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전3564 선고일 2012-02-1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은 94년부터 (주)OOO을 운영하고 있고, 감사원의 현장확인시, 영농일지의 기재내용과 청구인의 자경사실확인서 및 생산물 판매대장이 허위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김OOO, 김OOO 등 3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2.4.26.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한 뒤 보유하다가 2010.5.7. OOO에 양도(수용)하고, 2010.7.30.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적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1.7.1.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OO: 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농지인 포도밭을 취득시 수령이 오래된 포도나무가 1,500주 정도 식재되어 있었으나, 수확량이 좋지 못하여 2005년경 수령 3, 4년 정도의 포도나무를 구입하여 식재하고, 약 2년 후부터 포도를 생산하여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OOO 식음료부에서 사용하거나 포도즙을 만들어 판매하였는바, ① 2002년~2004년의 영농일지, ② 2007년~2009년의 포도즙 착유자 확인서, ③ 2002년~2005년의 농약등 농자재 구입확인서, ④ 2006년 6월 이후 OOO에서 농약 등 농자재를 구입한 매출내역, ⑤ OOO 통장의 토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등에 의하여 실지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며, OOO로부터 토지와 지장물 보상금 외에 실경작자에게 지급하는 실농보상금OOO을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다른 직업과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고액 자산가이며, 고소득 자영업자로 OOO에 소재한 OOO과 호텔내 한식당,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김OOO은 고령으로 관절염 등 노인성 질환으로 쟁점농지에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은 쟁점농지가 수용됨을 알고 자경농지로 감면받기 위하여 2005년 이후 호텔내 종업원 등에게 농작업을 시킨 것을 자경한 것처럼 일부 증빙을 갖춘 것으로, 농사기술을 보유한 전업농이 농사를 지어도 하루 8시간의 노동력이 필요한 쟁점농지 9,616㎡에서 포도나무 2,986주, 매실나무 110주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해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내용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2. (생 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감사원 감사결과 시정요구서를 보면, (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검토조서 등에 의하면, ① 청구인들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다수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② 김OOO은 고령(1934년생)으로 40년간 당뇨병과 그 합병증인 관절염으로 연중 치료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김OOO은 당뇨병을 오랫동안 앓고 있어 건강을 회복하고자 소일거리로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은 포도농사로 가장 바쁜 시기인 2006.5.7.부터 5일간, 같은 해 6.23.부터 22일간 총 27일간 출국한 사실이 있으며, ③ 경작사실을 입증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④쟁점농지에서 포도농사일을 했던 최OOO 등은 청구인들이 농사일을 인부를 고용하거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주식회사의 직원을 이용하여 경작하였고, 직접 농사일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나) OOO에서 2008년에 발간한 “포도산업동향과 수익성 보고서”에 기술된 ‘노지포도 경영규모별 노동시간’에 따르면 노지포도는 경작규모가 0.5~1.0ha당 209시간의 노동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를 고려할 경우 청구인들은 최소한 2,009시간(209시간×9.616)이상이 필요하여 1인당 83.6일 이상경작하거나 2분의 1의 노동력을 투입하더라도 41.8일 이상경작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이 제출한 경작일수는 연 35일밖에 되지 아니하며,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현지확인결과를 보면, ① 영농일지(2002~2004년)에는 쟁점농지 취득당시부터 최OOO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최OOO의 배우자 김OOO, 이웃 주민 최OOO 및 곽OOO의 진술에 의하면, 최OOO은 곽OOO의 소개로 2005년경부터 쟁점토지의 포도농사일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허위이고, ② OOO의 대표자 김OOO으로부터 받은 농약 등 농자재구입학인서(2002~2005년)는, 김OOO은 청구인들을 알지 못하고, 박OOO이 김OOO에게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발급하였으며, 박OOO은 쟁점토지에 가본 적도 농약을 쳐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는 등 사실과 다르며, ③ OOO통장 이OOO의 농지이용확인서는, OOO 관리실장 이OOO가 찾아와 확인서의 작성을 요청하여 작성하여 주었으나, 실제 농사를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결여되며, 포도판매대장(2007~2009년) 중 2008년에 기재된 주식회사 OOO의 제품은 2009.12.18. 첫 출시된 제품으로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라) 한편, 국세통합전상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청구인은 단순업무는 일용노무자를 고용하여 도급하는 등 1년에 소요되는 일수가 35일 정도로 쟁점농지는 청구인들이 사업을 하면서 충분히 경작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에 의하여 경작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2010.1.15. 최초작성), 김OOO이 2006.6.28.부터 2010.7.12.까지 농약 등을 구매한 내역이 기재된 OOO의 전표별 거래별 매출내역(2005.1.1.~2010.1.11.), 영농일지(2002년~2004년), 2월 초순부터 11월 초순까지 작업일수 합계 35일로 기재된 포도원작업시기 및 작업일수 개요서, 통장 이OOO의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2010.6.21.), OOO 김OOO이 2002년~2005년까지 농약 등을 판매하였다는 확인서(2010.8.30.), 2007년~2009년까지 포도즙을 1박스 8,000원을 받고 가공해 준 사실이 있다는 OOO 건강원 박OOO의 확인서(2010.8.30.), 과수원 경작사진 6매와 포도즙 박스 사진 3매, OOO에 거주하는 황OOO과 전OOO가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들이 쟁점농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공증인 OOO 인증서 2매(2011.11.25., 2011.11.16.)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이 2002.4.26.부터 2010.5.7.까지 8년이고, 청구인은 1999.1.10.부터 한식점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② 청구인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운 확인서 외에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감사원의 현장확인조사 결과, 영농일지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고, 확인서를 작성한 김OOO, 이OOO 등은 청구인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포도판매대장의 기재내용이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