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1-전-4741 선고일 2011.12.21

청구인은 농협에서 상당액의 소득을 수령하는 나타나는 점근로소득자로 나타나는점,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및 이00는 1996.6.3. 충청남도 00군 00리 산000 임야 4,9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박00으로부터 취득(청구인 지분 2/3, 이00 지분 1/3)하고 2008.12.30. 다시 박00에게 양도한 후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대전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 및 이00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1.5.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 및 이00는 2011.7.2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대전지방국세청장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한 부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고지한 세액 중 000,000,0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및 이00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양도일 현재까지 20년 이상 거주하였고,1995년․1999년 ․2000년 ․2006년 ․2010년에 촬영된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에 의해 1996년 취득 당시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농지로 이용되었음을 처분청도 인정하였으며, 청구인 및 이00는 농업경영인이면서 농업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ㅎㅎ으로부터 필요시마다 공동으로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트랙터 ․이앙기 ․농약 및 비료살포기 ․콤바인 등 농기계를 임차하여 농사를 지었으며 농자재구입비 및 수확의 배분은 소유지분과 같이 하였고 모판작업은 파종기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수작업이 많이 소요되어 주변농민 4-5명이 공동작업을 하였고 농기계를 임차하여 농작업을 하였으며 농기계 임차사실은 “박ㅎㅎ의 사실확인서”로 확인되며, 청구인 및 이00는 쟁점토지 취득당시부터 벼농사를 지었으나 쟁점토지가 공부상 임야로 되어있어 쌀소득 직불금제도의 수혜대상인지 모르고 있다가 2004년에 비로소 그 내용을 알게 되어 이후 2007년까지(2006년은 정책에 의하여 휴경함) 쟁점토지에 대한 쌀소득 직불금을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이 “쌀소득직불금신청 및 수령내역”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경우 벼농사에 벼농사에 필요한 농자재를 구입하였음이 농협에서 발행한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으로 확인되는데 ㅎㅎ농협에서 2007.6.10. BB구입비 000,000원 및 2007.7.24. 퇴비구입, 2008년에 00농협에서 그레뉼요소를 구매하였다. 따라서 자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자경사실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하더라도 이 경우와 같이 당초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할 때에는 입증책임은 당연히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으로 명백한 근거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처분청도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에서도 청구인 및이00의 자경사실을 일부나마 인정하여 비사업용으로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였는 바 그렇다면 처분청이 당초 감면의 배제 근거로 삼은 최00 및 박00의 진술서는 이미 사실과 다른 왜곡된 것임을 알 수 있고, 경작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면 누가 경작하였는지를 밝혀야 함에도 청구인이 전업농이 아닌 점을 들어 막연하게 당초의 감면결정을 부인하고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며, 청구인 및 이00의 자경사실이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항공사진 ․쌀소득직불금 수령내역 ․농기계임차사실확인서 ․매수인 및 인근 주민 20여명의 자경사실 확인서 등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및 이00는 1996년 소유권 이전 후 보유기간(12년)중 쟁점토지를 공동경작하였다고 하나, 전문농업인이 아닌 청구인 및 이00가 실경작시 인근 주민들에게 지역토질에 맞는 식물과 농업기술 등 자문을 구하고 농업용수와 농기구대여로 인근 주민들과 왕래하여야만 했을텐데도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른 현지확인 당시 쟁점토지의 인근 8가구와 마을회관 주민들은 한결같이 청구인과 이00를 알지 못하며 쟁점토지는 원래부터 박00(매수자) 소유이며 박00이 부모때부터 현재까지 농사지었음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00농협에 근무하는 연봉 8,000만원(2008년)의 고액근로자이고, 이00은 광고대행, 광고물작성 서비스업종인 00광고의 대표자로서 수입금액이 3억4,500만원(2008년)으로 각각의 근무시간 및 사업활동 시간 이외에 공동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청구인의 농지원부는 충남 00군 00리000 외 4필지 소재 답7,842㎡, 같은 군00리 소재 전 6,412㎡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토지 소재지와 다른 경작지인 같은군 00면 00리 및 같은군 00읍 00리와는 약20㎞정도 떨어져 있어 농협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직장에 전념하면서 경작하기에는 농지간 거리가 상대적으로 원거리에 있어 사실상 농업경영이 무리가 있고 ㅎㅎ농협에서 구입한 원자재 내역을 보면 2006년 쪽파박스(소) 50개, 2008년 고구마박스(소) 10㎏용 10개의 수확량은 일반적으로 300∼500㎡의 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양으로 청구인의 전체 소유농지 4,254㎡ 중 쟁점토지 3,303㎡의 10% 면적에서 산출될 수 있는 수확량으로 청구인의 농자재 구매내역은 실제 농지원부상 경작면적에서 산출될 수 있는 수확량에 비해 현저하게 적으며, 청구인의 경우 소유 농지 3군데의 소재지가 상호 떨어진 거리로서 직장 근무시간 이외에 사업에 전념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청구인 및 이00는 각각 빅장과 사업에 전념하면서 쟁점토지 한 필지에 대하여 공동지분권자가 공동으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며, 쌀소득 보전 직불금은 농지소유자가 농지원부와 마을이장 경작확인서만 제출하면 경작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될 수 있고, 농자재구매내역서가 실제 소유농지 면적에서 산출될 수 있는 수확량과 현저히 차이가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 및 이00가 제출한 쌀직불금 수령내역, 농자재구매내역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되며 농기계임대 확인서, 주민들의 자경확인서는 이를 입증할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고 처분청에서 현지확인 당시 이해관계없는 쟁점토지 인근주민들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및 이00가 자경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매수자 박00이 대리경작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8년 자경농지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과 이00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 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계산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 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 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① 영 제66조제4 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 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 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 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결정문 등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쟁점토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수자 박00은 쟁점토지와 인근 토지를 물류창고시설 부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쟁점 토지를 양수할 계획이었으며, 청구인 및 이00는 쟁점토지를 취득시부터 양도할 때까지 직접 자경을 주장하면서 자경시 기계를 빌려준 박ㅎㅎ과 인근주민 20명의 확인서를 제출한 바, 박ㅎㅎ은 00군 농업경영인연합회장을 역임한 사람으로 청구임 및 이00는 1996년부터 2007년까지 본인소유의 농기계를 빌려 농사를 지었다고 지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00리 현 이장과 전 이장을 포함한 인근주민 20명 또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 및 이00는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서류로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현황표 3부(2005년 ․2007년 ․2008년에 쟁점토지 전체면적애서 벼 재배,2006년에는 휴경)를 제출하였으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ㅎㅎ농협과 00농협에서 구입한 농자재 내역을 아래<표>와 같이 제출하였다. 00000000 (다) 농지원부상 청구인 및 이00의 소유농지현황은 아래<표>와 같다. <청구인(2008.11.5. ㅎㅎ읍장 발행 농지원부)> <이00(2008.11.7. 00면장 발행 농지원부)> (라)청구인 및 이00의 주소지와 쟁점토지와의 거리는 아래<표>와 같다. 주소지 거리(자동차) 소요시간(자동차) 직선거리 청구인 ㅎㅎ리 20.9㎞ 30분 14㎞ 이00 ㅅㅅ리 21.8㎞ 28분 11.5㎞ 00리 8.7㎞ 11분 5㎞ (마)처분청은 2011.3.3. 현지확인시 인근주민들에게 청구인 및 이00의 자경여부를 탐문하였는 바, 지역주민들의 정서상 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를 거부하고 있으나 마을회관에 있던 2명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박00과 그 사촌 박ㅎㅎ이 부모님때부터 경작해왔다’는 확인서를 작성받았고 박00은 아무런 사업내역이나 소득내역이 없는 사람이며, 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아니한 인근 8가구 주민들도 확인서를 작성해 준 2명과 같이 진술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볼 때 박00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및 이00에게 1996년 양도한 이후에도 쟁점토지의 인근주소지에 거주하면서 박00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확인서를 작성해 준 1명은 2011.5.125. ‘청구인 및 이00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라고 당초 진술을 번복하였다. (바) 청구인 및 이00의 소득내역 및 사업이력은 아래<표>와 같다. <청구인(ㅅㅅ농협 상임이사) 사업내역 및 근로소득 내역> <이00 사업이력 및 사업소득 내역>

(2) 청구인 및 이00는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며 농지원부, 주민등록초본, 매수인 박00의 사실확인서, 농기계 임대인 박ㅎㅎ의 사실확인서, 쌀소득직불보조금 신청 및 수령내역, 청구인에 대한 00농협의 전표별 매출내역서, 이00 외 20인의 자경관련 자필서명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처분청 조사담당자의 현지확인시 현지 주민들로부터 쟁점토지를 타인이 경작하였다는 진술을 확인하였고, 청구인(1959년생)의 경우 농협에서 구매한 농자재 내역서 등을 제시하나 쟁점토지를 포함한 10필지의 농지(4,254㎡)를 소유한 사람으로 농협에서 상당액의 소득을 수령하는 근로소득자로 나타나는 점, 이00(1969년생)의 경우 서비스/광고대행 등의 개인사업체를 1991년(22세)부터 운영하는 사람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공동소유하면서 공동으로 직접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 및 이00가 쟁점토지에 벼를 재배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1이상을 자기의 노력으로 경작하엮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는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