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