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여가 근로계약상의 급여인지 여부와 일부 임원에게 지급한 인센티브가 손금불산입 대상 성과급인지 여부는 이사회 이사록과 주주총회 의사록이 소급작성 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함
경영성과급여가 근로계약상의 급여인지 여부와 일부 임원에게 지급한 인센티브가 손금불산입 대상 성과급인지 여부는 이사회 이사록과 주주총회 의사록이 소급작성 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함
OOO세무서장이 2011.7.6.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6사업연도 000원, 2007사업연도 000원, 2008사업연도 000원, 2009사업연도 000원의 부과처분은 5년간 이사회 회의록(2005.4.15., 2006.4.10., 2007.4.3., 2008.4.3.,2009.4.2. 개최된 이사회 의사록)과 2009.3.3. 주주총회 의사록이 소급작성 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경영성과급여 제도는 매년 내부 목표생산성 달성 평가를 통한 성과지표에 따라 인센티브 보너스를 지급하는 제도로 고정비 부담이 될 수 있는 기본급여 인상률을 줄이는 대신 연 단위 성과급여를 지급하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임금을 보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청구법인이 뒤늦게 도입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급여규정 제17조 제3항 “회사는 예산의 편성 및 사업실적에 따라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매년 3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한도가 승인되면 4월 이사회 및 노사협의를 거쳐 성과산정지표 및 지급률을 결정한 후 12월 지급금액을 확정하여 다음연도 1월에 경영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인 이익처분에 의한 소득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에 해당하며, 이는 아래 내용과 같이 조사청에서도 인정한 바 있다. (가) 2010년 2월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에도 급여규정에 따라 지급된 쟁점경영성과급여 중 임원을 제외한 직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통상적인 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나) 청구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여에 대하여 조사청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판단하였으나, 2010년 6월 OOO지방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임원에 대한 경영성과급여에 대하여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가 아닌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통상적인 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일부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인센티브에 대하여도 통상적인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도록 판단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경영성과급여를 아래와 같이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상여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실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처분청의 구체적 판단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2006.9.5. 및 2008.8.27. 한국 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을 받기 위하여 기술표준원에 제출한 문서에 “기업실적에 따른 이윤 분배” 차원에서 2005년 00만불 수출의 탑 경영성과급, 2006년과 2007년 200∼300%의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였다고 기재하여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절차 진행에 따른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경영성과급제도의 이윤분배효과를 최대한 강하게 어필하여 경영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기재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경영성과급제도의 실질은 이윤분배제도가 아닌 국내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인센티브 급여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의 홍보를 위하여 간략하게 작성된 문구만을 가지고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급으로 판단한 것으로 실질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이다. (나) 처분청은 2006년 00만불 수출의 탑 수상일자는 2005.11.30.인데 특별상여금 관련 이사회 회의록은 2005.4.15.자로 되어 있고, 특별상여금 지급기준과 관련된 5년간의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양식이 모두 동일하며, 2009.3.30. 주주총회 의사록이 변조되어 사전에 주주총회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에서 수출목표 달성에 따른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나, 임원의 보수 지급은 상법 및 법인세법 상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청구법인은 매년 3월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의 보수 한도를 승인 받았고, 4월에 이사회를 통하여 구체적인 성과산정지표, 목표 측정 및 배분 방법을 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임원들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계속적, 반복적으로 경영성과를 지급받았던 것이며, 회의록 작성 양식은 동일할 수 있는 것이며 실제 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2005년과 2008년도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은 공증되어 보관되고 있어 주주총회 의사록이 사후적으로 작성될 여지나 내용이 변경될 이유도 없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쟁점경영성과급여가 정기 상여금과 별도로 지급된 특별상여금이라고 하나, 청구법인의 급여제도는 생산직 등 일부직원은 호봉제를 임직원은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호봉제로 운영되는 직원의 경우 월 기본급과 짝수달 정기상여급을 지급하고 있으나, 연봉제를 적용하는 직원은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말에 경영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정기상여금과 별도로 지급된 특별상여금이라는 주장은 청구법인의 연봉과 호봉제도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라) 처분청은 해외 수출실적에 따른 조건부 성과급이므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인은 지급할 의무가 없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조건의 성취여부가 통상적인 임금의 판단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며, 청구법인의 경영성과급여 제도는 당해연도의 이익발생 여부에 상관없이 매년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특정 연도에 특정 목적으로 지급된 임시적인 특별상여금과는 다른 통상적인 연 단위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다. (마) 처분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수출목표대수 달성기준을 별도의 급여지급 기준으로 보기도 어려워 청구법인의 경영성과급여를 통상적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매출은 약 99%가 수출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이사회에서 정한 수출목표대수 달성기준은 청구법인의 사업 및 수익창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표이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지표로서 급여지급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이 2009년 경영성과급 외에 해외영업관련 임원 등에게 지급한 쟁점인센티브는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 경기 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청구법인의 수출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임원의 보수한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성과목표를 달성하여 지급한 것으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통상적인 급여에 해당함에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 한 처분은 부당하다. 상여금이 임금 후불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은혜적 포상 성질의 것인지는 획일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2.10.26. 선고 1982다카342 판결 참조). 청구법인의 경영성과급여 제도는 연초 직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사전에 확정하고 연말 성과 달성 정도에 따라 매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정기적·확정적으로 지급한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공무원의 연말 성과상여금 제도와도 동일한 것에 해당하나 처분청이 쟁점경영성과급여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는 이익처분에 따른 상여로보아 지방이전감면세액을 재계산하고 해외영업관련 임원 등에게 지급한 쟁점인센티브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일반직원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급여는 기본급과 정기상여금, 직무수당, 가족수당 등 제수당을 급여지급시 지급하는 것으로, 간부직 및 일부 직원은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계약연봉을 12월로 나누어 지급하고 연차수당, 자가운전보조금 등을 급여지급시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임원의 경우 실제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서 등의 제출은 없었으며, 청구법인의 정관 제37조에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주총회에서는 이사의 보수한도 만을 정하고 세부적인 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회에서 정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아래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경영성과급여는 근로계약상 급여 등과는 별도로 주주총회에서 위임한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지급한 것으로 감면소득 계산시 급여총액의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감면소득금액 계산시 급여총액에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은 포함하지 않고 감면소득 비율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상여금 의결주체를 주주총회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어 그 의결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쟁점경영성과급여는 청구법인의 정관 제37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에서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정기 주주총회의사록에는 “이사 보수한도를 OOO원으로 정하고 이사 보수한도 내에서 전체 임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산정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한다”라고 결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사회에서 결의한 쟁점성과상여급여는 주주총회의 위임을 받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주주총회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포함되는 것으로 감면소득 계산시 급여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이 2006.9.5.과 2008.8.27. 한국 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을 받기 위하여 기술표준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기업실적에 따른 이윤분배” 차원에서 2005년 ○○백만불 수출의 탑 경영성과급, 2006년, 2007년 200∼300%의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어 기업실적에 따른 이윤분배 차원에서 지급한 쟁점경영성과급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법인의 2006년 ○○만불 수출의 탑 수상일자는 2005.11.30.인데 특별상여금 관련 이사회 회의록 작성일은 2005.4.15.이고, 특별상여금 지급기준과 관련된 5년간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양식이 모두 동일하여 신빙성이 없으며, 2009.3.30. 주주총회 의사록의 경우 당초 조사팀에 제출한 의사록에는 없었으나, 감사원에 제출한 의사록에는 “이사보수 한도 내에서 전체 임원에게 성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문서를 변조한 점 등으로 보아 사전에 주주총회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에서 수출목표 달성에 따른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정기상여금과는 별도로 지급한 임시적 특별상여금에 해당하므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쟁점경영성과급여는 해외 수출실적에 따른 조건부 성과급이므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청구법인이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수출목표대수 달성기준을 별도의 급여지급 기준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급한 쟁점경영성과급에 대하여 감면소득금액 산정시 급여총액에 포함하지 않고 감면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2009년 경영성과급 외에 해외영업관련 임원 등에게 지급한 쟁점인센티브 OOO원은 창사이래 처음으로 회장인 이OOO 및 해외 사업부 중 일부 임원 3명 등 4명에 대하여만 성과상여금 외에 추가하여 특정액OOO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외영업부문의 동일 직제상에 있는 대표이사와 전무 및 일반직원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쟁점인센티브 지급액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 기여도, 배분액의 산출근거 등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급여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조세감면은 세법상 특례조항으로 그에 대한 해석은 일반 법령보다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법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여 쟁점경영성과급 및 쟁점인센티브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므로 감면소득 계산시 총 급여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①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경영성과급여가 일반적인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근로계약상의 급여인지 여부
② 일부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인센티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의 손금불산입 대상 성과급인지 여부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외의 지역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0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년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⑨ 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기간계산의 방법, 급여의 범위, 세액감면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⑦ 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급여와 소득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법인세법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감사원장은 2011년 조사청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 청구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쟁점경영성과급여 및 일부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인센티브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실상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상여로 판단된다 하여 이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징수결정토록 조사청에 시정요구 하였음이 감사원의 시정요구·통보서에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006.9.5.과 2008.8.27. 한국 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을 받기 위하여 기술표준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기업실적에 따른 이윤의 분배” 차원에서 2005년 ○○만불 수출의 탑 경영성과급, 2006년과 2007년 200∼300%의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였다고 한 점 (나) 2005년 ○○만불 수출의 탑 수상일자는 2005.11.30.인데 특별상여금 관련 이사회 회의록은 2005.4.15.자로 되어 있고, 특별상여금 지급기준과 관련된 5년치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양식이 모두 동일하며 다른 이사회 회의록과는 그 양식이 다르고, 2009.3.30. 주주총회 의사록의 경우 당초 조사팀에 제출한 의사록에는 없었으나 감사원에 제출한 의사록에는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전체 임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문서를 변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전에 주주총회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에서 수출목표 달성에 따른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다) 일반직원의 경우 연 600%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과는 별도로 매년 3월 말 결산승인을 위하여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의 위임에 따라 다음 달 이사회에서 “해외 수출실적이 일정기준을 달성할 경우 상근 임원 전원에게 연말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임시적 특별상여금에 해당한다는 점 (라) 대법원 97다 18936(1998.1.20)호의 판결내용과 같이 해외 수출실적에 따른 조건부 성과급이므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청구법인은 지급할 의무가 없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마) 기존 일반급여규정이나 연봉계약, 근로계약 및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한 것이 아니고,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수출목표대수 달성기준을 별도의 급여지급기준으로 보기 어려운 점
(2) 청구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쟁점경영성과급 및 쟁점인센티브의 지급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반 급여규정 제17조(상여금) 제3호에는 “회사는 예산의 편성 및 사업실적에 따라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5년도 근로계약서 제2조(임금) 제(3)호(경영성과금)에는 “제(1)항(월급여), 제(2)항(상여금) 지급액 이외에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경영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연봉근로계약서 제5조(경영성과금)에는 “제1조의 계약 연봉 이외에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경영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의 정관 제37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제1항에는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정기 주주총회 의사록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05.3.29. 개최된 제7기 주주총회 의사록 주식의 총수 220,000만주, 주주총수 23명 출석 주주수 4 명, 출석 주식수 131,000주 제4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의장은 당사 제8기 이사 보수한도를OOO 억원으로 하는 안을 상정하다. 또한, 당사의 형편상 해외법인 및 총판의 매출액이 매우 중요하여, 각 해외지역에 지역담당책임 임원을 두어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이사보수한도>내에서 상여금을 산정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상기의 안건에 대해 참석주주의 승인을 구하다. 이에 참석주주는 동의와 제청에 의해 전원 찬성으로 안건을 승인가결하다. (나) 2006.3.29. 개최된 제8기 주주총회 의사록 주식의 총수 200,000만주, 주주총수 22명, 출석 주주수 4명, 출석 주식수 124,000주 제3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의장은 당사 제9기 이사 보수한도를 OOO원으로 하는 안을 상정하다. 또한, 당사의 형편상 해외법인 및 총판의 매출액이 매우 중요하여, 각 해외지역에 지역담당책임 임원을 두어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이사보수한도>내에서 전체 임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산정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이사회에서 정 한다. 의장은 상기요지의 <이사보수한도>안을 설명하고 참석주주의 승인을 구하다. 이에 참석주주는 동의와 제청에 의해 전원 찬성으로 안건을 승인가결하다. (다) 2007.3.28. 개최된 제9기 주주총회 의사록 주식의 총수 200,000만주, 주주총수 19명, 출석 주주수 4명, 출석 주식수 124,000주 제3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의장은 당사 제10기 이사 보수한도를 OOO원으로 하는 안을 상정하다. 또한, 당사의 형편상 해외법인 및 총판의 매출액이 매우 중요하여, 각 해외지역에 지역담당책임 임원을 두어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이사보수한도>내에서 전체 임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산정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의장은 상기 요지의 <이사보수한도>안을 설명하고 참석주주의 승인을 구하다. 이에 참석주주는 동의와 제청에 의해 전원 찬성으로 안건을 승인가결하다. (라) 2008.3.24. 개최된 제10기 주주총회 의사록 주식의 총수 200,000만주, 주주총수 18명, 출석 주주수 5명, 출석 주식수 152,000주 제5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의장은 당사 제10기 이사 보수한도를 OOO원으로 하는 안을 상정하다. 또한, 당사의 형편상 해외법인 및 총판의 매출액이 매우 중요하여, 각 해외지역에 지역담당책임 임원을 두어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이사보수한도>내에서 전체 임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산정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의장은 상기 요지의 <이사보수한도>안을 설명하고 참석주주의 승인을 구하다. 이에 참석주주는 동의와 제청에 의해 전원 찬성으로 안건을 승인가결하다. (마) 2009.3.30. 개최된 제11기 주주총회 의사록 주식의 총수 579,498주, 주주총수 18명 출석 주주수 2 명, 출석 주식수 382,474주 제3호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의장은 상법 제388조 및 당사 정관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을 상정한 바, 전원 이의없이 이사보수 한도액을 금 OOO원정으로 승인 가결하다. <이사보수한도>내에서 전체 임원에게 성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2009.3.30. 개최된 제11기 주주총회 의사록 중 변호사 김OOO의 간인이 날인된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이사보수한도>내에서 전체 임원에게 성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한다.”라는 문구는 기재되어 있지 않는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이사회 회의록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05.4.15. 개최된 이사회 의사록 출석이사: 총 3명 중 3명 의안: 임원상여금 지급기준 설정의 건 의장은 2005년도 사업 목표 달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수출 실적이 다음 기준 이상을 달성시 임원 전원에게 년말 상여금을 지급키로 논의 한 바,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전원일치로 승인 가결하다.
수출대수 지급률 60,000∼65,000미만 100% 65,000∼70,000미만 150% 70,000∼75,000미만 200% 75,000∼80,000미만 250% 80,000∼85,000미만 300% 85,000대 이상 350% ※ 40,000대 설정기준(전년 실적 감안) ※ 수출 대수 산정 기준 ; CGM 3500 / P-390기준 (나) 2006.4.10. 개최된 이사회 의사록 출석이사: 총 3명 중 3명 의안: 임원상여금 지급기준 설정의 건 의장은 2006년도 사업 목표 달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수출 실적이 다음 기준 이상을 달성시 임원 전원에게 년말 상여금을 지급키로 논의 한 바,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전원일치로 승인 가결하다.
수출대수 지급률 50,000∼55,000미만 100% 55,000∼60,000미만 150% 60,000∼65,000미만 200% 65,000∼70,000미만 250% 70,000∼75,000미만 300% 75,000대 이상 350% ※ 50,000대 설정기준(전년 실적 감안) ※ 수출 대수 산정 기준 ; CGM 3500 / P-390기준/신제품(RH1,RL1)기준 (다) 2007.4.3. 개최된 이사회 의사록 출석이사: 총 3명 중 3명 의안: 임원상여금 지급기준 설정의 건 의장은 2007년도 사업 목표 달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수출 실적이 다음 기준 이상을 달성시 임원 전원에게 년말 상여금을 지급키로 논의 한 바,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전원일치로 승인 가결하다.
수출대수 지급률 60,000∼65,000미만 100% 65,000∼70,000미만 150% 70,000∼75,000미만 200% 75,000∼80,000미만 250% 80,000∼85,000미만 300% 85,000대 이상 350% ※ 40,000대 설정기준(전년 실적 감안) ※ 수출 대수 산정 기준 ; CGM 3500 / P-390기준/신제품(RH1,RL1)기준 (라) 2008.4.3. 개최된 이사회 의사록 출석이사: 총 3명 중 3명 의안: 임원상여금 지급기준 설정의 건 의장은 2008년도 사업 목표 달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수출 실적이 다음 기준 이상을 달성시 임원 전원에게 년말 상여금을 지급키로 논의 한 바,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전원일치로 승인 가결하다.
수출대수 지급률 70,000∼80,000미만 150% 80,000∼90,000미만 200% 90,000∼100,000미만 250% 100,000∼110,000미만 300% 111,000∼120,000미만 350% 120,000대 이상 400% ※ 수출 대수 산정 기준 ; CGM 3500 / P-390기준/신제품(RH1,RL1)기준 (마) 2009.4.2. 개최된 이사회 의사록 출석이사: 총 3명 중 3명 의안: 임원상여금 지급기준 설정의 건 의장은 2009년도 사업 목표 달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수출 실적이 다음 기준 이상을 달성시 임원 전원에게 년말 상여금을 지급키로 논의 한 바,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전원일치로 승인 가결하다.
수출대수 지급률(월보수) 110,000∼120,000미만 100% 120,000∼130,000미만 200% 130,000∼140,000미만 300% 140,000∼150,000미만 400% 1500,000대 이상 500% ※ 수출 대수 산정 기준 ; CGM 3500 / P-390기준/신제품(RH1,RL1)기준 2.당년도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경기 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해외영업관련 인원들에 대하여 년간 13만대 이상, 매출액 1,000억원이상 달성시 상기 지급률에 더하여 특별인센티브를ㄹ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결정하다 구 분 성 명 금 액(원) 등기이사 이 OOO 700,000,000 비등기이사 김 OOO 500,000,000 비등기이사 이 OOO 400,000,000 비등기이사 김 OOO 300,000,000
(7) 청구법인의 2009년 해외영업부분 직제 기준은 회장(이OOO)→대표이사(노OOO)→전무(김OOO)→해외사업 1,2본부, 기획본부(김OOO, 이OOO, 김OOO)→팀장(4명)→해외영업부 직원인 것으로 청구법인의 조직도에 나타나며, 2009년도 회사 사업목표 달성에 따라 2010.1.22. 대표이사와 전무, 팀장이하 직원을 제외한 회장 및 비등기 이사 3명에게만 특별인센티브 OOO백만원을 지급하였다.
(8) 청구법인이 2006.9.25. 및 2008.8.27. 기술표준원에 제출한 제출한 문서에는 아래와 같이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9)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는 2012.10.30.(화)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진술을 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2005년도에 성과급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8년 이전에는 전 임직원 대상으로 성과 단계별 지급방식인 “목표 단계별 지급”을 시행 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 영향으로 급격한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가 예상되어 기존제도에 개별 성과급제도를 추가하여 “개별 성과평가를 확대”하였다. (나) 처분청이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임원 성과급과 특별인센티브를 감면 제외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경영성과급 지급기준은 서면으로 사전확정하고, 연말에 실적을 확인한 후 지급하였고 성과지표인 수출대수는 수익을 창출하는 객관적인 지표인 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요건은 ①, 사업 및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근로 제공대가가 아닌 경우, ②이익 확정 후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경우이므로, 이건의 경우 사전 서면 결의가 있었으며, 수출대수는 계량화 가능하고 회사 수익의 핵심지표이다. (다) 처분청은 5년치 이사회 회의록 작성 양식이 동일하며, 2009.9.30. 주주총회 의사록의 경우 당초 조사팀 제출분에는 없었으나 감사원에 제출한 의사록에는 ‘이사 보수 한도내에서 전체 임원에게 성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의사록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전에 주주총회 위임에 따라서 이사회에서 수출 목표달성에 따른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매년 3월 정기 주총에서 이사보수한도를 상정하여 보수한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세부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승인받았고, 매년 4월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성과산정지표 및 목표 측정, 배분방법을 정하여 2005년부터 현재까지 임직원에게 쟁점상여금을 지급하였으며, 주주총회 결의내용이 매년 큰 차이가 없어 작성양식이 동일하였던 것이며, 주총의사록은 공증을 받아 보관하고 있어서 사후작성이나 내용이 변경될 여지가 없다.
(10)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임원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객관적인 급여지급기준(임원의 통상적인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의 급여지급을 의미하는 것)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이어야 하며 법인의 이익을 처분하여 부정기 또는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다(조심 2009전3874, 2010.2.1. 참조). (나)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 기술표준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기업실적에 따른 이윤 분배’차원에서 쟁점경영성과급여를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경영성과급여를 잉여금처분에 따른 상여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청구법인은 당시 쟁점경영성과급여의 지급근거 등은 설명함이 없이 홍보 목적으로 이윤분배 용어를 사용한 것이며, 이윤분배제도는 이미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이 시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윤분배제도를 시행한 사실이 없고 이익발생여부와 무관하게 쟁점상여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매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한도 건을 상정하여 보수한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세부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승인받았고, 매년 4월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성과산정지표 및 목표 측정, 배분방법을 정하여 2005년부터 현재까지 임직원에게 쟁점상여금을 지급하였으며, 주주총회 결의내용이 매년 큰 차이가 없어 작성양식이 동일하였다는 주장이지만, 처분청은 5년치 이사회 회의록 작성양식이 동일하고 소급작성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인 바, 세법에서 근로소득을 부인하는 것은 주주의 배당을 근로소득으로 우회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판매법인의 특성상 판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급여를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하여 대부분의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에서 2005사업연도~2009사업연도의 이사회 회의록(2005.4.15., 2006.4.10., 2007.4.3., 2008.4.3., 2009.4.2. 개최된 이사회 의사록)의 소급작성 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청구법인의 급여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매년 성과지표 및 지급률에 의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쟁점경영성과급여를 지급한 것인지, 청구법인의 잉여금 처분을 위하여 임시적·일시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한후,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소득에 포함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인센티브와 관련한 2009.3.30. 주주총회 의사록의 내용이 당초에는 기재되지 않았던 “이사보수 한도내에서 전체 임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어 사전에 주주총회 위임에 따라 이사회에서 수출목표 달성에 따른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지만, 임원의 보수 지급은 상법 및 법인세법 상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청구법인은 매년 3월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의 보수 한도를 승인 받았고, 4월에 이사회를 통하여 구체적인 성과산정지표, 목표 측정 및 배분 방법을 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임원들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계속적, 반복적으로 경영성과를 지급받았던 것이며, 회의록 작성 양식은 동일할 수 있는 것이며, 실제 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2005년과 2008년도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은 공증되어 보관되고 있어 주주총회 의사록이 사후적으로 작성될 여지나 내용이 변경될 이유도 없다는 주장인 바, 2009.3.30. 주주총회 의사록에 문구를 추가하여 문서를 변조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