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의 표준대차대조표 기재내용 및 소지하고 있는 계약서의 내용으로 보아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매매대금을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상대방의 표준대차대조표 기재내용 및 소지하고 있는 계약서의 내용으로 보아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매매대금을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④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소득세법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단서 생략)
(1) 청구인이 제출한 당초 신고계약서와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계약서의 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비교> 구분 당초 신고 계약서 쟁점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OOOO 464-7 대지374㎡ OOOO 464-7 대지374㎡,경량철골조 99㎡ 매매대금 140,000,000원 240,300,000원 계약금 10,000,000원 20,000,000원 잔금 130,000,000원 220,300,000원 특약사항 본 번지의 토지분 계약서 없음 매도인 청구인 청구인 매수인 OOOO 대표 이OOO OOOO 대표 이OOO 중개업자 없음 OOO공인중개사 작성일자 2005.6.3. 2005.5.27.
(2) 제출된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2001.9.5. 사용승인된 경량철골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물로서, 면적은 99㎡이다.
(3)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관련인조사, 2010년 6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OOO주택건설 소유였던 쟁점토지를 2005.1.31.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해OOO가 2001.11.27. 신축한 것으로 확인되며, 2005.5.27.자 쟁점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OOO 240,300천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해당 거래는 단기 양도에 해당하여 실가신고대상이며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가액을 산출하였으고,OOOOO 2005사업연도 대차대조표를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가액OOO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어,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OOO천원으로 작성된 계약서가 진짜 계약서이며, 일부 금액 차이는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OOO는 2005.5.24. 개업하여 현재까지 계속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OOO의 2005사업연도 법인세 정기분 신고 당시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상 토지가액은 OOO건물가액은 OOO원임이 확인된다.
(5) 쟁점토지의 검인계약서 신고내용을 보면, 매매대금은OOO 계약서 작성일은 2005.7.15.로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의 당초 신고 계약서와 서식 및 내용이 상이하고,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 소유였던 쟁점건물의 검인계약서는 없으며, 쟁점토지의 취·등록세 신고 과세표준은OOO원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6) 제출된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16.∼2010.5.11. 어머니 OOO와 동일세대로 OOO주민등록되어 있었음이 확인되고,쟁점토지의 2005년 개별공시지가는 OOO)이다. (7)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심리담당이OOO대표이사의 배우자와 전화통화한 내용(2011.4.11.)에 의하면, “OOO가쟁점토지만 계약한 적은 없고, 쟁점건물을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와 직접 계약을 하였으며,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구분하여 계약하지 않았고, 이후 작성된 계약서는 없다”라는 것이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적법한 계약을 위해 OOO와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구분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OOO 대표이사의 배우자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의2005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의 기재내용 및 OOO가쟁점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계약서상 양도대금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