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압류해제를 구두로 요청하고 이에 대해 구두로 거부한 의사표명은 불복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1-전-3153 선고일 2011.11.14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한한다.

1. 처분개요
  • 가. 김○○ 및 박○○(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중 김○○은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한 후 무납부하여 처분청은 김○○에게 1997.9.12.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2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김○○이 이를 체납하자 1997.11.25. 김○○ 소유의 ○○도 ○○군 ○○읍 ○리 508 대지 2,69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으며, 2001.11.26. 체납액에 대해 결손처분하였다.
  • 나. 청구인들 중 박○○은 1994.7.16. 쟁점부동산에 대해 근정당권을 설정한 자로 2011.7.13. 처분청을 방문하여 구두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구두로 표명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7. 이의신청을 거쳐 2011.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박○○은 1994.7.16.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0억원의 근저당권(이하 “쟁점근저당권채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고, 처분청은 김○○의 체납을 이유로 1997.11.25.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추산가액이 공매를 통해 선순위 채권인 쟁점근저당채권을 충당한 후 체납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2001.11.26. 체납액을 결손처분하였으며, 이에 박○○이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압류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것은 처분청이 압류해제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제55조 【불복】제1항에서 규정하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2) 국세징수법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제1항 제1호에서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제2항에서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제35조【국세의 우선】제1항 제3호에 따른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도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이를 결손처분하였음에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제1항에서 규정하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동 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박○○과의 상담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압류해제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구두로 표명한 것을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제1항에서 규정하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로 보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제1항에서 규정하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란 처분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거부처분이란 수정신고, 환급금청구신청 등에 대해 부적법·부적합을 이유로 또는 신청의 절차적 불비를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것(행정심판법제2조 제1항 제2호)으로 이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행정청이 적법하게 신청받아 장기가 처리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김○○에 대해 체납처분의 중지를 한 사실이 없고, 체납자도 국세징수법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제4항에 따라 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중지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나, 공식적인 요청 없이 단지 구두로 상담하고 이에 대해 구두로 답변한 것을 처분청의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제1항의 처분이 없다고 판단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요건불비의 청구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이 채권최고액 20억원에 담보제공된 자산으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체납액에 충당할 여지가 없으므로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서류가 제시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현재도 유효한 채무인지를 알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을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압류해제를 구두로 요청하고 이에 대해 구두로 거부한 의사표명을 불복청구대상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의 공매를 중지하고 체납액을 결손처분하였음에도 압류를 해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서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 한 경우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도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때에는 그 소유자를 포함한다)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6조【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제85조에 해당하는 경우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무서장은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3) 행정심판법 제2조 【정의】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제85조에 해당하는 경우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무서장은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3) 행정심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4) 행정절차법 제17조 【처분의 신청】

①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제24조【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 (청구인 박○○ 관련)에 대하여 본다 (가) 행정절차법제17조【처분의 신청】제1항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4조 【처분의 방식】제1항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 중 박○○이 처분청에 대해 구두로 상담하고 이에 대해 처분청이 구두로 답변한 것을 처분청의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요건불비의 청구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나) 설령, 처분청의 구두 답변을 처분으로 본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잇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제2차 납세의무자, 물적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등의 이해관계인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박○○은 쟁점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자로서 동 권리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의 경매를 통해 본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등 위의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 또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②(청구인 김○○ 관련)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김○○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공매를 중지하고 체납액을 결손처분하였음에도 압류를 해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압류해제에 대해 불복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처분청에 공식적으로 압류해제를 신청하고 이에 대해 처분청이 거부처분을 하였을 때 이에 대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 바, 김○○은 처분청에 구두 또는 문서로 쟁점부동산의 압류해제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도 이에 대해 거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