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당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ㆍ고지하는 것은 정당한 것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당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ㆍ고지하는 것은 정당한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03.7.30. 법률 제6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청이 권OO이 제출한 매매대금 OOO천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2003.5.11. 작성)를 과세근거로 제시한 바, 동 계약서에는 매도인인 청구인, 매수인인 권OO 및 부동산중개업자인 김OO(상호는 OO부동산)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 및 당사자간 거래 등 이중으로 거래한 사실을 시인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권OO이 제출한 계약서는 권OO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권OO이 제출한 매매대금 OOO천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권OO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며, 2003년 쟁점주택 양도당시에는 부동산중개업자나 세무대리인이 부동산매매와 신고를 대행하는 것이 관행이었던 바, 세금포탈 및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허위로 신고한 것은 아니며, 2003년 쟁점주택 거래당시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2003.6.16. 쟁점주택 양도당시의소득세법(2003.7.30. 법률 제6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6조 제1항은 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가 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