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차익은 재평가이익금으로서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으로서 손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감면대상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소득구분계산서의 손금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임
자산재평가차익은 재평가이익금으로서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으로서 손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감면대상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소득구분계산서의 손금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2008사업연도 경정청구서(2011.6.17)에는 2008년 재평가한 토지 재평가차익 OOO원(쟁점①금액)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익금산입(자산증가) 및 익금불산입(과세유보)으로 각각 계상한 후 쟁점①금액을 감면사업(제조·도매)과 기타사업(서비스)을 구분하는 구분손익계산서의 기타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 OOO원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08사업연도 경정결의서(2011.8.16.)에는 쟁점①금액(OOO원)을 손금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OOO원)을 감면(제조 OOO원, 도매 OOO원)과 기타(OOO원)으로 구분하여 감면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OOO원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①금액을 손금으로 보아 검토해 보면 이는 특정부분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각 부분에서 공통부분에서 발생된 손금으로서 공통부분의 손금비율로 안분하여 적용하는 경우 붙임 <표1-1>과 같이 감면세액이 OOO원으로서 처분청의 경정세액(OOO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4) 2009사업연도 경정청구서(2011.6.17)에는 2009년 재평가한 기계 및 시설장치 등 재평가차익 OOO원(쟁점②금액)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익금산입(자산증가) 및 익금불산입(과세유보)으로 계상한 후 쟁점②금액을 소득구분계산서에 기타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 OOO원을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5) 2009사업연도 경정결의서(2011.8.16.)에는 쟁점②금액(OOO원)을 손금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OOO원)을 감면부분(제조 OOO원, 도매 OOO원)과 기타부분(OOO원)으로 구분하여 감면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OOO원을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쟁점②금액을 손금으로 보아 검토해 보면 이는 특정부분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고 각 부분에서 공통으로 발생된 것으로서 공통비용의 점유비율로 배분하여 적용하는 경우 붙임 <표2-1>과 같이 감면세액이 OOO원으로서 처분청의 경정세액(OOO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7) 살피건대, 쟁점ⓛ,②금액은 재평가이익금으로서 당해 자산 처분시 과세하기 위하여 평가한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으로서 이를 손금으로 보기는 어렵고, 감면대상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소득구분계산서’의 손금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②금액을 손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 부분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으로 보아야 하고, 안분하여 각 부분의 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 감면세액은 경정세액 보다 오히려 적은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에게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환급요청 경정청구에 대하여 일부 세액만 환급한 경정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