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매도인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외에는 금전 대여에 관한 증빙자료가 전혀 없고, 청구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 매수하였다가 이를 다시 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판결문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나 등기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과 매도인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외에는 금전 대여에 관한 증빙자료가 전혀 없고, 청구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 매수하였다가 이를 다시 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판결문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나 등기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김〇〇은 2003.7.9. 주식회사 〇〇건설로부터 쟁점분양권을 취득하는 계약을 하였으며, 쟁점분양권 소재지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쟁점분양권의 양도가 금지되어 있었다. (나) 청구인과 김 〇〇 간의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서(2003.7.11.)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그에 따라 김 〇〇 은 2003.7.11. 이행각서, 양도각서 및 권리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표2>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서 주요내용 부동산의표시 〇〇광역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〇〇아파트 000-000 매매금액 및 지불방법 매매대금 32,610,000원을 2003.7.11. 중개업자의 입회하에 지불함(계약금 없음) 특약사항
1. 학교용지 부담금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2. 중도금 융자는 매도자가 신청한다(이자 부문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3.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4. 등기시 매수인 인적사항이 변경될 수 있다.
5. 2003.7.11. 발행한 공증증서는 쟁점분양권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계약일자 2003.7.11. 매도인 김〇〇 매수인 박〇〇(청구인) 중개인 없음 (다) 청구인과 김〇〇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2003.7.11.)에는 “청구인은 2003.7.11. 8,000만원을 김〇〇에게 연 25%의 이자로 대여(매월 11일에 지급)하고, 김〇〇이 원리금 변제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연 11%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키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위 공정증서는 쟁점분양권 소유권 이전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확인서(2003.7.11.)를 작성하였다. (라) 주식회사 〇〇건설은 2006.3.24.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마) 김〇〇과 조〇〇 간의 쟁점아파트 매매와 관련하여, 2006.5.11.과 2006.6.9.에 계약한 매매계약서 2개가 존재하며, 매매대금 지급일자 및 특약사항만 다르고, 매매금액(267,400,000원), 중개인(황〇〇, 김〇〇) 등은 같으며, 그와 관련한 매매대금 수수내역은 위 <표1>과 같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미등기 양도하였다고 보아, 2011.7.2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8,460,6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시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김〇〇을 피고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〇〇지방법원(2009가소00000)은 “원고(청구인)가 피고(김〇〇)로부터 쟁점분양권을 매수하였다가 피고와 중개인 강〇〇를 통해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상당한 액수의 전매차익을 얻은 사실, 원고는 2006.7.3.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발생한 전매차익 중 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4) 처분청과 청구인 간의 문답서(2011.4.26.)에 따르면, 청구인은 김〇〇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이외에 다른 증빙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미등기 양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김〇〇로부터 쟁점분양권을 취득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과김〇〇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따르면 매월 11일에 연 25%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으나 이자지급 사실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 스스로도 금전소비대차와 관련된 증빙자료가 공증증서 외에는 없다고 진술하여,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취득하였으나 전매가 제한된 관계로 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김〇〇로부터 쟁점분양권을 매수하였다가 김〇〇과 중개인 강〇〇를 통해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〇〇지방법원의 판결문(2009가소00000)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김〇〇로부터 쟁점분양권을 취득하였으나, 쟁점아파트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조〇〇에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