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1-전-3730 선고일 2011.11.15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00도 00시 00동 1-11 00빌딩 5층 소재 000교회(이하 “쟁점종교단체”라 한다)로부터 발급받은 3,600천원(이하 “쟁점기부금”이라 한다)의 기부금영수증에 근거하여 2005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 나. 000세무서장은 쟁점종교단체에 대하여 2011.1.21.부터 2011.5.31.까지 원천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종교단체가 지정기부금 단체 요건인 주무관청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종교단체가 발행한 쟁점기부금영수증은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기부금을 소득공제부인하고 2011.5.24.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824,9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1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국세기본법제68조 제2항 및 같은법 제61조 제2항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바.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 우체국 우편물배달증명서 및 국내등기조회내역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고지서는 2011.5.24. 청구인의 모친 000이 수령(등기번호:000000000)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는 2011.7.8.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 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인 2011.7.8.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1.10.6.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한을 도과한 2011.10.19.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