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운용소득의90% 이상을 공익목적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 초과보유에 대한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청구법인은 운용소득의90% 이상을 공익목적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 초과보유에 대한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OOO세무서장이 2011.6.8. 청구법인에게 한 증여세 2006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청구법인이 공익법인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 초과보유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2.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 초과보유한도 50%를 적용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등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은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⑨ 공익법인등(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성실공익법인등을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7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2007.12.31. 법률 제8828호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9항 및 제78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과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등의 주식등에 대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0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③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제78조【가산세 등】 ⑦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9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⑨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용소득이나 매각대금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⑵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제4항·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호의 1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제49조 및 제63조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단서 생략)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⑨ 공익법인등(제4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7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⑶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⑦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란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2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6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가액이 매 연도별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④ 법 제5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2. 그러나 출연받은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에 대한 사용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가 있고, 이 경우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기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의 공익목적사업 사용기준 적용시 그 시기는 매각대금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시기를 적용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출연받은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의 규정 적용시 ‘매각한 날’은 소득세법상의 양도시기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매각대금을 실제 수령한 날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토지수용에 대한 재결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년 및 2008년 토지수용 보상금 재결에 대하여 2005.6.17. 및 2008.4.29.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OOO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각각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07.6.13. 및 2010.2.22. OOO도교육청에 각각 매각대금 처분허가신청을 하였으며, 2007.6.27. 및 2010.3.8. 각각 공탁금을 수령하였던바, 공탁금 수령일이 속하는 2007사업연도(2007.3.1. ~ 2008.2.28.) 및 2010사업연도(2010.3.1. ~ 2011.2.28.)의 종료일을 매각대금 의무사용 기산일로 함이 타당하고, 이 경우 청구법인은 매각대금을 의무사용 기간 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의무사용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미달 사용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⑵ 쟁점②-1에 대하여 본다. ㈎ 공익재산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2.28. 현재 특수관계 법인인 주식회사 OOO, OOO주식회사, OOO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그 가액(372억원)은 총재산가액(808억원)의 46.0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특수관계법인의 주식 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 의 보유기준(30%)을 초과하였다고 보아 초과보유 주식 시가의 5%에 상당하는 OOO원의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 및 제78조 제7항에서는 공익법인이 보유한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주식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보유 주식 시가의 5% 상당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였고, 다만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 성실공익법인을 정의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의 규정은 2007.12.31. 개정 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에서 ‘운용소득의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법인으로 규정되었으나, 2007.12.31. 법률 개정으로 ‘외부감사(학교법인 제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으로 요건이 강화되었고, 2008.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이 개정시 ‘특수관계자 이사 현원의 5분의 1 초과 금지’ 요건이 추가되었던바,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은 부칙 제3조에 의하여 2008.1.1.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등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보유 가산세 적용이 배제되는 성실공익법인은 같은 법 제16조 제2항의 성실공익법인을 말하며, 동 개정규정은 부칙 제3조에 의하여 2008.1.1.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등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2007.12.31. 이전에 주식등의 출연이 완료되어 2008.1.1. 이후에 새로운 주식등의 출연 또는 취득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2007.12.31. 이전의 성실공익법인 요건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법인은 2008.1.1. 이후에 새로운 주식등의 출연 또는 취득한 사실이 없고, 운용소득의 90% 이상을 공익목적에 사용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 에 의하여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 초과보유에 대한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 보유기준을 초과하였다고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⑶ 쟁점②-2는 쟁점②-1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