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액을 구분한 기준이 불분명하고, 기계설비를 장부가액과 상이하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기계설비에 많은 가액이 배분되면 양도소득세를 적게 부담하고, 매입자는 감가상각을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되어 조세탈루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양도가액을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재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가액을 구분한 기준이 불분명하고, 기계설비를 장부가액과 상이하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기계설비에 많은 가액이 배분되면 양도소득세를 적게 부담하고, 매입자는 감가상각을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되어 조세탈루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양도가액을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재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⑥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 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 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소득세법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답변 서, 감정평가표, 국세통합전산망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과세근거 등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을 건형축산에게 일괄양도하고, 토지는 OOO, 건물은 OOO, 기계설비는 OOO, 종계는 OOO 합계 OOOO O으로 각각 구분하여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인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아래의 <표1>과 같이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자산의 양도가액을 구분하는 기준이나 근거가 불분명하다 하여소득세법제100조에 의하여 매매계약일(2009.12.11.)을 기준으로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고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OO OO O OO OO (나) 청구인(‘갑’)과 OOO(‘을’)이 2009.12.11. 작성한 뒤에 서명 ․날인한 사업 양도․양수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이 ‘을’에게 ‘갑’이 운영하는 양계사업을 매매하는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양계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농장과 부화장을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하여 양계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매 목적물) ① 본 계약의 매매목적물(이하 “본 건 목적물” 이라 한다)은 OOO으로 하며, 이 들 사업장에 소속된 토지, 건물, 시설장치 등 양계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유형자산과 종계로 하며, 이는 각각 별첨1 내지 별첨4와 같다. 다만 제7조의 실사 결과 본 건 목적물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변경하기로 한다.
② 본 건 목적물에서 영위하는 양계사업(이하 “양계사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함께 이전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매매대금) ① 본 건 목적물 일체에 대한 총 매매가액은 일 금 OOO으로 한다.
② 위 매매대금은 제7조의 실사에 의거 본 건 목적물이 별첨1 내지 별첨4와 차이가 있을경우에는 그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다. 제4조(매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① 계약금은 OOO을 2009.12.11. 현금으로 지급한다.
② 중도금 OOO을 2010.1.4.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잔금 OOO을 2010.1.4. 어음으로 지급한다. 지급어음은 2010년 3~5월에 균등하게 분할하여 결제한다.
④ ‘을’이 약속어음의 만기일자에 이를 결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은 해제되며, 제11조를 적용한다. 제5조(운영권의 양수도) ① ‘갑’은 2010.1.5. 매매 목적물 중 전체 부동산과 OOO(종계 포함)의 운영권을. 2010.2.12. O OOO, OOOO(종계포함)의 운영권을 ‘을’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한다(이하 각 운영권의 이전일을 “사업양도일”이라 한다). 따라서 ‘을’은 사업양도일부터 양계사업을 ‘을’의 계산으로 운영하며, ‘갑’은 동 일자 에 본 건 목적물을 ‘을’에게 명도한다. 제6조(소유권의 이전) 2010.1.4. 중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제2조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하며, 동시에 ‘갑’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 조 제1항의 운영권 양도일자는 보장한다. 제7조(실사) ‘을’은 계약 체결 후 사업양도일까지 본 건 목적물에 대한 실사를 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별첨3: 기계설비 현황(수전설비, 급수기 등 부화장, 농장 기계 동 총 1,504개) ․ 농장별로 기계의 명칭과 규격, 수량, 취득일자, 제작(구입)회사 기재 ․ 기계설비는 개별이 아니라 농장별로 매매대금을 작성 별첨4: 종계 사육현황 ․ 농장별로 계군명, 계사 구분, 암수 구분, 수수, 주령, 출하정일정 등 기재 ․ 사업장의 구분 없이 전체 매매대금 OOO (다) 처분청이 주식회사 OOO과 주식회사 OOO에게 쟁점자산 평가를 의뢰하였으며,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쟁점자산의 감정가액은 아래의 <표2>와 같고, 종계(재고자산)는 계약서의 매매가액과 주식회사 OOO의 감정가액이 농장의 구분이 없이 전체 OOO으로 산정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산별로 구분하여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 ․건물의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OO, OOOO O OOOOO OO (라) 청구인이 종합소득세의 신고당시에 제출한 2009.12.31. 현재의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쟁점자산의 장부가액, 기준시가 및 감정가 액 평균액 등이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 OO
(2) 청구인은 쟁점자산의 양도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유로운 의사로 OOO과 합의하여 체결한 것이고, 양도가액은 실 제 거래한 가액으로 실질매매대금 자체이며, 쟁점자산의 거래가액이 OOO이나 됨에도 고작 OOO에 상당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거래가액을 조작한 것이 아님에도 계약일 이후에 평가한 감정가액에 따라 토지․건물․기계설비․종계의 가액을 임의로 수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기계설비에 대한 증빙자료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위 (1)의 증빙 등을 제시하므로 이를 본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자산 중에 기계설비의 양도가액을 구분하는 근거인 견적서 등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고, 그 가액은 총 OOO이다. (가) OOO 부화기 견적서(2009.10.15. 발행)의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고, OOO를 감안하면 OOO이지만 합의하여 조정한 금액은 OOO이며, 국내에서는 구입할 수 없는 기계설비라서 새로 구입하여 설치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견적을 받아 산출한 금액에서 감가상각을 감안하여 OOO 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였다는 주장이다. (OO: OOOO) (나) 주식회사 OOO(제조, 건설/축산기계, 축사건설) 견적서
1. OOO 성계장 견적(2010.10.17. 발행) (OO: OO)
2. OOO 육성장 견적(2010.10.17. 발행) (OO: OO)
3. OOO 성계장 견적(2010.10.17. 발행) (OO: OO)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자산의 구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 주장하나, 청구인이 그 가액을 나눈 기준이 불분명하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기계설비의 가액은 새롭게 설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 중고자산인 동 설비와는 가액을 비교할 수도 없음은 물론 장부상의 기계설비 가액과 양도가액 간에 차이가 많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쟁점자산의 실지양도가액과 감정가액이 합계에서는 비슷하지만 기계설비에 많은 가액이 배분됨에 따라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게 되고 매입자는 감가상각을 많이 할 수 있게 되어 세금을 줄이는 결과가 되므로 조세탈루를 의도한 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토지 및 건물의 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당사자가 감정평가 의뢰 등의 합리적인 절차가 없이 임의로 산정한 것이라 하겠는 바, 일괄양도하고 토지․건물의 양도가액을 임의로 산정하여 객관적 인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쟁점자산의 경우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 제4항을 준용하여 총액을 감정가액으로 안분계산하고 토지 ․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자산의 구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처분청이 쟁점자산 전체의 양도가액 중에 토지․건물분을 감정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