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지급한 일시적・우발적 성격의 소득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함
기술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지급한 일시적・우발적 성격의 소득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중간도매상 성격인 대리점이 유류를 주유소에 공급하는 경우 실물은 정유사의 저장소에서 주유소로 직접 공급되고 있는바, 이는 소비자가 대리점에 전시된 전자제품을 보고 주문을 하면 제조회사의 물류창고에서 소비자의 가정으로 전자제품이 배달되는 경로와 동일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유류를 (주)00에너지로부터 직접 공급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동 거래를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는 것은 옳지 아니하고, 출하전표는 유류가 출하되었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유류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온도 등 부차적인 문제를 거론하며 거래의 비정상성을 주장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아니하다. 또한 00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주)00에너지의 매입 0,000백만원 중 0,000백만원이 실제 매입으로 나타나므로 동 매입을 토대로 한 매출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주)00에너지와 최초 거래시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00에너지 김00과장의 상급자인 이00 팀장의 내방을 요구하였고, 본사에도 전화로 확인하였으며,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통장사본 등을 확인한 다음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유류를 공급받았으므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다.
(1) 청구인이 (주)00에너지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유류는 모두 (주)00화학의 저장소에서 출하되었으므로 (주)00에너지가 유류를 (주)00화학으로부터 실제 매입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나, 00지방국세청 조사결과 (주)00화학의 주매입처인 (주)11에너지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주)00에너지가 (주)00화학으로부터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도매상이 정유사에 유류를 주문하면 정유사에서 주유소로 직접 유류를 공급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유사의 출하전표를 통하여 물량의 흐름이 확인되나 청구인의 거래는 정유사의 저장소가 아니라 (주)00화학의 저장소에서 유류가 공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출하전표에 온도․부피․밀도를 표시하는 이유는 그에 따라 유량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인데 청구인이 수취한 출하전표에는 온도가 획일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1) 청구인은 2010년 제0기에 (주)00에너지로부터 아래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표 생략)
(2) 00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조사보고서에는 (주)00에너지가 2010.0기에 실물거래 없이 (주)00화학으로부터 0,000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주)00에너지가 (주)00화학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한 출하전표는 승인자, 출하자, 운반자, 인수자의 서명 날인이 없고 유류의 온도와 비중/밀도도 획일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허위작성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처분청은 00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주)00에너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실물(유류)은 무등록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4) 청구인은 (주)00에너지와 실지 거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유류공급계약서, 명함(김00 과장, 이00팀장), 무통장입금확인서, 거래명세표, 쟁점세금계산서, 유류공급확인서(00화학), 유류운송확인서(이00), 출하전표 등을 제출하였다. (가) 거래명세표, 쟁점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주)00에너지 사이의 대금결제 및 유류매입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표 생략) (나) 출하전표에는 발행자가 (주)00화학으로, 거래처가 (주)00에너지로, 출하지가 (주)00화학 저장소로, 도착지가 00주유소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00에너지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유류는 모두 (주)00화학의 저장소에서 출하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주)00에너지가 (주)00화학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주)00에너지가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수취한 출하전표에는 발행자가 (주)00화학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주)00에너지가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님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주)00에너지와 실지 거래를 하였거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