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본적지출액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입금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전-3382 선고일 2011.12.01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약일자는 1997.1.8. 인도일자 1997.1.13. 계약서 양식은 2008.12.1. 인쇄된 것으로 나타나고, 실지매입가액 및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0.31. ○○도 ○○군 ○○면 ○○리 11-1, 동리 28-1, 동리 33, 동리 39-1 필지를 대한주택공사에 507,982,590원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동리 28-1 전 500㎡에 대하여는 농지대토 감면을 신청하였고, 동리 39-1 전 6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후, 2009.3.19. ○○도 ◇◇군 ◇◇면 ◇◇리 635외 2필지를 대토농지로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대토감면 신청에 대한 사후관리 중 대토농지의 직불금 수령자가 2009년 김○○, 2010년 장○○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1.3.3. 청구인에게 대토감면을 부인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316,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4.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 아닌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여 달라는 주장을 추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농지대토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은 2007년 귀속연도에 양도한 다른 필지의 필요경비를 추인하여 달라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2)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6,515,453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는 실지 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이고, 청구인이 실지 취득한 가액은 840만원이며, 인터넷상의 항공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쟁점토지는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오리사육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정형의 토지에 대해 절토 및 성토 등을 위해 1,700만원이 소요되어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2,540만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쟁점토지는 처분청이 대토를 부인하고 과세한 고지세액과 관련이 없으며, 청구인이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2)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실지 취득가액 및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입금표 외 기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2)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의 당부
  •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7.10.31.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한 물건과 관련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은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양도물건 내역 (단위:㎡, 천원) 양도물건 지목 면적 취득일 양도가액 취득가액 감면신청종류 비 고

○○리 11-1 전 1,258 1994,2.21 61,013 8,058 8년 자경 동리 28-1 전 500 2003.1.17 24,300 4,573 농지대토 감면부인 동리 33 전 6,675 1997.1.13 382,030 61,249 8년 자경 동리 39-1 전 617 1997.1.13 40,639 6,515 공익사업용 쟁점토지 계 507,982 80,395

(2) 국세통합시스템상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대토농지 사후관리 중 대토농지의 2009년,2010년 직불금수령자가 김○○ 외 1인으로 나타난다 하여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토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7,316,63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처분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대한주택공사에 일괄로 양도하였고, 감면이 부인된 토지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2007.12.31. 신고하였는 바, 귀속연도가 동일한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 하도록 소득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의 체계로 볼 때, 비록 이 건 경정처분의 증액사유가 쟁점토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세액의 범위내에서는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 여부를 다툴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된다는 청구주장은 본안심리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7.12.3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 6,515,453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 8,400,000원과 자본적지출액 17,000,000원을 합산한 25,400,000원이라는 주장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입금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자는 1997.1.8.로, 인도일은 1997.1.13.로, 매매대금은 8,400,000원으로 되어 있는 바, 매매계약서의 용지 하단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기재되어 있고, 인쇄일자는 2008.12.1.로 나타난다.

2. 자본적지출액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입금표는 업종이 건설중기대여 업자인 ○○중기 임○○이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공급가액 17,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계약서 양식이 2008.12.1. 인쇄된 것으로 나타나고, 실지 매입가액이라는 8,400,000원 및 자본적지출액 17,000,000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25,4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