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무납부분 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심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조심-2011-전-3517 선고일 2011.11.16

처분청의 무납부분에 대한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2.1. OOO동 839-6에서 상호를 “OOO물류사업시스템”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09.8.21. 폐업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납부분에 대하여는 2009.8.5. 결정세액을 OOO원으로 하고,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무납부분에 대하여는 2009.9.8. 결정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각 고지서를 전자송달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1.9.30.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으므로 실지사업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년 8월경 고모부인 박OOO의 동생인 박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면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무납부분에 대한 고지사실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 주지 아니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던 바,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처분은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할 처분일 뿐만 아니라 설령 과세할 경우에도 실지 사업자인 박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8.1.21. 처분청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였으며 폐업신고서도 본인이 작성하였고, 2009. 2.16. 홈텍스 가입시 전자고지를 신청한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납부분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무납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시 작성한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송달하였고, 청구인의 휴대폰 번호로 전자고지 사실을 전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납세자로 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무납부분에 대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사실관계 조사

(1) 처분청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신청서(2008.1.21.) 및 폐업신고서(2009. 8.21.)에는 청구인의 이름 및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 본인이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폐업신고서를 직접 작성․제출하면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고, 국세통합전산망의 민원사무접수 조회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교육후에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이 기재한 전자우편주소로 무신고에 따른 결정고지서를 전자송달하고, 청구인의 휴대폰 번호로 전자송달 사실을 문자발송한 바,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2008년 8월경 고모부인 박OOO의 동생인 박OOO에게 명의를 도용당한 바,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박OOO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국세통합전산망의 회원정보 조회결과에 의하면, 2009.2.16. 국세청 홈택스 가입당시 전자고지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징수결정건별 송달내역 상세조회결과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납부분에 대하여는 2009.8.5. 결정세액을 OOO원으로 하고,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무납부분에 대하여는 2009.9.8. 결정세액을 OOO 원으로 하여 각 고지서를 전자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5)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 청구인 명의로 신고되었으나, 납부할 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다. 관련 법률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근거에 대하여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의 적용 세목으로써, 청구인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어 동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바, 처분청의 무납부분에 대한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8중3373, 2010.3.23. 외 다수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