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호텔 및 호텔내 유흥주점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제출된 자경증빙이 허위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타당함
대형호텔 및 호텔내 유흥주점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제출된 자경증빙이 허위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118,864,320 9,034,640 11,886,430 139,785,390 김
○○ 119,679,910 9,088,390 11,967,990 140,736,290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9. 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재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생략〕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 서 같다)안의 지역
2. 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안의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2.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감사원 감사결과 시정요구서를 보면, (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검토조서 등에 의하면, ① 청구인들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다수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② 청구인은 고령(1934년생)으로 40년간 당뇨병과 그 합병증인 관절염으로 연중 치료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김○○은 당뇨병을 오랬동안 앓고 있어 건강을 회복하고자 소일거리로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은 포도농사로 가장 바쁜 시기인 2006. 5. 7.부터 5일간, 같은 해 6. 23.부터 22일간 총 27일간 출국한 사실이 있으며, ③ 경작사실을 입증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④ 쟁점농지에서 포도농사일을 했던 최○○ 등은 청구인들이 농사일은 인부를 고용하거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관광주식회사의 직원을 이용하여 경작하였고, 직접 농사일을 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나) 농업진흥청에서 2008년에 발간한 “포도산업동향과 수익성보고서”에 기술된 ‘노지포도 경영규모별 경영시간’에 따르면 노지포도는 경작규모가 0.5 ~ 1.0ha 당 2,009시간(209시간 × 9,616)이상이 필요하여 1인당 83.6일 이상 경작하거나 2분의 1의 노동력을 투입하더라도 41.8일 이상 경작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이 제출한 경작일수는 35일 밖에 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현지확인결과를 보면, ① 영농일지(2002년 ~ 2004년)에는 쟁점농지 취득당시부터 최○○의 배우자 김○○, 이웃 주민 최☆☆ 및 곽□□의 진술에 의하면, 최☆☆은 곽□□의 소개로 2005년경부터 쟁점토지의 포도농사일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허위이고, ② ○○농자재마트의 대표자 김◎◎으로부터 받은 농약 등 농자재구입확인서(2002년 ~ 2005년)는, 김◎◎은 청구인들을 알지 못하고, 박AA이 김○○에게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발급하였으며, 박AA은 쟁점토지에 가본 적도 농약을 쳐분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는 등 사실과 다르며, ③ ○○광역시 ○○구 ○○동 통장 이○○의 농지이용확인서는 ○○호텔 관리실장 이○○가 찾아와 확인서의 작성을 요청하여 작성하여 주었으나, 실제 농사를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결여되며, 포도판매대장(2007년 ~ 2009년) 중 2008년에 기재된 주식회사 모닝글로리의 제품은 2009. 12. 18. 첫 출시된 제품으로 동 판매대장은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라) 한편,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상호 업태/종목 소재지 사업기간 부동산임대 부동산/임대
○○ 구
○○ 동 123-4 외2곳 1997.10.17~현재
○○ 관광(주) 음식 및 호텔
○○ 구
○○ 동 567-8 1994.11.1~현재
(2) 청구인은 단순 업무는 일용노무자를 고용하여 도급하는 등 1년에 소요되는 일수가 35일 정도로 쟁점농지는 청구인들이 사업을 하면서 충분히 경작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에 의하여 경작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2010. 1. 15. 최초작성), 김○○이 2006. 6. 28.부터 2010. 7. 12 까지 농약등을 구매한 내역이 기재된 ○○농협의 전표별 거래별 매출내역(2005. 1. 1. ~ 2010. 1. 11.), 영농일지(2002년 ~ 2004년), 2월 초순부터 11월 초순까지 작업일수 합계 35일로 기재된 포도원작업시기 및 작업일수 개요서, 통장 이○○의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2010. 6. 21. 작성), ○○농자재마트 김◎◎이 2002년 ~ 2005년까지 농약등을 판매하였다는 확인서(2010. 8. 30.), 2007년 ~ 2009년까지 포도즙을 1박스 8,000원을 받고 가공해 준 사실이 있다는 가마솥 건강원 박○○의 확인서(2010. 8. 30. 작성), 과수원 경작사진 6매와 포도즙 박스 사진 3매, ○○광역시 ○○구 거주하는 황○○과 전○○가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들이 쟁점농지에서 직접경작하였다는 내용의 공증인 정영사무소 인증서 2매(2011. 11. 25., 2011. 11. 16. 공증)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이 2002. 4. 26.부터 2010. 5. 7. 까지 8년이고, 청구인은 1994. 11. 1.부터 ○○관광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② 청구인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운 롹인서 외에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감사원의 현장확인조사 결과, 영농일지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고, 확인서를 작성한 김◎◎, 김○○ 등은 청구인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포도판매대장의 기재내용이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 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