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부문 중 일부를 인수하였지만, 종업원 중 일부만 신규채용하고, 영업권,채권,채무 등을 인수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설비부문 중 일부를 인수하였지만, 종업원 중 일부만 신규채용하고, 영업권,채권,채무 등을 인수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OOO세무서장이 2011.8.10.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636,2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교부받은 1,012,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 소재에서 냉난방기부품인 열교환기(코일)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1년 1월 OOO번지 소재에서 냉난방기시스템 제조업을 영위하던 OOO로부터 쟁점자산을 인수하고, 쟁점자산가액 10억1,200만원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납부세액 33,953,830원을 차감한 61,683,800원을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조기환급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이 고용하고 있던 종업원 6명 중에서 4명을 계속 고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비록 채권ㆍ채무를 인수하지 않고 코일설비만 인수하였지만 물적설비와 인적설비를 양수하여 냉난방기 부품(코일) 제조업이라는 사업의 동일성까지 유지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자산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636,200원을 경정 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도는 미지급금, 미수금 그리고 당해사업과 관련 없는 토지, 건물 등을 제외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OOO로부터 인수한 쟁점자산은 토지, 공장건물 전부와 기계장치 중 일부, 원자재 중 일부만을 인수하고, 종전 종업원 4명을 신규로 채용하였을 뿐이고, 영업권, 채권, 채무 등을 인수한 사실이 없고, OOO이 운영하였던 기계설비(코일설비, 조립설비, 판금설비) 중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코일설비만을 인수하였기에 포괄적인 사업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 건 과세관련 자료 및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쟁점자산의 양수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단위 백만원) 공급자 품목 공급가액 비고 OOO 건물 800 토지가액 17억 생산설비 200 재고자산 12 합 계 1,012 (나) 2011년 1월 양수도 당시 OOO의 기계설비현황은 냉난방기 부품제조설비인 ‘코일설비’와 생산된 부품을 완제품으로 조립하는 ‘조립설비’로 구분되며, 청구법인은 위 두가지 기계설비 중 ‘코일설비’만 양수하고 코일설비에서 사용되는 재고자산(원재료)인 동관, 알미늄 및 전동지게차 2.5t 1대 등 기타설비를 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추가답변서(2011.11.8.)에 의하면, 판금설비는 쟁점자산의 양도 이전에 기양도되었고, 조립설비는 처분청에서 현지확인시 컨베어벨트를 철거한 상태이기 때문에 판금설비와 조립설비의 정확한 자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의 2010년 귀속 지급명세서 및 청구법인의 2011년 1~2월분 급여대장을 보면, 2010년 12월 현재 종업원 6명(강OOO, 유OOO, 한OOO, 김OOO, 이OOO, 이OOO) 중에서 4명(사무직 2명 강OOO, 유OOO, 생산직 2명 한OOO, 김OOO)은 청구법인에 신규직원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OOO의 거래처 중 종전부터 OOO과 청구법인의 공동 거래처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인수한 거래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이외에는 OOO이 보유하는 매출채권·쟁점사업과 관련된 무형자산(실용신안등록권 등)이나 매입채무·차입금 등의 부채는 인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은 2011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자산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쟁점자산의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수리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과 OOO간에는 사업의 양도, 양수와 관련된 계약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과 OOO간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10.12.6.)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매매총액금 이십칠억원정 (나) 특약사항
① 위 부동산의 모든 채권최고액, 근저당설정은 잔금과 동시에 말소하기로 한다.
② 현상태(시설, 건물) 그대로의 계약이며, 추후 매도인의 추가 보수는 없다.
③ 설비 및 비품 기타 사무용기자재는 별첨과 같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상 그대로 인수 하기로 한다. 단 조립동에 설치되어 있는 콘베어라인 및 설비는 제외한다. (다) 기타 사항 토지매매가액 십칠억원정, 건물매매가액 팔억원정(부가세 별도), 설비매매가액 이억원정(부가세 별도)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자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이 운영하던 사업 중 코일설비부문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을 보아 일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어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판금설비나 조립설비는 양도대상에서 제외되고,종업원의 일부만 신규로 채용한 점, 채권채무의 승계가 없는 점,쟁점자산이 사업양수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계약 없이 일반 부동산의 매매계약으로 약정되어 있고, 매매대상 물건이 토지, 건물 및 설비로 모두 재화에 해당되는 점, 거래처 등의 이전이나 다른 자산 부채의 승계가 없는 점,사업의 양도로 보면 영업권 등의 평가 및 인식을 하여야 하나 OOO이 보유하는 실용신안권 등의 무체재산권의 평가 및 양도 없이 토지, 건물, 설비가격만을 특정하여 거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사업의 양도로 보기 보다는 개별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처분청이 쟁점자산의 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라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