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무납부분에 대한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처분청의 무납부분에 대한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신청서(2008.1.21.) 및 폐업신고서(2009. 8.21.)에는 청구인의 이름 및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 본인이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폐업신고서를 직접 작성․제출하면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고, 국세통합전산망의 민원사무접수 조회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교육후에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이 기재한 전자우편주소로 무신고에 따른 결정고지서를 전자송달하고, 청구인의 휴대폰 번호로 전자송달 사실을 문자발송한 바,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2008년 8월경 고모부인 박OOO의 동생인 박OOO에게 명의를 도용당한 바,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박OOO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국세통합전산망의 회원정보 조회결과에 의하면, 2009.2.16. 국세청 홈택스 가입당시 전자고지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징수결정건별 송달내역 상세조회결과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납부분에 대하여는 2009.8.5. 결정세액을 OOO원으로 하고,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무납부분에 대하여는 2009.9.8. 결정세액을 OOO 원으로 하여 각 고지서를 전자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5)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 청구인 명의로 신고되었으나, 납부할 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