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후 소유자의 취득가액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전-3315 선고일 2011.11.10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당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ㆍ고지하는 것은 정당한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1.24. OOO아파트 103동 1202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3. 6.16. 권OOO에게 양도하고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OOO천원, 양도가액을 OOO천원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하여 실시한 교차감사에서 권OO이 2009.12.28.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청구인과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취득가액을 OOO천원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당초 이중계약서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하고 2011.7.6.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권OO이 제시한 계약서(매매가액 OOO천원)는 권OO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서이므로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쌍방이 합의하에 작성한 실제 계약서이며, 설령 이중계약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이중계약서를 제시하는 것은 약속을 위반한 배신행위에 해당하고, 2003년 당시 세법이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시 세법의 규정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 및 당사자간 거래 등 이중으로 거래한 사실을 시인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권OO이 제출한 계약서는 권OO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서라고 주장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며, 권O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가액 OOO천원의 계약서는 쌍방합의에 의하여 작성한 계약서로서 같은 날짜에 중개업자를 통하여 작성한 계약서가 존재하는 점을 볼 때 청구인과 권OO이 이중계약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2003년도에 권OO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천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은 OOO천원이었던 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준시가 대신 실지거래가액을 낮추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바, 이러한 경우는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제11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당시(2003년도)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3.7.30. 법률 제6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권OO이 제출한 매매대금 OOO천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2003.5.11. 작성)를 과세근거로 제시한 바, 동 계약서에는 매도인인 청구인, 매수인인 권OO 및 부동산중개업자인 김OO(상호는 OO부동산)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 및 당사자간 거래 등 이중으로 거래한 사실을 시인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권OO이 제출한 계약서는 권OO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권OO이 제출한 매매대금 OOO천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권OO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며, 2003년 쟁점주택 양도당시에는 부동산중개업자나 세무대리인이 부동산매매와 신고를 대행하는 것이 관행이었던 바, 세금포탈 및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허위로 신고한 것은 아니며, 2003년 쟁점주택 거래당시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2003.6.16. 쟁점주택 양도당시의소득세법(2003.7.30. 법률 제6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6조 제1항은 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가 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

  • 다. (5) 관련 법률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쟁점주택 양도당시의 거래관행을 들어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어, 권OO이 매매가액이 OOO천원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하였으므로 동 계약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증빙으로 첨부하여 양도가액을 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OOO천원)보다 낮은 OOO천원을 실 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소득세 법제9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제114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권OO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확인된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