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가 아닌 토지의 양도대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전-4816 선고일 2011.12.22

토지의 소유권이 공익법인에 이전되지 않고 양도되었으며, 양도대금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공익법인에 이체된 사실등으로 보아 토지의 양도자는 청구인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가 2011.4.7. ○○시에 양도(공공용지 협의 취득)된 OOO OOO OOOOOO-OO 대 963㎡(2011.4.1. 같은 동 176-12에서 분할되었으며, 이하“쟁점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176-18 전 182㎡(이하 “감면농지”라한다)와 관련하여2011.6.28.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2011.7.22. 쟁점토지는 양도 전에 사회복지법인 윤OOOOOO(OOOOOOOOOOOO OO)에 출연한 재산이므로 본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9.5. 청구인이 OOO에 쟁점토지를 출연한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출연한 것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라는 취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비록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지 소유자는 OOO이고, 수용대금 또한 OOO에 귀속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은 과오납금으로 환급되어야 하는 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86.4.22.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토지로서 당초 윤OOO개인의 출연으로 운영하던 비인가 지적장애시설인 OOO의 운영자산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2010년 11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OOO이 설립되면서 기존에 OOO이 사용하던 쟁점토지 또한 모두 출연재산으로 편입하여 OOO이 관리하다가 2011.4.7. 천안시에 양도(수용)된 것이다. 2007년 이후부터는 비인가시설로 운영하던 사회복지시설을 모두 양성화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모든 복지시설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설립허가를 얻어 사회복지법인으로 사회사업을 계속 하든지 하는 선택을 맞이하게 되었고 기존에 운영하던 시설을 중도에 폐지할 수 없어 사회복지법인 인가를 얻기로 하였으나, 법인 재산 중 기본재산(토지)은 확보되었으나 보통재산(운영자금, 현금)의 부족으로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궁여지책으로 당시 OOO이 사용하는 건물과 토지를 ○○시에서 수용하고 그 대금으로 보통재산을 충원하는 방안을 ○○도에 제시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당시중단된 ○○동 영상문화복합단지 지원도로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토지 등을 수용해 줄 것을 ○○시에 요청하자 ○○시는 수용대금을 전액 사회복지법인 출연재산에 포함할 것을 전제로 하여 토지의 수용안을 받아들였으나, 자금의 유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을 우선 설립하고 수용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청구인은 ○○도에 보통재산 현금 OOO은 쟁점토지 등 수용대금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0.10.28. 설립허가를 받았다.

○○시에는 복지사업을 방관할 수 없어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주변 민원을 예상하여 사회복지법인 설립용으로 사용한다는 조건하에 토지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부족분 현금 OOO에 상당하는 쟁점토지 등을 청구인의 토지에서 임의로 분할한 후 이를 수용한 것이며, 청구인도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첨부하는 정관에 쟁점토지 등을 출연재산으로 신고하고, 2010.10.8.자로 재산출연증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서류의 위변조를 방지하고자 설립 정관에 첨부하여 발기인의 열람 및 서명을 득하였으므로 법인설립등기일인 2010.11.5. 쟁점토지에 대한 법적 및 실질적 소유는 모두 OOO에 귀속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에 출연하였다고 하면서 법인 정관(기본재산의 목록 및 평가액 “표1” 별도) 및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를 제출하였으나, 정관에 기재된 재산의 목록을 보면, 쟁점토지를 출연한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의 보상대가를 OO시로부터 지급받아 출연하기로 되어 있어서 현금(OO시 보상예상액)을 출연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재산인 부동산과 보통재산(청구인이 주장하기로는 OOO의 운영자금)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바,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예금 OOO과 추가적인 운영자금 OOO을 확보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보상협의 공문(건설도로과-15323, 2010.9.8.)을 OO시로부터 회신 받은 사실이 있어 사회복지법인에 출연된 재산은 토지수용 보상금(현금)으로 보아야 하며,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서에도 출연된 보통재산이 OO시 보상예상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토지를 출연하였다면 운영자금 부족으로 사회복지법인 설립요건 미충족으로 허가증을 교부받지 못하였을 것이다. 재산출연증서에는 출연재산으로 쟁점토지를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내부적인 서류에 불과하며, 처분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하는 기본재산과도 그 성격을 달리하는 보통재산이고, 출연재산의 귀속시기는 재산출연증서상의 작성일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 양도당시에는 그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공익법인에 쟁점토지를 출연한 것인지,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출연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 2. (생 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3.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제1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6월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2.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등이 지연되는경우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4)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재산등】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할 때 2.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하고자 할 때

(5)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12조【재산의 구분 및 범위】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한다. 다만,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이를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등을 설치하는 데 직접 사용하는 기본재산

2. 수익용 기본재산: 법인이 그 수익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기본재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청구인명의 OOO계좌 거래내역,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신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86.4.22. 매매취득하였다가 청구인이 출연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OO시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11.4.7. 양도되었으며,2011.4.22. OO시장(건설도로과)으로부터 쟁점토지 및 감면농지 양도대금 OOO,OOO,OOOO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는데,쟁점토지 및 감면농지는 양도직전인 2011.4.1., 2011.3.30. 각각 모지번에서 분할된 것인데, 토지이용계획상도로[중로 1류(폭: 20~25m)]로 이용될 예정이었다. (나)청구인은 쟁점토지 등 양도 후,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공공용지협의취득에 따른 감면(20% 감면세액: OOO)을 적용하고 감면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00%,감면세액: OOO)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OOO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의 경청청구서,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처분 공문(재산세과-4744, 2011.9.5.)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2011.7.22. 처분청에 이 건 양도소득세 심판청구와 같은 취지(쟁점토지는 OOO에 출연되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님)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등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고, (나) 처분청은 2011.9.5. 청구인이 OOO에 출연한 재산은 쟁점토지가 아니라 쟁점토지 양도대금이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 법인등기부등본,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등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자산을 OOO으로, 목적을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등으로 하여 2010. 10.28. OO도지사로부터 설립허가를 얻어서 2010.11.5. 설립되었던 바, 이는 청구인이1988.1.1. 개원한 OOO이 위설립허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된 것이다. (나) OOO 정관(2010.10.28. OO도지사 인가) 등을 보면, 청구인 등 7인은 아래 <표>상 재산목록내역과 같은 청구인의 출연에 의하여 법인의 기본재산을 OOO,OOO,OOOO(OO OOO OOO OOO OOO-O 토지 4,181㎡)으로, 보통재산을 OOO,OOO,OOOO(OOOOO,OOO, OOOO, OOOO OO O OOO OOO OOO-OO 토지 1,838㎡에 대한 OO시 보상 예상액OOO)으로 하여 OOO을 설립하기로 하고 2010.9.9. OO도지사에게 이를 위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이후 2010.10.28. 정관에 대한 승인, 2009.11.10. 발기인총회를 거친 것으로 나타난다. <표>OOO 정관 기재 재산목록 총계 0,000,000,000원 1.기본재산 소재지 자산분류 면적 평가액 출연자 비고 OOOOO181-1 토지 4,181㎡ 000,000,000 청구인 목적용

2. 보통

재산 품목 대수 종류 금액 예금 (0,000,000원) (000,000,000원) (00,000,000원) (00,000,000원) 000,000,000원 OOO176-12 토지1,838㎡(보상금) 물건: 토지 공문: 도로건설과-15323 00,000,000 소계 000,000,000 한편, 청구인이 2010.10.8.자로 작성한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에는 쟁점토지(금액OOO)를 OOO 보통재산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쟁점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요청(2010.9.1.)에 따라 OO시장이 청구인에게 보낸 “OOO 도로 편입에따른 보상 증빙자료 요청 회신” 공문(건설도로과-15232, 2010.9.8.)에는 OO시장이 청구인의 토지 5필지를 OOO에, 3개소 소재 지장물(건물, 사무실, 주택 등 건물)을OOO에 사용 또는 수용할 계획이며, 쟁점토지가 분필되기 전인OOO(대지 1,838㎡) 및 감면농지가 분필되기 전인 OOO전 655㎡를 각OOO,OOO,OOOO O OOO,OOO,OOOO에 수용·보상할 것으로 기재되어있다. (라) OO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과 등기관의 등기완료통지서 2매(2010.4.5.)에는쟁점토지 및 감면농지가 OO시 OOO의 촉탁에 의하여2011.3.28. 토지분필을 원인으로 하여 각 2011.4.1., 2011.3.30. 등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직후인 2011.4.7. 위 토지는 OO시에 수용되었다. (마) 청구인 명의 OOO 예금계좌OOO 명의 OOO 예금계좌OOO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예금계좌로 2011.4.22. 쟁점토지 등 양도대금 OOO이 입금되었다가 2011.6.28. OOO 예금계좌로 전액 이체된 사실이 나타나는 한편 OOO 예금계좌에서 2011.6.29.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의 납부액으로OOO(지방세 포함)이 출금된 사실도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에 출연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쟁점토지는 OOO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OO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그 양도대금 또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후 OOO으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OOO 정관을 보더라도 쟁점토지에 대한 OO시의 수용예상액을 청구인이 출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 쟁점토지를 출연하였다기 보다는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출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에 출연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