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대표자를 확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할 사실이 없는 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거래처의 대표자를 확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할 사실이 없는 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세무서장의 ★★★ 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조사 종결보고서(2010년 11월)에 의하면, ★★★ (대표이사 최OO)는 운송운수 도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거래처에서는 인력공급을 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2009.10.8. 개업하여 매입없이 고액 매출발생후 2009년 제2기 OOO, 2010년 제1기 OOO을 체납한 채 2010.8.27. 폐업한 단기사업 법인이고, 최OO은 현재 연락이 되지 아니하며, 임대사업장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로 확인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또한,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2011년 7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의 사무실을 임대하고 동 법인의 택배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조달하여 택배분류작업을 하는 법인으로, 매입처인 ★★★ 의 사업장은 다가구주택으로 물류회사를 운영할 장소로 적합하지 아니하고, ★★★ 의 대표자 최OO이 방1칸을 임대하여 잠만 자는 곳으로 이용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 적정여부를 확인한바, ★★★ 의 팀장이라고 주장하는 전OO이 인력공급과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법인의 작업장에 상근하며 인력을 공급하고 월별정산하여 ★★★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직접 수기로 발행하여 준 것으로 확인(공급받는자 보관용으로 세금계산서에 청구법인의 명판이 찍혀 있고, 공급자는 수기로 작성되어 있음)되나, 전OO은 ★★★ 의 소속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연락두절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한편,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윤OO(이 건 거래당시 공동대표자임)이 처분청 조사담당자와 문답하며 작성한 문답서(2011.7.1.)의 내용을 보면, ★★★ 와 2009.11.1.“터미널 현장 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청구인의 동생 윤OO과 ★★★ 의 전OO이 참석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전OO이 ★★★ 의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은 없으며, 대표자 최OO도 모르는 사람이고,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도 없으며, 전OO로부터 ★★★ 의 □□ 예금계좌를 받아 용역비를 계좌이체하였으며, 용역비 정산은 전OO의 확인을 거친 후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 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사업자등록과 전OO의 확인서, 명함 등을 받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터미널 현장 도급계약서(2009.11.1.), 2009.11.25.~2010.2.25.까지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대금지급한 내역이 기재된 거래처별 지급내역서 7매, 세금계산서 7매, ★★★ 의 사업자등록증(2009.10.19.), ★★★ 의 보통예금통장 □□ 및 근태현황 7매, 2009년 하반기부터 2010년 상반기 정도까지 ★★★ 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청구법인에 몇 개월 동안 인원을 투입하였다고 기재된 전OO의 거래사실 확인서 및 명함, ★★★ 의 상호 주소 등이 인쇄된 봉투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 로부터 실제로 인력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는 사업장이 없는 점, 2009년 10월 개업하고 매입없이 매출만 발생한 후 2010년 8월 폐업한 체납법인인 점 및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윤OO이 ★★★ 의 대표자를 모르고, 전OO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전OO이 확인을 거쳐 용역비를 정산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것으로 답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 의 사업자등록과 전OO의 확인서, 명함 등을 받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거래당시 청구법인은 ★★★ 의 대표자를 확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할 사실이 없는바, 앞서 본 사실정황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