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1-전-3460 선고일 2011.12.21

금융조회를 통하여도 그 귀속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대금지급이 확인되는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5.30. OOO 182-4 잡종지 1,8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아들 장OOO과 각각 1/2지분으로 취득하여 2008.9.5.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OOO천원, 취득가액을 OOO천원으로 하고 각각의 지분에 해당하는(양도가액 OOO천원, 취득가액 OOO천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이에 앞서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정OOO는 2005.5.30.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천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09.7.1.~2009.7.31. 청구인과 아들 장OOO이 신고한 취득가액 OOO천원과 정OOO가 신고한 양도가액 OOO천원이 상이한 것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OOO천원이 정당한 것으로 보아 차액 OOO천원에 대하여 정OOO의 주소지 관할 OOO세무서장에게 실가상이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OOO세무서장은 위 실가상이자료를 근거로 정OOO에게 과세예고를 통지하였고, 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재조사 결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천원으로 결정한 후, 그 조사내역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OOO천원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1.6.29. 청구인에게 OOO원을 과세하는 내용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1.7.28.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2011.8.26. OOO천원을 추가로 취득가액에 산입(총취득가액 OOO,OOO천원)하는 내용으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통보한 후, 2011.10.13.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2011.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2011.8.26. 과세전적부심사결정 통지서를 받고 2011.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불복대상인 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불복청구한 후 과세처분이 있었으므로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 장OOO가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건설(이하 “OOO건설”이라 한다)은 지하철공사의 자재야적장으로 쟁점토지가 필요하여 정OOO에게 양도를 요구하였으나, 정OOO가 다운계약서 및 현금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여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는 OOO천원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실지취득가액은 OOO천원으로서 매매대금으로 OOO천원을 지급하고 차용금의 반환형식으로 OOO천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이나 OOO건설은 정OOO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이는 정OOO에게 지급근거를 확인하면 알 수 있으며, 매매대금의 지급은 OOO건설의 직원 박OOO가 수표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수표조회를 하면 알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계약금 OOO천원과 중도금 OOO천원에 대하는 청구인과 처분청의 의견이 일치하나, 청구인이 잔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수표 OOO천원(1,000천원 수표 60매) 및 현금 OOO천원의 경우, 정OOO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시 수표 OOO천원 중에서 OOO천원만 정OOO가 수취한 것이 확인되고 나머지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차용증은 정OOO가 부인하고 있고, 차용증 및 위 나머지 금액이 정OOO와 관련된 것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금지급이 확인되는OOO천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천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당초 조사서(2009년 11월)에는 정OOO는 조사가 시작되자 차용증으로 수령한 1억원에 대하여 매매대금임을 시인하였고, 잔금일자에 발행된 수표추적결과 정OOO가 받아야 할 OOO천원보다 많은 OOO천원을 수령한 점, 부동산 매매를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상거래 상식을 벗어난 행위이고 그 차용증이 양도가액을 축소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일관된 주장대로 OOO천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세무서장의 정OOO에 대한 재조사서(2010년 10월)에는 정OOO는 양도가액을 OOO천원으로 신고하였다가, 추후 청구인에 대한 취득자금 조사시 OOO천원, 정OOO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OOO천원을 추가로 시인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의한 재조사시 OOO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천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1.8.23.)에는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대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금융조회한 결과는 아래 <표1>과 같은 바,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정OOO의 주장이 일치하여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청구인이 잔금으로 지급하였다는 OOO천원 중에서 다툼이 있는 OOO천원권 수표 OOO매와 현금OOO천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수표OOO매 중에서 정OOO가 인정한 OOO매(안OOO에게 귀속) 외에 박OOO과 이OOO에게 귀속된 수표가OOO매이고, 박OOO과 이OOO은 다툼이 없는 중도금 수령자들이므로 이들에게 귀속된 OOO천원은 청구인과 장OOO의 공동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수표의 귀속이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수표 및 현금 지급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점, 금융조회를 통하여도 그 귀속자를 밝히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1> 대금지급 내역 및 수표 금융조회 결과 (중간생략)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총액 OOO천원, 계약금OOO천원, 중도금 OOO천원(2005.5.19. 지불), 잔금 OOO천원(2005.5.30. 지불), 작성일 2005.5.14.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공유자, 매도인이 각각 날인하고 중개인란은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서는 전 소유자의 요구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허위로 기재한 다운계약서라는 주장이다. (나) 매매대금 지급 및 영수증 수취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중간생략) (다)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에는 청구인과 장OOO이 OOO천원을 정히 차용하고 2005.5.30.까지 지불하기로 약속하는 것으로 기재하여 함께 날인하였으며 차용일자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OOO천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배우자가 영위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청구인 및 아들의 명의로 취득하였고, 정OOO의 요구든지 아니면 청구인의 필요에 의해서든지 간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금융조회를 통하여도 OOO천원은 그 귀속자를 밝히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정OOO가 시인하고 금융조회 결과 귀속이 확인되는 OOO천원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므로 실지취득가액이 OOO천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