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조회를 통하여도 그 귀속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대금지급이 확인되는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금융조회를 통하여도 그 귀속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대금지급이 확인되는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2011.8.26. 과세전적부심사결정 통지서를 받고 2011.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불복대상인 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불복청구한 후 과세처분이 있었으므로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당초 조사서(2009년 11월)에는 정OOO는 조사가 시작되자 차용증으로 수령한 1억원에 대하여 매매대금임을 시인하였고, 잔금일자에 발행된 수표추적결과 정OOO가 받아야 할 OOO천원보다 많은 OOO천원을 수령한 점, 부동산 매매를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상거래 상식을 벗어난 행위이고 그 차용증이 양도가액을 축소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일관된 주장대로 OOO천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세무서장의 정OOO에 대한 재조사서(2010년 10월)에는 정OOO는 양도가액을 OOO천원으로 신고하였다가, 추후 청구인에 대한 취득자금 조사시 OOO천원, 정OOO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OOO천원을 추가로 시인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의한 재조사시 OOO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천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1.8.23.)에는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대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금융조회한 결과는 아래 <표1>과 같은 바,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정OOO의 주장이 일치하여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청구인이 잔금으로 지급하였다는 OOO천원 중에서 다툼이 있는 OOO천원권 수표 OOO매와 현금OOO천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수표OOO매 중에서 정OOO가 인정한 OOO매(안OOO에게 귀속) 외에 박OOO과 이OOO에게 귀속된 수표가OOO매이고, 박OOO과 이OOO은 다툼이 없는 중도금 수령자들이므로 이들에게 귀속된 OOO천원은 청구인과 장OOO의 공동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수표의 귀속이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수표 및 현금 지급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점, 금융조회를 통하여도 그 귀속자를 밝히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1> 대금지급 내역 및 수표 금융조회 결과 (중간생략)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총액 OOO천원, 계약금OOO천원, 중도금 OOO천원(2005.5.19. 지불), 잔금 OOO천원(2005.5.30. 지불), 작성일 2005.5.14.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공유자, 매도인이 각각 날인하고 중개인란은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서는 전 소유자의 요구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허위로 기재한 다운계약서라는 주장이다. (나) 매매대금 지급 및 영수증 수취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중간생략) (다)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에는 청구인과 장OOO이 OOO천원을 정히 차용하고 2005.5.30.까지 지불하기로 약속하는 것으로 기재하여 함께 날인하였으며 차용일자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OOO천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배우자가 영위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청구인 및 아들의 명의로 취득하였고, 정OOO의 요구든지 아니면 청구인의 필요에 의해서든지 간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금융조회를 통하여도 OOO천원은 그 귀속자를 밝히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정OOO가 시인하고 금융조회 결과 귀속이 확인되는 OOO천원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므로 실지취득가액이 OOO천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