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농협에서 상당액의 소득을 수령하는 나타나는 점근로소득자로 나타나는점,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움
청구인은 농협에서 상당액의 소득을 수령하는 나타나는 점근로소득자로 나타나는점,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 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계산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 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 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① 영 제66조제4 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 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 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 하는 것으로 한다
(2) 청구인 및 이00는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며 농지원부, 주민등록초본, 매수인 박00의 사실확인서, 농기계 임대인 박ㅎㅎ의 사실확인서, 쌀소득직불보조금 신청 및 수령내역, 청구인에 대한 00농협의 전표별 매출내역서, 이00 외 20인의 자경관련 자필서명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처분청 조사담당자의 현지확인시 현지 주민들로부터 쟁점토지를 타인이 경작하였다는 진술을 확인하였고, 청구인(1959년생)의 경우 농협에서 구매한 농자재 내역서 등을 제시하나 쟁점토지를 포함한 10필지의 농지(4,254㎡)를 소유한 사람으로 농협에서 상당액의 소득을 수령하는 근로소득자로 나타나는 점, 이00(1969년생)의 경우 서비스/광고대행 등의 개인사업체를 1991년(22세)부터 운영하는 사람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공동소유하면서 공동으로 직접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 및 이00가 쟁점토지에 벼를 재배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1이상을 자기의 노력으로 경작하엮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는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