과 장부 등을 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음식용역의 대가를 초과하여서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OOO의 직원 개인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당해 금액이 어떠한 성격의 것인지가 불명확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2)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등록 전의 매입세액 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 및 제47조의5 제1항 등에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OOO에 음식용역을 제 공 하고 대가를 수령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용 역제공에 필요한 원․부재료를 구입하며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위의 규정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중복하여 가산세(미등록․무신고․납부불성실)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신고누락한 쟁점매출액 중 OOO에 돌려준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사업자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OOO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비과세관행을 인정하여야 하고 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하며, 다른 방법(비용관계비율산출, 계좌거래내역 및 장부조사 등)으 로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 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 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 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 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 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 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 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 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 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 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 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 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 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 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 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 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22조【가산세】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 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 에는 그 과세기간을 말한다)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의 것을 말한다. 제69조【추계결정·경정방법】①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 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을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6년 제1기~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직권으로 등록(307-07-997**)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하는 과세자료에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내역을 보면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 OO(OOOOO OOOOOOOOO OOO)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6년 제1기~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의 매출 액 중에 <표2>와 같이 청구인 명의 계좌OOO에서 OO OO 의 이OOO 차장의 개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 한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OOOOOOOOOO OOOOO OO O OOOO OOO OO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초과하여 금액을 수령하였다면 법인에게 반환을 하여야 함에도 직원의 개인계좌로 입금하였고 동 자금의 성격이 불분명하므 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쟁점금액이 음식용역의 대가를 초과하여서 지급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설사 그렇기 때문에 청구인이 되돌려 주어야만 한다면 법인계좌에 입금하여야 할 것임에도 직원 개인계좌에 입금한 이상, 쟁점금액이 사인 간의 채권․채무관계에 기인하는 것인지, 음식용역의 대가를 초과하여 반환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을 비롯하여 건설현장 OOO의 운영자들은 노무자 등에게 공급하는 식대 등의 경우 관행적으로 비과세되거나 건설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바, 비과세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고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는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관행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85.11.12. 선고 85누549 참 조), 오래된 관행이 있으며 청구인이 관련 세법에 무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임에도 중복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과 청구인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매입하는 품목이 대부분 쌀․고기․음료수․주류 등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므로 수입금액과 원․부재료 간의 비용관계비율을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부가가치세법제1조 제1항 제1호에 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7조 제2 항 제5호에서 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과 제47조의5 제1항 에서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 고 세액을 무납부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같은 법상 납세의무자임에도 사업자등록 을 하지 아니하면서 수입금액의 신고를 누락한 것에 대하여 위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중복하여 가산세(미등록․무신고․납부불성실)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비과세관행이 성립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 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가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그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으로 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한 기간의 비과세상태에 대하여 과세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특별 한 사정이 있어야만 하는 것인바(조심 2011중1443, 2011.6.27. 같은 뜻임), 위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비과세관행이 성 립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OOO에서 제공한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6년 제1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신고누락액인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 고 같은 법 제22조와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과 제47조의5 제1항 에 규정된 가산세 등을 중복하여 가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또 한 이 건은 매출누락을 실지조사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계결정하는 방법인 비용관계비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금융거래증빙과 장부 등은 조사 당시 이미 참조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 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서215, 2010.2.24.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