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1-전-3771 선고일 2012.01.03

거래처의 대표자를 확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할 사실이 없는 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 로부터 2009년 제2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합계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 ★★★ 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 법인은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가공업체임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 혐의자료로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1.8.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 2010년 제1기분 OOO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 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세금계산서, 대금지급내역, ★★★ 의 직원인 전OO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용역계약 체결당시 전OO로부터 동 법인의 사업자등록증과 예금통장 사본 등을 제출받아 매입대금을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 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실지 대표이사를 확인하지 않았고, 청구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전OO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2010년 5월 자료상으로 고발된 이력이 있는 자이며, 동 법인의 실지 경영자인 윤OO은 전OO로부터 명함이나 신분증 사본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 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거래대금이 같은 날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공급자가 발행할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 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는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의 ★★★ 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조사 종결보고서(2010년 11월)에 의하면, ★★★ (대표이사 최OO)는 운송운수 도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거래처에서는 인력공급을 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2009.10.8. 개업하여 매입없이 고액 매출발생후 2009년 제2기 OOO, 2010년 제1기 OOO을 체납한 채 2010.8.27. 폐업한 단기사업 법인이고, 최OO은 현재 연락이 되지 아니하며, 임대사업장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로 확인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또한,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2011년 7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의 사무실을 임대하고 동 법인의 택배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조달하여 택배분류작업을 하는 법인으로, 매입처인 ★★★ 의 사업장은 다가구주택으로 물류회사를 운영할 장소로 적합하지 아니하고, ★★★ 의 대표자 최OO이 방1칸을 임대하여 잠만 자는 곳으로 이용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 적정여부를 확인한바, ★★★ 의 팀장이라고 주장하는 전OO이 인력공급과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법인의 작업장에 상근하며 인력을 공급하고 월별정산하여 ★★★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직접 수기로 발행하여 준 것으로 확인(공급받는자 보관용으로 세금계산서에 청구법인의 명판이 찍혀 있고, 공급자는 수기로 작성되어 있음)되나, 전OO은 ★★★ 의 소속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연락두절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한편,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윤OO(이 건 거래당시 공동대표자임)이 처분청 조사담당자와 문답하며 작성한 문답서(2011.7.1.)의 내용을 보면, ★★★ 와 2009.11.1.“터미널 현장 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청구인의 동생 윤OO과 ★★★ 의 전OO이 참석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전OO이 ★★★ 의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은 없으며, 대표자 최OO도 모르는 사람이고,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도 없으며, 전OO로부터 ★★★ 의 □□ 예금계좌를 받아 용역비를 계좌이체하였으며, 용역비 정산은 전OO의 확인을 거친 후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 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사업자등록과 전OO의 확인서, 명함 등을 받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터미널 현장 도급계약서(2009.11.1.), 2009.11.25.~2010.2.25.까지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대금지급한 내역이 기재된 거래처별 지급내역서 7매, 세금계산서 7매, ★★★ 의 사업자등록증(2009.10.19.), ★★★ 의 보통예금통장 □□ 및 근태현황 7매, 2009년 하반기부터 2010년 상반기 정도까지 ★★★ 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청구법인에 몇 개월 동안 인원을 투입하였다고 기재된 전OO의 거래사실 확인서 및 명함, ★★★ 의 상호 주소 등이 인쇄된 봉투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 로부터 실제로 인력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는 사업장이 없는 점, 2009년 10월 개업하고 매입없이 매출만 발생한 후 2010년 8월 폐업한 체납법인인 점 및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윤OO이 ★★★ 의 대표자를 모르고, 전OO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전OO이 확인을 거쳐 용역비를 정산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것으로 답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 의 사업자등록과 전OO의 확인서, 명함 등을 받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거래당시 청구법인은 ★★★ 의 대표자를 확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할 사실이 없는바, 앞서 본 사실정황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