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시근로자가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1-전-3481 선고일 2012.02.15

청구인이 상시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청구인이 배우자와 함께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나 농약 비료 등 기본적 농사비용의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2.5., 2010.10.9. 및 2010.10.27. OOO리 722 외 3필지 전 1,63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 및 같은 곳 720-5 외 3필지 임야 338㎡를 양 도하고 OOO원을 납부하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2011.5.31. 청구인은 쟁점농지는 8년 자경농지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 정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2011.7.28. 경정을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1985년과 1986년에 상속 및 증여로 취 득한 쟁점농지를 배우자와 함께 경작하다가 양도하고 배우자와 협업에 의한 자경농지일지라도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대상으로 본다는 국세청의 해석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도 자경감면에 해당(대법원 2010두10860, 2010.9.30.)하므로 쟁점농지를 8년자경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OOO으로 되어 있으나 1966년부터 OOO토건(주), 2004년부터는 (주)OOO엔지니어링 등 OOO에 본점을 둔 기업에서 근무하여 왔고, 쟁점농지가 공부상 주거나지 및 주거기타로 분류되어 있는 점, 항공 및 위성사진에 농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농지 양수인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농지 취득당시 수풀만 있는 상태로서 경작한 토지로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 추어 자경농지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가 8년자경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당해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상속 및 증여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농지 등의 내역은 아래 <표1> 과 같다. OOOOOOOOOO (OO: O, O) (2) 주민등록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소변경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3) 이OOO, 이OOO, 이OOO이 작성한 ‘자경확인서’(작성일자 없음)에 따르면 청구인과 배우자 서OOO이 1985년부터 양도일까지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고, 한OOO이 작성하여 2011.11.22.공증한 ‘자경확인서’에는 청구인 부부가 양도시까지 쟁점농지를 경작하는 것을 보았다고 되어 있다.

(4) 2011.11.23. OOO토건주식회사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1991.3.21.~2003.10.11.까지 OOO토건주식회사OOO에 재직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고, 2011.11.22. (주)OOO엔지니어링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4.3.10.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주)OOO엔지니어링 감리부OOO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2011.7.27. OOO시장이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OOO에 따르면 2010년 토지이용상황이 쟁점농지 중 1필지(720-4번지)는 ‘전’, 나머지 3필지는 ‘주거기타’로 되어 있고, 2011.11.24. OOO시장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공문OOO에 따르면 토지이용상황에서 ‘주거용 기타’의 의미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지대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라고 되어 있다.

(6) 청구인의 주장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OOO리 695번지에 있는 감리전문회사인 OOO엔지니어링에 근무하고 있으나 배우자와 함께 농사를 지었으며, 현 주소지인 OOO동에서 직장까지 34㎞이나 승용차로 약 25분 소요되어 출․퇴근 전․후 시간과 주말을 이용하여 채소 등을 가꾸었다. (나) 토지이용상황표에 쟁점농지가 주거나지 또는 주거기타로 분류되어 있으나 주거나지는 아직 건축을 하지 않은 나지상태를 의미하며, 토지 소유자가 계속 경작할 권리가 있어 청구인이 농지로 이용하여 왔고, 항공사진에 잡초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밭고랑을 규칙적으로 파지 아니하고 채소를 파종하였기 때문이다.

(7)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 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에 따르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바, 청구인은 1991.3.21.부터 2003.10.11까지 OOO동 267번지에 본점을 둔 OOO토건주식회사에서, 2004.3.11.부터는 OOO OOO O O읍에 있는 (주)OOO엔지니어링 감리부에서 쟁점농지 양도일 현재까지 상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인 서OOO과 함께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나 농약, 비료 등 기본적 농사비용의 증빙이 없는 점, 자경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농사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