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요지]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2010.07.20.~2010.12.27.기간 OOO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중부지방국세청은 OOO의 유류 매입처 중 자료상 확정자 및 혐의자와의 거래분이 98%이상으로 자료상혐의가 있어 2009년 제2기확정부터 2010년 제1기예정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사에 착수하였다. (나) OOO은 2007.8.13. 개업하여 2008.08.21 인천광역시 OOO로 이전하여 2010.8.3. 신고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개업 이후 실적이 저조하다가 2009년 제2기예정부터 매출이 급등하였으며, 대표자가 반OOO(2009.7.7.)에서 송OOO(2009.11.7.)로, 송OOO에서 이OOO(2009.12.28.)로, 이OOO로 4회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 대표자는 정OOO로 확인된다. (다) OOO의 주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가 기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OOO외 2개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근거로 OOO에게 매출한 거래는 가공거래로 판단되며, 금융조사 결과에서도 주식회사 OOO외 2개업체 관련계좌에서 최종적으로 현금 인출되는 등 유류 매입ㆍ매출과 관련한 대금 및 유류의 흐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으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라) OOO은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출하전표를 수취하고 동 출하전표를 근거로 매출처에 출하전표를 교부하였으며, 일정부분은 무자료 유류업체를 통해 저유소, 송유관 등에서 출고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 흐름과 출하전표 흐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출하당시 저유소에서 발행된 출하전표를 저유소 정문에서 운송기사로부터 직접회수하거나 영업사원들이 운송회사 또는 주유소에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고 OOO의 명의로 발행된 출하전표로 교체하였다. (마) OOO이 조사대상기간에 한국석유유통협회에 제출한 석유거래상황기록자료를 확인한 바, 정상대리점으로부터 매입한 유류 거래내역은 제출하였으나 주식회사 OOO외 2개업체로부터 매입한 유류의 거래내용은 제출하지 않았다. (바) OOO의 매출처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가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을 통해 확인되었고, 금융조사결과 OOO에 입금한 금액이 주식회사 OOO외 2개업체 계좌를 거쳐 현금 출금되었는 바, 본 거래는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매출대금에 대한 금융자료를 상호 일치시키고 이에 맞추어 출하전표 등을 허위작성하여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사) 가공발행비율이 각각 2009년 제2기 확정 98.9%, 2010년 제1기 예정 99.6%이며, 가공수취비율이 2009년 제2기 확정 98.5%, 2010년 제1기 예정 99.5%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OOO의 명의상 대표자 송OOO 및 실행위자 정OOO를 (구)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발조치하고, 가공매출처 및 가공매입처에 대하여 과세자료 파생하고 조사종결하였다. (아) OOO에 대한 조사이력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인천광역시OOO에 소재한 OOO의 유류저장탱크 7기중 5기는 주식회사 OOO임대(2009.7.1.부터), 2기는 김OOO에게 임대(벙커C유 저장탱크)한 것으로 나타나며, 중부지방국세청(2-1-3)의 조사 착수일 현재(2010.7.20.) 유류 저장탱크 7기에는 유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청구인의 OOO는 충청북도 OOO에서 2009.10.12. 개업 후 2010.01.15.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주유소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등은 다음과 같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
(3) 청구인이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입금증, 수송사실확인서, 자동차등록증,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 위험물제조소등완공검사필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OOO (라) 검찰은 2010.07.01 고발인 중부지방국세청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하였음을 통지한 사실이 나타난다(사건번호: 2010년 제20042호). (마) 수송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OOO (바) 상기 수송사실확인서는 운수회사가 아닌 청구인이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상기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에 의하면 OOO 차량의 소유자는 OOO로 나타나며, 200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로부터 OOO(1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 외에 운수회사와 관련한 매입은 신고된 바 없다. (사) 쟁점거래처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상 쟁점거래처는 2009.12.3. 취급유종을 석유제품(용제 및 부생연료유 제외), 석유판매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상 2006.7.24 옥외탱크저장소를 인천광역시 OOO에 설치하고 2006.9.4. 완공검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5) 2009.12.21. 출하전표 및 2009.12.29. 출하전표상 초저유황경유의 온도와 비중이 10.4 및 821.7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2009.12.18. 및 2009.12.26.과 2009.12.28., 2009.12.30. 무연-1의 경우 온도와 비중이 10.4 및 730.2로 동일하게 기재되고, 2010.1.14. 출하전표에는 온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이 나타난다.
(6) 2009. 12.26.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출하전표 및 대금결제내역을 보면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2009.12.26. 이나 출하일 및 대금결제일은 2009.12.28.로 나타난다.
(7)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함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고, 명의상의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급받는 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대법원 1990.4.27. 선고 90누73 판결 참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6.27. 선고 1997누4920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매입처인 OOO은 청구인과 최초거래를 하기 전인 2010년 3월에 유류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적이 있어 청구인은 OOO과의 유류거래시 좀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OOO으로부터 수취한 거래명세표에는 온도와 비중이 유종에 따라 획일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일부 출하전표에는 유류의 수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온도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2009.12.26.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출하전표 및 대금결제내역을 보면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2009.12.26. 이나 출하일은 2009.12.28.이고 대금결제일 또한 2009.12.28.로 출하도 되지 않고 입금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 청구인이 차량을 임차하여 OOO의 유류 저장소에서 직접 유류를 운반해 왔음을 주장하며 유류 운송업자의 운송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OOO의 유류저장소를 타인에게 기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운수회사 거래분은 2009년 제2기 확정 OOO(1매)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 외에 나타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유류 저장소에서 유류를 운반해왔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