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책임시공 확약서를 작성하여 직원의 급여와 공사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들을 독립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전-3369 선고일 2012.03.05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공사를 인계받아 독립적으로 잔여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았으나, 책임시공 확약서를 작성하여 직원들의 급여와 공사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들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용역을 공급한 자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5.6. OOO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을 거래처 등 채권자가 압류하자, 한국전력공사는 공사대금을 OOO지방법원에 공탁하였고, OOO 및 OOO 직원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와 체결한 책임시공확약서 및 채권양도증서에 따라 OOO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것을 근거로 공탁금출급청구 소(OOO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를 제기하여 원고 승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였다.
  • 나. 공탁금출급청구 소송을 수행한 OOO국세청 법무과에서는 OOO의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소송(OOO) 승소 판결문을 처분청에 2010.12.17.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OOO와 OOO공사가 계약한 OOO지점 고압단가C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청구인들이 양수하여 시공하고 청구인들의 비용과 인력으로 공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2011.1.25. 직권등록하고 책임시공확약서를 하도급계약서로 보아 2011.5.6. 청구인들에게 2007년 제2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7.4. 이의신청을 거쳐 2011.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OOO와 책임시공확약서를 작성한 것은 OOO가 인계받은 OOO지점과 계약한OOO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궁여지책으로 쟁점공사에 대하여 당시 현장소장이던 OOO은 직원 관리와 급여 등 자금결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2007.6.30. 책임시공확약서를 작성하여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2007.7.1.부터 공사를 진행하였고, 2007.9.11. 대표이사 변경으로, 2008.5.11. 시공회사의 상호가 변경(OOO→OOO)됨에 따라 책임시공확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공사도급 채권을 양도받게 된 경위를 보면, 쟁점공사가 끝나갈 무렵인 2008년 9월 경 OOO의 채권자들이 공사대금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등을 집행하자 OOO공사는 기성공사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채권압류 등이 있기 전까지는 기성공사 대금을 한국전력공사에서 OOO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OOO는 책임시공확약서대로 68%의 공사대금을 청구인들에게 지급하면 그 대금으로 현장 인부의 인건비와 자재대금을 결제하였으나, 압류가 발생하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대금지급이 되지 않아 인건비 등이 밀리게 되었고, 이에 박종석 등 근로자들은 OOO를 상대로 임금 등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OOO는 궁여지책으로 청구인들에게 OOO 공사대금 중 OOO지점 공사대금 중 OOO만원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OOO가 OOO지원에 공탁한 대금 OOO만원을 각각 배당받아 인건비와 자재대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이 건 거래와 관련한 거래통장은 OOO 법인소유 통장 2개를 개설하여 대금수수 및 지급과 관련하여 총공사 도급금이 1개의 법인 통장에 입금되면 도급금의 68%를 1개의 다른 법인통장으로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비용을 청구인들이 집행하여 공사를 시공하였으며, 쟁점공사와 관련한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는 모두 OOO에 귀속되어 교부 및 수수하였고 2007년 제1기~2009년 제2기까지 신고 납부하였으며, 청구인들에 대한 급여는 OOO에서 지급받았고, 현장에서 소요되는 공사 시공비용 중 지입자재비를 제외한 나머지 도급금의 32%는 OOO의 소득으로 귀속되어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바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 유무와 관련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고, 독립적이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어야 하나, 청구인들은 경제적인 독립성은 물론 물적인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OOO의 직원으로서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별도의 책임시공확약서를 작성한 것은 OOO의 재정상 어려움으로 한국전력공사와의 공사계약을 완성할 수 없어 부득이 채권자들로부터 방어적인 방편으로 형식상 계약을 체결하고 도급 대금을 현장 근로자들과 시공자재 확보를 위한 조치일 뿐 청구인들에게 다시 하청을 주어 공사를 완성한 것은 아니고, 청구인들은 단지 현장 근로자 임금과 자재대금을 지급하여 현장에서 원활히 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장의 모든 설비는 OOO 소유로 청구인들은 어떠한 공사설비는 물론 인적 조직도 소유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OOO 등의 각 근로자로서 현장관리를 한 것이며, 쟁점공사 후에도 근로자로서 근무한 증거가 원천징수명세서에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들은 경제적 또는 형태적으로 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시공회사를 대리하여 현장근로자를 관리하고 급여를 지급하거나 자재대금을 수령하여 지급하고 정산하는 것은 시공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당연한 의무이고 형식적인 계약서가 있다 하여도 그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인들은 책임시공확약서에서와 같이 현지에서 사용할 자재대금과 인건비에 해당하는 도급금액의 약 68%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만 OOO로부터 받아 시공하였고, 만약 68% 속에 청구인들의 이익이 포함된 계약이라면 한국전력공사가 OOO에 대한 특혜를 준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으며, 이익도 없는 공사를 청구인들이 수년간 사업목적으로 하였다는 것은 수긍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기간 동안 OOO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였다는 것은 청구인들이 실제 사업자로서 이 건 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처분청은 책임시공확약서와 청구인들이 사무실 및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제반업무에 책임을 지고 업무처리하며, OOO의 설비일체를 현장에서 사용하고 현장비용을 청구인들이 처리한다는 이유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로 단정하였으나, OOO은 OOO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위와 같은 일은 당연한 의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는 사실을 오인한 것이며, OOO이 제기한 OOO고등법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 판결문에 기재된 쟁점공사를 OOO로부터 양수하여 시공한 후 OOO책임 하에 자신들의 비용과 인력으로 공사를 마무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공탁금 OOO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OOO가 정상적인 사업경영으로는 한국전력공사와의 계약된 공사를 완성할 수 없기에 부득이 현장을 분리하여 당해 시공을 완료하려는 의도에서 일시적 우발적으로 약정서 등을 만들어 현장 직원들과 자재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특단의 사정이 있었음을 설명하였음에도 이를 도외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7.6.30. OOO와 책임시공확약서를 체결하였고, 그 내용으로 청구인은 사무실 및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배전관련 업무에 관한 제반업무에 책임을 지고 업무를 처리하며, 공사의 책임시공에 따른 보장은 도급의 68%로 하고, OOO가 소유하고 있는 공사 장비, 공구, 사무실 및 집기류 일체를 사용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인적․물적 설비가 구비된 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OOO이 제기한 OOO 공탁금출급청구확인 소에 대한 준비서면을 살펴보면, 이 사건 책임시공계약에 따라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비용과 인력으로 쟁점공사를 진행하였으며, OOO공사가 기성공사비를 OOO지점에 등록된 OOO 통장으로 입금하면 OOO는 책임시공계약에 따라 68%의 공사대금을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였고, 위 금원으로 공사를 계속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및 과세적부심사 청구시 청구인들이 제출한 서면내용에도 OOO이 2008년 8월경OOO만원의 자금을 확보하여 자재비, 급여 등 기타 경비로 사용하였음을 주장한 사실로 보아 사업자의 지위에서 동 공사를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들이 시공계약에 의하여 쟁점공사를 진행하던 중 OOO의 채권자들이 위 각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여 OOO가OOO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자, 2008.11.11. 자로 OOO)을 OOO로부터 채권양수하였고, 청구인들은OOO지점이 발주한 공사를 완성하고 OOO 공주지원에 공탁한 공탁금OOO)을 수령하여 OOO지점에 투입된 인건비와 자재대금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되며, 나머지 채권양수금액 OOO가 하자보증금을 제외한OOO에 공탁하여 처분청에서 압류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OOO가 국세 체납 중에서 각 공사대금 채권을 청구인들에게 양도함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수령할 수 없게 되자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책임시공확약 및 채권양도증서를 허위로 청구인들과 작성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 채권 양도계약에 기한 채권은 기존에 이미 발생한 것이 아니라 양도계약 체결 후 원고가 시공을 계속하면서 발생하게 된 점 등으로 볼 때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2010.9.7. 판결하여 청구인들이 사업자의 지위에서 동 공사를 수행하였음을 명백히 하는 것이며, 그 결과 OOO는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무납부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총OOO원이 체납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한국전력공사가 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소에서 독립적 사업자의 지위를 주장하여 재판부가 청구인들의 지위를 인정하여 승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자 청구인들은 공탁금출급청구확인 소에서의 주장과는 상반되게 단순히 노무와 체불된 임금을 수령하기 위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 전무OOO이 OOO와 체결한 책임시공확약서를 하도급계약으로 보아 OOO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가 OOO지점)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과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쟁점공사 관련 매출누락으로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내역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OO: OO)

(2) 청구인들이 2007.6.30.(대표자 및 상호 변경으로 2007.9.11. 및 2008.5.11.자로 재작성) OOO와 체결한 책임시공확약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3) OOO이 OOO 및 대한민국 등을 피고로 하여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확인 소OOO 2010.12.16.)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의 판단 내용을 보면,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OOO은 쟁점공사 중 백제큰길 공사를 실제로 시공하여 마무리한 자로서 채무자인 피고 회사로부터 위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까지 마쳤고, 피고 OOO의 각 가압류 또는 채권압류통지는 위 채권이 확정적으로 원고에게 이전된 이후에 OOO공사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OOO이 피고회사의 주주로서 피고 회사가 OOO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수령할 수 없게 되자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책임시공확약 및 채권양도증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책임시공계약이 체결된 후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하게 된 것은 앞서 본바와 같고 위 책임시공확약서 및 채권양도계약서가 통정에 의한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 위 피고들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4) OOO(원고)이 OOO 외 4에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확인 소OOO, 2010.6.)에 대한 준비서면 내용을 보면, OOO가 자금문제로 어려움을 겪자 OOO 현장소장이면서 전무로 근무 중인 OOO에게 쟁점공사에 대하여 책임시공확약서에 기재된 조건으로 현장일을 맡아서 책임시공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OOO은 쟁점공사를 혼자 진행하기가 어려워 원고 OOO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책임시공확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OOO은 자신들의 비용과 인력으로 쟁점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OOO공사가 기성공사비를 피고회사 통장으로 입금하면 피고회사는 책임시공계약에 따라 68%의 공사대금을OOO에게 지급하였고, OOO은 위 금원으로 공사를 계속 수행하였으나, 압류 등으로 인하여 OOO공사가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와 OOO은 쟁점공사에 대한 기인건비와 자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고, OOO는 OOO과 합의하여 2008.11.12. OOO 명의로 OOO와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OOO는OOO지점 공사대금 중 5억원, 부여지점 공사대금 중OOO에게 각 채권양도하였으며, 위 금원에 대하여 OOO공사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공탁한 금원 약 7억원 중 2009.3.20.OOO을 배당받아 공주지점에 투입된 인건비와 자재대금으로 정리하였고, 부여지점 공사에 대한 기성공사비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쟁점공사에 참여했던 인부들과 자재상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OOO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인건비와 자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채권양수자OOO)와 채권양도자(OOO)가 2008.11.11. 작성한 채권양도양수증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6) 이의신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제출한 예금계좌 거래명세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7)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하여 제출한 청구인들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용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OO: OO)

(8) OOOO 2007.9.10.~2008.10.13.까지 배우자 OOO의 OOO계좌로 OOO로부터 매월 아래 <표>와 같이 송금받은 것으로 금융거래내역에 나타난다. (OO: O)

(9) 청구인들은 사업상 독립적이라 함은 다른 사업자에게 고용됨이 없이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함으로써 그 거래행위 또는 거래에 대한 귀속 등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말하는 바, 청구인들은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자기책임 하에 수행하였을 뿐 본인의 계산 하에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공사를 수행하면서 독립적으로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였고, OOO은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OOO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일을 하였으며,OOO은 OOO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책임시공확약서에 명시된 것처럼 청구인들은 직원급료 및 배전업무 관련 제반비용을 제외한 잔여비용은 OOO에 입금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남은 잉여금을 다시 OOO에 입금하였고, 모든 통장과 자금관리는 OOO가 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직원들의 급여와 자재대금만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다.

(10) OOO의 대표 OOO(2007.8.~2009.10. 재임)가 2011.3.22. 작성한 진정서 내용을 보면, 2007년 4월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 직원들의 급여와 현장 자재비 등을 제때에 지불하지 못하여 현장소장인OOO전무에게 현장을 책임시공하도록 하고 회사측에서 급여와 현장에서 소요되는 자재비와 경비를 책임지는 형태로 책임시공확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확약서대로 시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007년 8월경OOO 이사를 영입하게 되었으며(중략), 회사측에서는 공사대금 입금통장에서 부가가치세와 기타 세금을 공제한 공사대금의 68%를 별도의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공사대금의 68%가 입금된 통장에서 직원들의 급여와 자재대금 그리고 기타 경비를 지급처리하고 책임시공확약서에 명시된 확약조건에 따라 잔여비용은 다시금 공사대금 입금통장으로 입금하여 회사에서 관리하였고,OOO 이사는 하도급관계가 아니며,(중략) 2008년 8월경 채권자들이 OOO지점으로 공사대금을 압류하여 직원들의 급여를 다시금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현장에서 직원들이 공사 중단을 하게 되었고 직원들과 협의하여OOO 이사에게 채권 양도를 해주고 밀린 급여와 자재비 일부를 OOO 전무가 돈을 빌려서 일부를 지급하게 되었고 나중에 채권양도를 받은 OOO 이사가 해결하기로 하였다고 되어 있다.

(11) OOO 등 25명의 2008년 10월~11월분 체불 임금 OOO원에 대하여 2008.12. OOO를 피고로 하여OOO지원에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2.4. 화해권고 결정(OOO 등 23명은 2008.12.31.까지 OOO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와 경비를 지급받았으며, 회사가 어려워 2008년 9월부터 급여와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08년 12월에 OOO주지원 임금 건으로 소송한 것과 같이 당시 이사 OOO 전무가 쟁점공사를 책임시공하였으나 급여와 경비는 회사인 OOO로부터 지급받았고 소송 또한 OOO에 제기하였다고 확인서(2011.6.28.)에 나타난다.

(12)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인적․물적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제공하였다는 쟁점공사의 용역이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되었는지, 독립성이 있는지 또는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한 정도의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OOO와 쟁점공사에 대하여 책임시공확약서를 작성하였으나, OOO의 직원으로 확인되고 있고 책임시공확약서상 OOO 소유의 공사 장비, 공구, 사무실 및 집기류 일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쟁점공사의 용역제공에 필요한 장비나 사무소 등 물적 시설을 독립적으로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책임시공확약서상 도급금액의 68%는 청구인들의 계좌가 아닌 OOO의 계좌에 송금되었고 잔여비용을 OOO의 다른 계좌로 입금한다고 되어 있는 점, OOO 직원인 OOO 등 24명이 2008년 10월~11월분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을 청구인들이 아닌 OOO를 상대로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점, OOO 직원OOO등은 청구인들이 아닌 OOO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 감안할 때, OOO이 OOO로부터 공사채권을 양수받은 것은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들이 OOO로부터 쟁점공사를 전적으로 하도급받아 독립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청구인들이 OOO의 직원으로서 쟁점공사의 현장관리 등 쟁점공사를 책임지고 시공한다는 의미로 보이는 바, 책임시공확약서를 작성하여 직원들의 급여와 공사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들을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용역을 공급한 자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