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전-3822 선고일 2012.05.21

10.1기 과세기간이 청구인의 사업초기인 점, 거래처와 최초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유류공급계약서, 영업부장의 명함 등을 확인하고 거래처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점 등으로 볼 때,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5.11.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9.1.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개업하여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해 오다 2011.8.16. 신고폐업한 사업자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5매이고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OOO의 사업장 관할 관서인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추적조사를 실시한 후, OOO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2011.5.11.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1.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년 제1기에 OOO와 최초 거래를 하면서 정상적인 계속사업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내용을 토대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폐업 여부, 114를 통한 전화번호 확인,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검색서비스를 통해 실제 사업자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였으며, OOO의 영업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명함에 기재된 사무실 전화번호(OOO)로 직접 전화를 하여 실제 계속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경기도지사가 발급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을 수취하여 등록 승인사실 여부도 확인하였는바, 청구인이 이러한 제반사항의 확인을 거쳐 OOO를 계속적인 정상사업자로 판단할 수 밖에 없었음에도 단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유류의 실제공급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와 거래시 영업사원이 제시하는 서류만을 믿고 별다른 확인도 없이 거래를 하였으며, 2010.1.29. 작성된 유류공급 확인서를 보면 유류공급자가 OOO가 아닌 주식회사 OOO으로 되어 있어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실제 유류공급자가 OOO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 OOO와 작성한 유류공급계약서에 근거하여 정유사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상으로도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OOO인지 아닌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선의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표 OOO원, 매입과표 OOO원, 납부세액 OOO원, 차가감 납부세액은 △OOO원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OOO에서 사업을 운영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법인을 양도하고 2009.12.28.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업종변경 신청을 하였으며, 유류관련시설은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을 포함한 매출처들은 무자료 유류 유통업체들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당초 정유사들이 교부한 출하전표는 회수해 간 후 OOO 계좌에 유류대금을 입금시키고 OOO 명의로 임의작성된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자로, 자료상 조사내용을 보면 주식회사 OOO이 OOO에 교부한 유류출하전표는 유류의 흐름이 확인되지 않으며, 승인자, 출하자, 운반자, 인수자의 서명날인도 없고, 유류부피와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온도는 23.05°, 비중/밀도는 대부분 825.6으로 획일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확인되며, 주식회사 OOO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광성에너지는 실체가 없는 가공법인이고, 유류저장소는 유류도매업을 가장하기 위한 형식적 시설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 예금통장 사본에 나타난 청구인의 유류매입 및 대금결제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4) 청구인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와 최초로 거래를 하였고, 거래당시 정상적인 계속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등 제반서류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으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저장시설수 표기), 유류공급계약서, OOO 부장 김재겸의 명함, OOO 명의 예금계좌(중소기업은행 보통예금)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또한, OOO가 작성한 출하요청서(주식회사 OOO 귀중), 주식회사 OOO이 작성한 출하전표[거래처명 OOO, 출하지 OOO 저장소, 도착지 OOO(청구인)], 유류공급(납품)확인서[공급자 OOO, 공급받는자 OOO(청구인)], 거래명세표[공급자 OOO, 공급받는자 OOO(청구인)], 폰뱅킹 결재내역이 나타난 계좌거래명세서, 운반자(OOO) 작성 운반관련 장부(경유입출고 현황, 유류대금송금내역, 판매 및 일일수불대장) 등을 제출하였다.

(5) OOO의 대표이사 이OOO가 2011.4.11.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로부터 2010.1.29.~2010.4.30.기간 중 총 5회에 걸쳐 OOO원(공급대가) 상당의 경유를 매입하였고, 거래대금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6) 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취한 출하전표의 출하지가 주식회사 OOO저장소로 기재되어 있고, 도착지가 청구인 주유소로 기재된 것은 OOO가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출하지에서 유류를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한 것이고, 청구인도 대규모 거래처에 대하여는 정유회사에 부탁하여 거래처에 직접 공급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OOO 주식회사에서 2009.7.15. 발행한 출하전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고 있다.

• O O -

(7) 청구인은 2010.7.1.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주식회사 OOO에게 발송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사건번호 2010년 제20042호, 처분일자 2010.6.29.)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죄명은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되어 있고, 처분결과는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으로 되어 있다.

(8) 살피건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개시하기 직전에 사업자등록증, 법인계좌 등을 확인하고, 그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거래명세표와 같은 거래자료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조심 2010구194, 2011.2.23.(조세심판관 합동회의)같은 뜻임],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청구인이 개업한 날부터 1년여가 경과한 사업초기 시점으로 OOO와 최초로 거래를 하게 된 청구인이 거래당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저장시설수 표기), 유류공급계약서, 거래를 요청한 영업부장 김OOO의 명함, 거래처 명의 예금계좌(중소기업은행 보통예금)사본 등 상대방의 사업영위 관련 제반 기본사항 등을 확인한 점, 대금결제를 함에 있어 청구인이 당초 확인한 거래처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은 거래상대방과 최초의 거래를 함에 있어 요구되어지는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