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변제조건 및 위험도를 감안하지 아니한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전-3455 선고일 2012.08.16

처분청이 청구법인 주장의 각 위험에 따라 이자율에 가산하여야 할 요소가 적정한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산정한 적정이자율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9.15.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2009사업연도 OOO원을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청구법인이 차입기간 15년으로 조달한 선순위차입금의 이자율(8.62%)에 청구법인 주장의 이자율 가산요소(만기프리미엄 1.53%, 후순위위험프리미엄 1.62%, MRG 감소프리미엄 2.59%, MRG 조기종료 프리미엄 2%, 연체프리미엄 1.37% 및 1.64%)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이라 함)에 따라 OOO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건설과 운영을 목적으로 1997.7.22.에 설립된 법인으로 2005.5.20. 청구법인의 주주를 건설사에서 OOO투융자회사〔OOO Fund, 2005.11.11. 회사명을 현재의 OOO투융자회사(OOO Fund)로 변경하였으며 이하 “OOO”라 한다〕, OOO공단(이하 “OOO”이라 한다), OOO은행 유가증권신탁계정(이하 “OOO은행”이라 하고, 이하 OOO, OOO, OOO은행을 총칭하여 “OOO 등”이라 한다)과 아래의 기간별 고정금리(2009년 초부터 2012년 말까지 적용하기로 약정한 이자율 16%, 이하 “쟁점후순위이자율”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후순위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등과 쟁점 후순위이자율로 후순위차입금(이하 “쟁점후순위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입하기로 약정한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2009사업연도와 2010사업연도의 쟁점후순위차입금 이자비용 가운데 당좌대출이자율(8.5%)을 초과한 금액인 각 사업연도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2011.9.15.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와 2010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각 OOO원 증액하고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부과처분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4.6.18. 쟁점후순위이자율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출자자변경 및 자금재조달 계획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하였고, 건설교통부는 2004.12.1. 이를 승인하였으므로, 동 승인일에 쟁점후순위이자율이 확정되었고 2005.5.20. OOO 등과의 후순위대출약정은 승인받은 계획의 후속조치에 불과한 것이다. 쟁점후순위차입금의 대주인 OOO, 사학연금, 그리고 OOO은행이 청구법인의 주주가 된 시점은 각 2005.2.14, 2005.5.3., 2005.5.4.인 바, 쟁점후순위이자율 결정시점인 2004.12.1. 청구법인과 OOO, OOO, 그리고 OOO은행은 부당행위부인규정 적용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위 삼자와의 쟁점후순위이자율을 적용하여 쟁점후순위차입금을 차입한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다.

(2) 민자사업은 초기에 건설비용을 포함하여 막대한 투자자금이 소요되나 투자자금의 회수는 건설완료후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이며, 건설사들의 재무건전성이나 자금유동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연기금 등의 재무적 투자자들의 참여유도가 필요하고 재무적 투자자들은 투자전기간에 걸쳐 현금수입실현을 필요로 하므로, 주주가 건설사로부터 재무적 투자자로 변경될 때에는 주주로부터의 후순위차입도 같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 쟁점후순위이자율이 적정한지 여부는 주주의 청구법인에 대한 전체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의 출자자들은 대주로서 자본금으로 투자하는 방법과 대여를 통하여 투자하는 방법을 병행한 것으로 적정한 투자다. 쟁점후순위이자율은 당초 실시협약상의 보장기준통행료 수익을 추정통행료수입의 90%에서 82%로 축소하면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이자율이고, 공정한 지위에 있는 정부가 관여한 거래는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로 볼 수 없다는 조세심판례(국심 2004서2347, 2005.1.4.) 등의 취지로 보아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 다. 후순위차입금만 구분하여 살펴본다 하더라도, 쟁점후순위이자율은 지급제한조건, 만기위험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 것으로 적정한 시가에 해당하며, 외부 회계법인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전가격 방법을 적용한 사전검토결과에서도 후순위이자율 평균인 17.3%의 이자율은 정상가격범위(10.8%~18.9%) 범위내에 있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지급제한 조건 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지급되고 있지 아니하고 미지급이자에 대해 지연이자가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명목이자율은 16%이나 현재가치를 고려한 실질이자율은 더 낮은 11.3%에 불과하므로 적정한 시가에 해당된다. 이자가 지급되고 있는 차입기간 15년인 선순위차입금 이자율이 8.62%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지급순위 및 지급제한조건으로 인해 한번도 이자가 지급되지 않고 있고(2011.12.31.기준 연체된 후순위차입금 이자총액은 약 2,179억원임) 차입기간이 24년에 달하는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의 시가를 8.5%로 본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는 2005.2.14. 청구법인의 지분 90.05%를 취득하여, 2005.5.3. 및 2005.5.4. 지분 90.05%중 15.5%를 사학연금에게, 15%를 OOO은행에 각각 양도하였고, 2005.5.20. 자본금을 감자하고 동 감자금액에 대하여 후순위대출약정으로 전환하였는 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여부에 대한 판단시점은 청구법인의 대주가 주주가 되고, 이를 감자하여 청구법인과 후순위대출기관(주주)과의 후순위대출 약정체결일(2005.5.20)인 거래행위 당시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모두 특수관계에 해당된다.

(2) 주무관청의 승인사항은 민자사업 추진에 대한 일반적인 승인일 뿐 세법상 후순위 차입이자율의 시가 해당 여부나 법인이 동 이자율로 인해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키지 않았다고 확증하는 것은 아니고, 주무관청과 체결한 통행료 실시협약 조건 등을 고려하면 이건 후순위 대출이 일반 대출보다 불리하다고 할 수 없고, 최소 운영수입보장에 의해 위험을 정부로부터 담보받고 있어 후순위가 가지는 실질적인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실질은 일반차입금과 다르지 않고 위 후순위채권자들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으므로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당시 청구법인의 경영여건상 통행료수입 및 국고보조금으로 안정적인 자금흐름을 보장받는 상황에서 고율의 지급이자를 수반하는 후순위차입을 일으킬 정도로 추가적인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데도, 유상감자를 실시하고 동 금액만큼 후순위차입금으로 전환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로서 청구법인의 재무상태를 악화시키고 주주 상태에서 배당을 통해서만 회수할 수 있는 지연회수의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하여 고율의 이자를 지급한 부당한 거래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쟁점후순위이자율 산정근거가 되는 위험도 등 산출근거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비교대상으로 선순위 차입금 최고이자율이 8.62%을 제시하고 있으나, 차입금액별 6단계의 이자율에 대한 평균적인 이자율은 이에 못 미치므로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후순위 차입이자율의 가중평균비율인 17.3%가 다른 민자사업체의 가중평균이자율의 범위 안에 있어 정상가격이라 주장하나, 타 민자사업의 후순위 차입이자율은 모두 특수관계자간 형성된 이자율로 비교대상 시가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이자비용으로 기 처리하고 미지급 부채로 계상해 놓은 상태이므로, 지연이자가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실질이자율은 11.3%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쟁점과 무관하고 오히려 후순위채는 자본금과 거의 같은 형태의 채무 즉 준 자본금 성격임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후순위차입 거래에 있어 청구법인과 OOO 등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자금재조달 계획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승인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의 예외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당좌대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85를 말한다.

③ 영 제89조 제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3. 제4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4.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민투법에 따라 OOO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건설과 운영을 목적으로 1997.7.22. 설립된 법인으로, 시점별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1997.4.3., 주식회사 OOO, OOO건설주식회사를 비롯한 건설사들이 OOO고속도로의 민간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2000.12.14., 청구법인과 건설교통부는 실시협약을 개정하여 재협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1. 보장기준통행료수입은 추정통행료수입의 90%

2. 환수기준통행료수입은 추정통행료수입의 110%

3. 청구법인의 OOO고속도로의 무상사용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이다. * 출자자(12개 건설사): OOO건설(25%), OOO산업(17%), OOO(14%), OOO건설(12.5%), OOO건설(9.5%), 기타 7개사(22%) (다) 2001.2.16., 청구법인은 OOO은행으로부터 선순위로 아래의 〈표1〉과 같이 OOO원을 차입하였다. 〈표1〉 선순위 차입금 이자율 만기일 금액(억원) 이자율(고정) 원금상환방법 원리금 지급등급 2006.2.27. OOO 6.92% 만기 일시상환 AAA 2007.2.27. OOO 7.22% 만기 일시상환 AAA 2008.2.27. OOO 7.42% 만기 일시상환 AAA 2009.2.27. OOO 7.62% 만기 일시상환 AAA 2011.2.27. OOO 7.82% 9,10년차 2회 균등분할상환 AAA 2016.2.27. OOO 8.62% 11년차부터 만기까지 매년 균등분할상환 AA+ 합 계 OOO (라) 2001.2.19., OOO은행은 자산유동화채권(ABS) 발행방식으로 OOO 유동화전문회사에게 대출채권OOO원을 양도하였다. (마) 2004.2.28., 건설사에서 재무적 투자자로의 주주 변경과 관련하여 건설사들과 OOO간에 채권자 동의와 정부 승인을 조건으로 청구법인의 지분 90.05%에 대한 주식매매계약 체결하였다. (바) 2004.6.18., 청구법인이 출자자변경 및 자금재조달 계획서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건설교통부에 제출하였다.

1. 재무적투자자의 경우 지분뿐 아니라, 대출금도 병행 인수하여 사업전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나, 본 사업은 대출금 담보로 ABS 채권이 발행되어 있어 대출금 인수가 불가능하므로 지분만을 인수계획함

2. 자본구조 양도전 자본구조

• 자본금: OOO억(38%)

• 선순위: OOO억(62%) ⇒ 양도후 자본구조

• 자본금: OOO억(12.3%)

• 선순위: OOO억(62%)

• 후순위: OOO억(25.7%)

3. 대출약정조건 변경(대주 및 신용평가기간과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분 기존조건 변경조건 후순위조건 해당사항 없음 이자율조건

• 2004년-2006년: 8%

• 2007년: 8.5%

• 2008년: 10.5%

• 2009년-2012년: 15%

• 2013-만기: 20% (사) 2004.7.13., 건설교통부는 출자자변경 및 자금재조달계획에 대해 민간투자지원센터에 동 계획의 검토 및 협의대행을 의뢰하여 검토중이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아) 2004.11.26., 청구법인은 건설교통부에 “출자자변경 및 자금재조달 관련 확약서”의 승인을 요청하였고, 2004.12.1., 건설교통부는 총선순위채무의 대주단 및 주식 양도를 하지 않는 주주의 동의와 실시협약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실시협약을 변경 체결하는 조건으로 출자자변경 및 자금재조달 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하였다. (자) 2005.2.5., 청구법인과 건설교통부는 변경실시협약 체결하여 보장기준통행료수입이 추정통행료수입의 90%에서 82%로 감소하였다. (차) 2005.2.14., 2004.2.28.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거래를 종결하여 대우건설(지분율 9.5%)을 제외한 건설사들은 보유한 청구법인 지분 90.5%를 OOO로 양도하였다. (카) 2005.2.14., 청구법인은 선순위대주인 OOO 유동화전문유한회사와 수정대출약정서를 체결하였다. (타) 2005.5.4., OOO는 건설사들로부터 취득한 청구법인 지분 OOO주(15.5%)를 사학연금에 OOO원에 양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지분을 양도(지분양도일은 2005.5.3.)하였고, OOO은행 유가증권신탁계정에 청구법인의 지분 15% 양도하였다. (파) 2005.5.20., 청구법인은 자본금 OOO원을 유상감자하고 감자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OOO건설을 제외한 OOO, OOO, OOO은행 유가증권신탁계정 귀속분인 OOO원만을 후순위차입금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OOO, OOO, OOO은행 유가증권신탁계정과 후순위대출약정 체결하였으며, 기간별 후순위이자율은 아래의 〈표2〉 및 〈표3〉과 같다. 〈표2〉기간별 후순위이자율 기 간 후순위이자율(고정금리) 전환일~2007년말 6% 2008년초~2008년말 8% 2009년초~2012년말 16% 2013년초~2029년 최종 상환일 20% 〈표3〉후순위 약정금 후순위 대주 후순위약정금(원) OOO OOO OOO OOO OOO은행 OOO 합 계 OOO (하) 2005.9.6, OOO건설이 감자에 따른 환급금OOO 지급청구권 및 이자채권(연 6%)을 2005.9.20.자로 후순위채권으로 전환하고자 확약하는 내용의 가입확인서를 청구법인에 송부하였고, 청구법인은 2005.9.22. 이에 동의하였다. (허) OOO건설은 자신이 보유하던 청구법인 지분 9.5%와 후순위대출채권 28,856백만원을 OOO과 OOO은행에게 2006년에 양도하여, OOO과 OOO은행의 청구지분 비율은 각각 20.3%, 19.7%로 변경되었고, OOO과 OOO은행의 후순위대출채권은 OOO원, OOO원으로 변경되었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후순위대주와의 특수관계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은 쟁점후순위이자율을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받음으로 인해 쟁점후순위이자율이 확정된 건설교통부의 승인일(2004.12.1.)을 기준하여야 하여야 하고, 쟁점후순위차입금의 대주인 OOO, OOO, OOO은행이 청구법인의 주주가 된 시점인 2005.2.14, 2005.5.3., 2005.5.4.이므로, 쟁점후순위이자율 결정시점인 2004.12.1. 현재 청구법인과 OOO 등은 부당행위부인규정 적용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는 주장이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에서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과 OOO 등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지의 판단시점은 후순위대출 약정 체결일인 2005.5.20.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후순위이자율이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이자율로, 정부의 승인을 믿고 자금재조달을 실행한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다시 추징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금재조달 계획서상 후순위이자율과 실제 자금재조달 실행시 적용한 후순위이자율이 다르고, 주무관청의 승인사항은 민자사업 추진에 대한 일반적인 승인일 뿐 세법상 후순위 차입이자율의 시가 해당 여부나 법인이 동 이자율로 인해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키지 않았다고 인정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선순위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내역은 아래의 〈표4〉와 같은 바, 차입기간이 15년임에도 이자율은 8.62%로 나타난다. 〈표4〉 선순위차입금 이자율 만기일 금액(억원) 이자율(고정) 차입기간 비 고 2006.2.27. OOO 6.92% 5년 2007.2.27. OOO 7.22% 6년 2008.2.27. OOO 7.42% 7년 2009.2.27. OOO 7.62% 8년 2011.2.27. OOO 7.82% 10년 2016.2.27. OOO 8.62% 15년 OOO (나) 청구법인은 이자가 지급되고 있는 차입기간 15년인 선순위차입금 이자율이 8.62%임에도, 처분청이 차입기간이 24년에 달하고 지급제한조건으로 인해 현재까지 한번도 이자가 지급되지 않고 연체상태에 있는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의 시가를 당좌대출이자율(8.5%)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구 분 이자율(%) 주장 내용 및 근거 기준 시가 8.62 차입기간 15년인 선순위차입금 이자율임

① 만기프리미엄 1.53 선순위차입금의 경우 차입기간이 10년 차이가 나는 경우, 이자율 차이가 1.7%이므로 차입기간 24년인 경우에는 1.53%로 산출된다.

② 후순위위험프리미엄 1.62 OOO의 경우 2000.1.1.~2005.9.30. 기간 유사사례 8개 업체를 선정하여 산출된 후순위차입금 위험프리미엄인 1.62%를 해당 처분청이 인정하였다. 소 계 11.77

③ MRG 감소프리미엄 2.59 MRG 기준이 90%에서 82%로 축소됨에 따른 고유위험프리미엄이다.

④ MRG 조기종료프리미엄 최소 2 MRG가 2022년 종료되나 후순위차입금의 원금상환기간은 2023년부터 2029년까지로 MRG가 보장되지 않는다.

⑤ 연체프리미엄 최소 1.37 연체이자율로는 선순위차입금 연체이자율인 19% 적용하면, 심판청구서일(2011.9.19.)까지만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하여도 1.37%이다. 최소 1.64 차입기간 15년인 선순위차입금 이자율 8.62%에 연체이자율 19%를 반영한 이자율이다. 합 계 최소 17.73 최소 18.00

1. 만기프리미엄은 1.53%로, 차입기간 5년인 선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은 6.92%이고 차입기간 15년인 선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은 8.62%로서 동일한 선순위차입금의 만기가 10년 증가에 따른 이자율 차이가 1.7%가 나므로, 동일한 방식으로 차입기간 15년과 차입기간 24년의 차이(9년)로 증가하는 이자율 차이를 계산하면 1.53%로 산출(1.7%*9년/10년 = 1.53%)된다.

2. 쟁점후순위차입금은 후순위로 위험프리미엄은 1.62%로, 신공항하이웨이의 경우 2000.1.1.~2005.9.30. 기간 유사사례 8개 업체 분석에 따라 산출된 후순위차입금 위험프리미엄인 1.62%를 중부지방국세청장 및 해당 처분청이 인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3. MRG 감소에 따른 프리미엄은 2.59%로, 보장기준통행료 수입이 90%에서 82%로의 축소로 인한 고유위험 프리미엄으로 최소 2.59%에 해당한다.

4. 보장기준통행료 수입(MRG) 조기종료에 따른 위험에 따른 이자율 상승요인은 최소 2%로, 후순위차입금의 원금 상환 종료는 2029년에 종료되는데 반해 최소통행료 수입보장(MRG)은 2022년에 종료되므로 후순위차입금의 원금 상환기간(2023년~2029년) 동안 정부의 최소통행료수입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이 사건의 민자사업자와 유사한 다른 민자사업자(OOO순환도로 주식회사)의 경우, 후순위차입금의 차입기간 연장으로 인해 최소통행료 수입보장 종료일로부터 2년 뒤에 후순위차입금 상환이 종료됨에 따라 비특수관계자인 후순위채권자에 대해서도 후순위이자율을 2%로 인상하였으므로 동 사건에서도 최소 위험프리미엄은 2%에 해당한다.

5. 연체 프리미엄 최소 1.37% 또는 1.64%로, 쟁점후순위차입금은 선순위대출약정서상 지급제한요건으로 인한 연체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연체이자가 없어 연체로 인한 손실을 모두 후순위 대주들이 부담하고 있다. 실제 청구법인은 쟁점 후순위차입금 차입일 이후부터 심판청구일(2011.9.19.)까지 6년여간 쟁점 후순위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미지급하고 있다.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하여, 선순위차입금에 적용되고 있는 연체이자율 19%로 심판청구일(2011.9.19.) 현재까지 후순위 연체이자에 가산될 이자금액을 계산하여 산출된 가산이자를 전체 후순위차입기간으로 안분하여 연체프리미엄 1.37%로 산출되고, 이후 연체가 계속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실제 연체프리미엄은 1.37%보다 더 크다. 청구법인이 차입기간 15년으로 조달한 선순위차입금 이자율 8.62%에 동 차입금의 연체이자율 19%를 단순 반영하여도 연체 프리미엄은 약 1.64%(8.62%*19% = 1.64%)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후순위차입금에 비해 차입기간이 단기이고, 이자지급제한의 요건이 없는 비특수관계자와의 선순위차입금 이자율이 8.62%인 점을 볼 때, 쟁점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의 시가는 최소한 8.62%보다 높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에도, 쟁점후순위차입금의 변제조건 및 위험도를 감안하지 아니한 당좌대출이자율 8.5%를 쟁점후순위차입금이자율의 시가로 적용한 것은 비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위험프리미엄 중 만기프리미엄과 후순위위험 프리미엄의 경우, 차입기간과 차입금 및 이자의 지급제한 요건 등은 이자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 건과 유사한 다른 민자사업자인 신공항하이웨이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시가) 결정시 OOO지방국세청장 및 해당 처분청이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선순위차입금 이자율 8.62%에 가산할 요소 등을 반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후순위차입금의 경우 이자가 연체될 경우 관련 약정이 없어 연체로 인한 손실을 모두 쟁점후순위차입금의 대주들이 부담하게 되므로, 최소한 청구법인이 차입기간 15년으로 조달한 선순위차입금 이자율 8.62%에 동 차입금에 적용되고 있는 연체이자율을 감안한 연체프리미엄도 가산하여야 할 요소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 주장의 각 위험에 따라 가산하여야 할 요소(%)가 적정한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산정한 적정이자율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