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공사를 인계받아 독립적으로 잔여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았으나, 책임시공 확약서를 작성하여 직원들의 급여와 공사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들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용역을 공급한 자로 보기는 어려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공사를 인계받아 독립적으로 잔여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았으나, 책임시공 확약서를 작성하여 직원들의 급여와 공사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들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용역을 공급한 자로 보기는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1.5.6. OOO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OOO가 OOO지점)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과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쟁점공사 관련 매출누락으로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내역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OO: OO)
(2) 청구인들이 2007.6.30.(대표자 및 상호 변경으로 2007.9.11. 및 2008.5.11.자로 재작성) OOO와 체결한 책임시공확약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3) OOO이 OOO 및 대한민국 등을 피고로 하여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확인 소OOO 2010.12.16.)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의 판단 내용을 보면,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OOO은 쟁점공사 중 백제큰길 공사를 실제로 시공하여 마무리한 자로서 채무자인 피고 회사로부터 위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까지 마쳤고, 피고 OOO의 각 가압류 또는 채권압류통지는 위 채권이 확정적으로 원고에게 이전된 이후에 OOO공사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OOO이 피고회사의 주주로서 피고 회사가 OOO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수령할 수 없게 되자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책임시공확약 및 채권양도증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책임시공계약이 체결된 후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하게 된 것은 앞서 본바와 같고 위 책임시공확약서 및 채권양도계약서가 통정에 의한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 위 피고들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4) OOO(원고)이 OOO 외 4에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확인 소OOO, 2010.6.)에 대한 준비서면 내용을 보면, OOO가 자금문제로 어려움을 겪자 OOO 현장소장이면서 전무로 근무 중인 OOO에게 쟁점공사에 대하여 책임시공확약서에 기재된 조건으로 현장일을 맡아서 책임시공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OOO은 쟁점공사를 혼자 진행하기가 어려워 원고 OOO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책임시공확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OOO은 자신들의 비용과 인력으로 쟁점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OOO공사가 기성공사비를 피고회사 통장으로 입금하면 피고회사는 책임시공계약에 따라 68%의 공사대금을OOO에게 지급하였고, OOO은 위 금원으로 공사를 계속 수행하였으나, 압류 등으로 인하여 OOO공사가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와 OOO은 쟁점공사에 대한 기인건비와 자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고, OOO는 OOO과 합의하여 2008.11.12. OOO 명의로 OOO와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OOO는OOO지점 공사대금 중 5억원, 부여지점 공사대금 중OOO에게 각 채권양도하였으며, 위 금원에 대하여 OOO공사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공탁한 금원 약 7억원 중 2009.3.20.OOO을 배당받아 공주지점에 투입된 인건비와 자재대금으로 정리하였고, 부여지점 공사에 대한 기성공사비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쟁점공사에 참여했던 인부들과 자재상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OOO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인건비와 자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채권양수자OOO)와 채권양도자(OOO)가 2008.11.11. 작성한 채권양도양수증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6) 이의신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제출한 예금계좌 거래명세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7)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하여 제출한 청구인들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용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OO: OO)
(8) OOOO 2007.9.10.~2008.10.13.까지 배우자 OOO의 OOO계좌로 OOO로부터 매월 아래 <표>와 같이 송금받은 것으로 금융거래내역에 나타난다. (OO: O)
(9) 청구인들은 사업상 독립적이라 함은 다른 사업자에게 고용됨이 없이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함으로써 그 거래행위 또는 거래에 대한 귀속 등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말하는 바, 청구인들은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자기책임 하에 수행하였을 뿐 본인의 계산 하에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공사를 수행하면서 독립적으로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였고, OOO은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OOO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일을 하였으며,OOO은 OOO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책임시공확약서에 명시된 것처럼 청구인들은 직원급료 및 배전업무 관련 제반비용을 제외한 잔여비용은 OOO에 입금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남은 잉여금을 다시 OOO에 입금하였고, 모든 통장과 자금관리는 OOO가 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직원들의 급여와 자재대금만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다.
(10) OOO의 대표 OOO(2007.8.~2009.10. 재임)가 2011.3.22. 작성한 진정서 내용을 보면, 2007년 4월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 직원들의 급여와 현장 자재비 등을 제때에 지불하지 못하여 현장소장인OOO전무에게 현장을 책임시공하도록 하고 회사측에서 급여와 현장에서 소요되는 자재비와 경비를 책임지는 형태로 책임시공확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확약서대로 시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007년 8월경OOO 이사를 영입하게 되었으며(중략), 회사측에서는 공사대금 입금통장에서 부가가치세와 기타 세금을 공제한 공사대금의 68%를 별도의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공사대금의 68%가 입금된 통장에서 직원들의 급여와 자재대금 그리고 기타 경비를 지급처리하고 책임시공확약서에 명시된 확약조건에 따라 잔여비용은 다시금 공사대금 입금통장으로 입금하여 회사에서 관리하였고,OOO 이사는 하도급관계가 아니며,(중략) 2008년 8월경 채권자들이 OOO지점으로 공사대금을 압류하여 직원들의 급여를 다시금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현장에서 직원들이 공사 중단을 하게 되었고 직원들과 협의하여OOO 이사에게 채권 양도를 해주고 밀린 급여와 자재비 일부를 OOO 전무가 돈을 빌려서 일부를 지급하게 되었고 나중에 채권양도를 받은 OOO 이사가 해결하기로 하였다고 되어 있다.
(11) OOO 등 25명의 2008년 10월~11월분 체불 임금 OOO원에 대하여 2008.12. OOO를 피고로 하여OOO지원에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2.4. 화해권고 결정(OOO 등 23명은 2008.12.31.까지 OOO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와 경비를 지급받았으며, 회사가 어려워 2008년 9월부터 급여와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08년 12월에 OOO주지원 임금 건으로 소송한 것과 같이 당시 이사 OOO 전무가 쟁점공사를 책임시공하였으나 급여와 경비는 회사인 OOO로부터 지급받았고 소송 또한 OOO에 제기하였다고 확인서(2011.6.28.)에 나타난다.
(12)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인적․물적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제공하였다는 쟁점공사의 용역이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되었는지, 독립성이 있는지 또는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한 정도의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OOO와 쟁점공사에 대하여 책임시공확약서를 작성하였으나, OOO의 직원으로 확인되고 있고 책임시공확약서상 OOO 소유의 공사 장비, 공구, 사무실 및 집기류 일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쟁점공사의 용역제공에 필요한 장비나 사무소 등 물적 시설을 독립적으로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책임시공확약서상 도급금액의 68%는 청구인들의 계좌가 아닌 OOO의 계좌에 송금되었고 잔여비용을 OOO의 다른 계좌로 입금한다고 되어 있는 점, OOO 직원인 OOO 등 24명이 2008년 10월~11월분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을 청구인들이 아닌 OOO를 상대로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점, OOO 직원OOO등은 청구인들이 아닌 OOO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 감안할 때, OOO이 OOO로부터 공사채권을 양수받은 것은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들이 OOO로부터 쟁점공사를 전적으로 하도급받아 독립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청구인들이 OOO의 직원으로서 쟁점공사의 현장관리 등 쟁점공사를 책임지고 시공한다는 의미로 보이는 바, 책임시공확약서를 작성하여 직원들의 급여와 공사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들을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용역을 공급한 자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