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및 시간강사로 근무하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종전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대학교수 및 시간강사로 근무하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종전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⑥ 법 제7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⑦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소재 종전농지 788.9㎡를 2009.12.31. 협의 수용으로 OOO에 양도하고, 2011.1.28. OOO시 소재 쟁점농지 2,663㎡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사업이력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쟁점사업장 내역> 기간 사업장 비고 1998.4.14.~2002.10.23.
○○○ 1445-15 사업자등록 2002.10.24.~2004.6.30.
○○○ 1443-6 사업장변경
2004. 7. 1.~2010.7.25.
○○○ 619-3 〃 2010.7.25.~
○○○ 142-2 〃
(3)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 및 사업소득금액 발생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근로소득금액> (단위: 천원) 귀속연도 근무처 총급여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근무기간 2008년
○○○대학교 300 240 60 △△△대학교 2,982 2,982 0 2008.3.~12. 계 3,282 3,222 60 2009년
○○○대학교 20,300 10,466 9,833 2009.3.~12. △△△대학교 4,473 4,473 2009.3.~12. 계 24,773 10,466 14,306 2010년
○○○대학교 23,026 10,249 13,077 2010.1.~12. △△△대학교 3,840 3,072 768 2010.3.~12. 계 26,866 13,321 13,845 <사업소득금액> (단위: 천원) 귀속연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비고 2003년 226,247 217,917 8,320 간편장부 2004년 201,122 192,872 8,249 〃 2005년 195,267 185,181 10,086 〃 2006년 169,414 160,753 8,661 〃 2007년 181,063 171,769 9,293 〃 2008년 169,328 161,109 8,219 〃 2009년 148,505 140,889 7,615 〃 계 1,290,946 1,230,490 60,443
(4) 종전농지에 대한 조사보고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종전농지의 지목은 전(田)으로 OOO의 지장물 보상을 위한 사진에는 비닐하우스에 OOO 등이 식재되어 있으나 이끼 등이 많아 실제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대학교수이면서 사업소득자(쟁점사업장 운영)로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농업을 경영한 것에 불과하여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011.1.28. 대체농지로 취득한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사업이력과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경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최초 작성일자가 2005.6.2.인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OOO 619-1 전 1,127㎡에 화훼를 재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의 전력사용자료에 의하면, 2003.11.29.부터 2010.8.2.까지 농사용 전력 사용실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화초의 경우 주 2~3회 물을 주고 통풍, 병충해 등을 관리하면 되므로 다른 농사와 달리 경작에 많은 시간을 요하지 아니하여 수업시간(주 2~4시간 근무) 이외의 남는 시간 및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재배가 가능하였고, 청구인이 재배한 화초는 기업체 등의 화단장식에 직접 매출하였으며, 꽃 도·소매업체인 쟁점사업장에는 직원을 두고 난초, 화환 등의 주문을 받아 매출(통신판매)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근로소득신고 내역이 없어 직원의 고용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급여지급 내역(청구인주장)> (단위: 천원) 성명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이 OOO 7,149 7,149 문 OOO 1,200 15,460 500 9,240 26,400 양 OOO 3,000 3,000 김 OOO 12,000 6,400 18,400 강 OOO 11,600 4,100 15,700 양 OOO 13,200 3,800 17,000 방 OOO 3,900 3,900 정 OOO 6,550 6,550 계 11,349 28,660 27,900 30,190 98,099 <화초 및 남천 매입․매출내역> (단위: 천원) 연도 품종 매입처 매입수량 매입액 매출처 매출액 2005년 화초모종 이 OOO 10,000주 700 금융감독원외 3,000 2006년 〃 〃 13,000주 925 〃 4,000 2007년 〃 〃 10,000주 700 〃 3,000 2008년 남천 OOO플라워 400포트 300 (다) 청구인은 2008년부터는 남천을 재배하였고, 2009년 토지보상 및 수용으로 남은 농작물은 이OOO에게 무상으로 인계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보상금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로부터 2010.4.16. 비닐하우스, 구축물, 화훼 등의 보상금으로 42,728,730원을, 2010.8.2. 농업손실보상금으로 2,705,350원을 각각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은 직원들을 고용하여 운영하였고, 강의시간 이외에 여유시간을 이용하여 종전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OOO 소재 대학교에서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종전농지에 대한 조사 당시 비닐하우스에 주로 남천 등이 식재되어 있으나 관리되지 않고 있어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2003년~2009년 기간동안 청구인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가 각각 1억원 이상인 반면, 쟁점사업장에 직원을 두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난초, 화환 등의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남천 등을 간접적으로 경작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서 등의 자료만으로 종전농지에서 청구인이 화초를 직접 재배하여 판매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대학교수 및 시간강사로 근무하는 한편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종전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전농지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