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평가한 쟁점사업권 양수도 대가는 적정함

사건번호 조심-2011-전-4750 선고일 2013.12.30

쟁점사업권 양수 이후 3개년 평균 순익의 규모인 ㅇㅇ억원을 기초로 볼 때 양수도 대상 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처분청이 시가로 주장하는 ㅇㅇ억원으로 보는 것은 일반적 사회통념상 그 합리성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이 있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7.13 청구법인에게 한 청구외 김OOO의 2009년 귀속분 기타소득 OOO원과 2010년 귀속분 기타소득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외 김OOO(이하 ‘김OOO’이라 한다)은 OOO동 917-1번지 소재 (재)OOO방송 소유건물[지상 20층, 지하5층, 연건평 48,928.48㎡]중 지상 1층(북측), 지상 1층(남측)및 지하1층 합계 1,886.90㎡를 임차하여 2005. 7. 1부터 OOO상사 상호로 부동산 전대업을 운영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김OOO이 운영하는 부동산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이하 “쟁점사업권”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수하기로 2008. 7. 28 계약을 체결(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후 양수대가로 2008년에 OOO원, 2009년에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김OOO은 위 쟁점사업권의 양도대가로 수령한 총금액 OOO원을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기타소득(영업권)으로 보고, 필요경비(80%)를 제외한 OOO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사업권의 시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영업권의 보충적 평가액 OOO원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양수금액 OOO원과의 차액을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도록 시정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년에 지급한 OOO원 중 적정영업권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2009년 귀속으로, 2009년도에 지급한 OOO원은 2010년 귀속으로 하여 2011.7.13. 청구법인에게 김OOO의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거래와 관련된 쟁점금액 OOO원은 다음과 같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시가로 인정하여야 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실정법인 증권거래법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인 회계법인에서 평가한 가액으로 금융감독기관에 신고수리된 금액이며, 처분청이 주장하는 시가는 청구법인이 양수 후 최초 3개 사업연도에 발생한 평균순익의 1.2배에 불과한 수준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다. (나) 상증법상 영업권 평가액은 기업이 정상이익을 초과하여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의 측정치인데 반해, 실제 영업양수도 거래에서는 초과수익력 뿐만아니라 장래수익창출능력의 크기로 양수도 대가가 결정되고 있음이 영업양수도 거래에서 다수 사례로 나타나고 있는 바, 상관행 및 제3자간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과의 비교 관점에서도 처분청이 주장하는 시가는 합리성이 없다. (다)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한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영업권의 지속연수를 단순히 5년으로 한정하여 적용하였으나, 양수대상 사업의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는 한 그 이후 기간도 평가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설령, 처분청이 산정한 영업권의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 행위계산부인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영업권의 가액뿐만 아니라, 양수대상 사업용 자산부채의 가액OOO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동 자산부채의 가액(OOOOOO)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권은 무체재산권으로서, 영업권의 평가는 상증법 제64조(무체재산권 평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권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자산을 매입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귀속자 김OOO의 기타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권 양수도 대가 중 영업권 가액 평가 시 지속연수를 5년으로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상1층 북측(727.78㎡)에 대한 당초 임대차계약서(계약기간 2005.7.1.∼2007.6.30.)를 보면 임대차기간, 연장에 대한 특약사항 및 단서규정이 있고, 2차 임대차계약서(계약기간 2007.7.1.∼2009.6.30.)에는 권리양도 및 전대 등의 금지 규정을 살펴볼 때, 영업권 평가대상인전대사업의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상증법 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 평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 지속연수를 5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쟁점금액에는 영업권가액 뿐만 아니라,양수양도대상 사업용 자산부채의 가액OOO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동 금액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수양도 기준일(2008.10.1.) 현재 자산 및 부채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고, 김OOO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금액을 영업권으로 분류하여, 필요경비(80%)를 공제한 OOO백만원을 기타소득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평가한 쟁점사업권의 양수도 대가의 적정 여부(처분청이 주장하는 상증법상 영업권 평가액을 적정 양수도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양수대상 사업용 순자산가액 OOO백만원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붙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김OOO은 OOOOO OOO O동 917-1 번지 소재 (재)OOO방송의 소유건물(지상 20층, 지하5층, 연건평 48,928.48㎡) 중 지상 1층(북측), 지상 1층(남측)및 지하1층 합계 1,886.90㎡를 임차하여 2005. 7. 1부터 OOO상사 상호로 부동산 전대업을 운영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주주(지분율 4%)인 김OOO은 쟁점거래의 양도자인 김OOO의 배우자로, 김OOO과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다) 청구법인과 김OOO은 2008. 7. 28 쟁점사업권의 영업일체를 양수양도하기로 하였으며 영업양수도계약의 당사자는 아래 [표1]와 같으며, OOOO OOOOO OOO OOO 영업양수도 계약서 제1조는 다음과 같다. 제1조 [영업 양수도 목적물] ① 영업양수도 기준일 현재의 OOO상사OOO 영업에 관련된 물적 설비 일체 및 동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일체를 영업양수도 목적물로 한다.

② 양도인은 사업양수도 기준일 현재 본 건 사업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구비하거나 취득하게 된 각종 경제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계약관계, 고객관계, 경영조직, 영업비결, 명성, 생산기술, 노하우, 판매망, 인허가권 및 영업권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의 전부를 사업양도 기준일 현재 당시의 현상태로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라) 청구법인은 양수도 대상 사업의 순자산을 OOO천원으로, 순손익을 OOO천원으로 계산하였으며 처분청 역시 청구법인이 계산한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마) 청구법인은 코스닥상장법인으로, 중요한 영업의 양수거래를 위해서는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합병 등)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 등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바,관련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인 OOO회계법인이 평가한 금액 OOO원을근거로 산정한 쟁점금액을 쟁점사업권의 양수대가로 하여 김OOO으로부터 쟁점사업권을 양수하였다 (바) 처분청은 상증법 제64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규정에 의한 영업권의 평가액 OOO원을 쟁점사업권의 시가로 산정하고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라 과대평가된 영업권의 가액OOO을 김OOO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처분청은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과세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사업권의 평가를 상증법 제64조 규정에 의한 무체재산권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평가하였다. OOOOOOOOOOOOOOOOOOOOOOOOO (OO: OO) (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에는 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대하여는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한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규정하고 있어 김OOO으로부터 쟁점사업권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양도·양수 자산과는 별도로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은 영업권으로 보아 같은 법 제64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평가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상증법상 평가방법에 의한 영업권 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영업권의 지속연수를 단순히 5년으로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임대인 (재)OOO방송국과 임차인 김OOO과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지상 1층 북측(727.78㎡)의 당초 임대차계약서(계약기간: 2005.7.1.∼2007.6.30.) 제2조에는 “계약당사자 쌍방중 일방이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차기간의 연장에 대한 반대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상의 임대차 기간은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고, 또한 “최초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며, 본계약 종료후 영업보장은 8년간 한다”, 단서 규정에 “본계약 종료후 초기 1회에 한해서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며, 잔여 보장기간은 1년 단위로 재계약 한다”고 되어 있다. 제2차의 임대차계약서(계약기간: 2007.7.1.∼2009.6.30.)를 보면, 제7조(권리양도, 전대 등의 금지)에는 “임차인은 이 계약상의 임차인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을 하거나 임대차 물건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 할 수 없다”고 계약되어 있어 임차부동산을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계약불이행시 계약해지 등이 가능한 점을 보아, 위 특약사항에 영업보장 8년은 당초 임차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양수대상 사업의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상증법 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제2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 지속연수를 5년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산정한 영업권의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더라도 ‘쟁점 양수양도가액’은 영업권 가액뿐만 아니라, 양수대상 사업용 자산부채의 가액OOO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동 금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권을 양도하기 전 부동산 전대사업장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보면 부동산 전대사업을 개시(2005.7.1.)한 사업연도부터 2006년까지 간편장부로, 2007년 귀속은 복식부기로 신고하였고, 시설투자 대부분이 2007년 이전에 발생하여 양수도 기준일(2008.10.1.) 현재 자산 및 부채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며, 만약 청구법인 주장대로 ‘쟁점 양수도 가액’에 사업용 자산가액 OOO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동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였어야 하나, 양도인 김OOO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금액 OOO백만원을 영업권으로 하여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OOO백만원을 기타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고 청구이유서 등 항변자료를 통하여 주장하고 있다. (가) 코스닥등록법인인 청구법인은 이 사건 대상 영업양수도계약을 함에 있어서 증권거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에 기초하여 해당 법령에서 외부평가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회계법인의 평가의견서에 따라 결정하였고, 비상장주식의 적정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어느 한가지 평가방법(예컨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제1항 제2호의 평가방법이나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의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대법원 판례(2006. 11. 24 선고 대법원 2004마1022)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나) 쟁점사업권에 대한 영업양수도 이후 양수도 대상 사업의 손익 결과는 아래 [표3]과 같으며, OOOO (OO:OO) 2008년 및 2009년도의 순익 실적금액은 외부평가기관의 영업양수도 가액 평가 당시 향후 2개년 손익 추정액에 근접한 금액으로서 양수도 대상 사업의 정상적인 연간 손익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누가 매년 OOO억원 이상의 순익 발생이 확정되어 있는 사업 자체와 그 사업의 자산 부채를 포괄한 순자산가액OOO을 단지 1년치 순익에 불과한 OOO억원 정도의 대가만을 받고 양도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하면 이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다) 상증법 제64조에 의한 영업권 평가는 기업(법인 또는 개인기업)의 5개년치 초과이익의 현재가치로 평가되는 해당 기업의 무체재산의 가액을 측정한 것일 뿐이고, 해당기업 전체의 가치를 평가한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영업권 평가액을 영업양수도 대상 사업의 시가로 보는 것은 합리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증법의 해석상으로도 청구법인의 영업양수도 거래 대상과 같이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체(기업)의 경우에도 세무상 그 가액의 평가는 상증법 제63조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과 유사한 증권거래법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쟁점금액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조세회피목적의 비정상적인 거래가액이라 볼 수 없고, 시가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선결정례 국심2005서2013(2007. 6. 22.)와 같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1. 증권거래법령상의 요건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금액으로 코스닥상장법인의 영업양수도거래 법정절차(주주총회결의 및 금감원신고수리 및 공시)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객관적인 공정가액으로 볼수 있다.

2. 양수도일이 속한 2008년과 후속 2개년간의 실제 영업이익의 규모(3개년 평균, 연간 OOO억원 수준)를 기초로 할 때 양수도 대상 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처분청이 시가로 주장하는 OOO원으로 보는 것은 사회통념에도 맞지 않으며,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누가 매년 OOO억원 수준의 이익발생이 예정되어있는 사업 자체를 1년 치 이익 금액을 겨우 넘는 OOO억원 정도의 대가만을 받고 양도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반한다.

3. 상관행 및 제3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라는 관점에서 2008년 당시 다수 상장법인의 영업양수도 평가액의 산정 사례와 같은 아래 [표4]를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OOOO OOOOOOOOOOOOOOOO OOOOOOO OO OO 양수도가액의 평가방법으로는 양수도 대상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추정손익을 기초로 한 장래의 현금흐름을 적정한 할인율로 현재가치로 환산가액을 산정하는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 Method, DCF법)이 적용되었고, 상증법상 영업권 평가액 산정 방식으로 결정된 사례는 없다.

4. 처분청이 산정한 상증법상 영업권 평가액은 그 본질상 영업양수도 대가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는 바, 상증법상 영업권 평가액은 정상이익을 초과하는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사업의 실제 자산부채 이외에 영업기밀, 고객관계, 신용도 등을 반영한 무형자산으로서의 영업권 가치를 별도로 산정한 것이 그 본질인데 반해, 쟁점사업권의 평가액은 정상이익을 포함한 전체 수익력과 순자산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한 것이 그 본질이며, 또한 처분청이 산정한 영업권 평가액은 상증법상 영업권 평가방법도 아니고 근거가 없는 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아닌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산정시 적용한 추정이익을 준용하여 산정하였다. (라) 처분청은 상증법상 평가방법에 의한 영업권 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영업권 지속연수를 5년으로 한정하여 적용하였으나, 양수대상 사업의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는 한 그 이후 기간도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의 평가액은 그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는 그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조건뿐만 아니라 거래 동기, 거래의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2004.6.25. 선고 2004두7993 판결 및 2002.9.4. 선고 2001두7268 판결 참고), 처분청이 시가로 적용한 상증법 제64조에 의한 영업권 평가액은 일정한 범위의 정상수익을 초과하는 초과 수익을 기초로 한 무체재산권을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일응 쟁점사업권과 같은 경우에도 그 시가산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권을 양수한 이후 당해 사업에서 매년 약 OOO억원의 세전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사실(위 [표3] 참조) 및 처분청의 의견대로 영업권 지속기간을 5년으로 하여 실현가능한 이익규모를 산정해 보아도 약 OOO억원이 산출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권의 시가로 평가한 상증법상의 영업권 평가액 약 OOO억원은 쟁점사업권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권을 양수하면서 증권거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에 기초하여 해당 법령에서 외부평가기관으로 정하고 있는 회계법인의 평가의견서에 따라 그 가액을 결정하였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년 약 OOO억원의 세전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권을 인수하면서 미래의 수익력에 근거하여 적정한 거래가액을 약 OOO억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상증법상 평가액이 약 OOO억원이라는 점 이외에 쟁점사업권 거래가액이 비정상적임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쟁점사업권 거래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어긋나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권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한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는 위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김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김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김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③ 지상권(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시설물과 구축물은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드는 가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법 제64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① 매입한 무체재산권(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 외에 공업소유권 등 그 밖의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든 가액 또는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등의 평가】①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중 "1주당 순손익액 및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소득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10항제1호 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2. 수입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10항제2호 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회전율 (5) 증권거래법 제88조(영업양수·도신고서 및 자산양수·도신고서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등이 영 제84조의8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하는중요한 영업양수·도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사회결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영업양수·도 관련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영업양수·도신고서”라 한다)을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0조의2 [합병등]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요건·절차등 합병기준에 따라 합병관련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 (6)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합병의 요건·절차등]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합병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나목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1. 주권상장법인간, 코스닥상장법인간 또는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간 합병의 경우에는 최근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2.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가격

  • 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가격.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
  • 나.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기준으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제84조의8 [영업양수·양도등의 요건·절차 등] ① 법 제190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양수·양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인 양수·양도

2. 양수·양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매출액의 100분의 10이상인 양수·양도

3. 영업의 양수로 인하여 인수할 부채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인 양수

4. 영업전부의 양수

5. 양수·양도하고자 하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양도. 다만,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서 상품·제품·원재료를 매매하는 행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의 양수·양도를 제외한다.

② 제84조의7제1항의 규정은 법 제19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포괄적 이전 또는 분할합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서 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단독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19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포괄적 이전(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포함되는 경우와 완전모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으로 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분할합병(분할합병의 대상이 되는 법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양도가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비율·포괄적 이전비율 또는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84조의7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84조의7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법 제19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포괄적 이전 및 분할·분할합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7)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합병가액산정방법] ① 영 제8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간, 코스닥상장법인간 또는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간의 합병가액은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호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제3호의 종가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③ 영 제84조의7제1항제2호 나목 본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라 함은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상대가치의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말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치·수익가치 및 그 가중산술평균방법과 상대가치의산출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6조의13 (외부평가기관)① 영 제84조의7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이하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9.6.12,2001.9.28,2005.1.27>

1. 주식에 대하여 법 제28조제2항 제3호의 영업을 허가받은 회사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

3.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