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1-전-3731 선고일 2011.11.15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 ○○빌딩 5층 소재 ○○○○○교회(이하 “쟁점종교단체”라 한다)의 기부금영수증에 근거하여 2005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 나. ○○○세무서장은 쟁점종교단체에 대하여 20○○.○.○.부터 20○○.○.○.까지 원천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종교단체가 지정기부금 단체 요건인 주무관청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종교단체가 발행한 쟁점기부금 영수증은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기부금을 소득공제 부인하고, 20○○년.○.○. 청구인에게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 이의신청을 거쳐 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61조 제2항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바.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 우체국 우편물배달증명서 및 국내등기조회내역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고지서는 2011.5.27. 청구인 주소지의 경비원 ○○○이 수령(등기번호: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는 20○○.○.○.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 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인 20○○.○.○.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년.○.○.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한을 도과한 20○○년.○.○.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