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임차한 자산은 법인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전-3141 선고일 2011.11.24

법인이 개인의 자산을 임차하여 사업에 사용하고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법인과 개인의 공동경비로 보아 매출액비율로 안분하여 손금에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00.00. 설립하여 제조업(부직포)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1995.00.00.부터 00산업이라는 상호로 제조업(부직포)을 현재까지 각각 영위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 및 2009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개인사업자인 00산업이 소유하고 있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를 다른 공동경비와 합산하여 공동경비 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손금에 산입(2008사업연도 000,000,000원, 2009사업연도 000,000,000원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하여 신고하였다.
  • 나. 00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법인의 소유자산이 아닌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부당하게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고, 임시투자세액을 부당하게 공제(2009사업연도 00,000,000원)한 사실 등을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 등을 손금부인하여 2011.00.0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00,000,000원(2008사업연도 00,000,000원, 2009사업연도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00.0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상 공동경비의 범위는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를 말하는 것이며, 조직 또는 사업 등이라 함은 공동사업, 공동조직, 공동광고, 공동행사 등 해당법인과 타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영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청구법인과 00산업이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을 공동사용하여 발생되는 감가상각비는 다른 공동경비와 합산하여 공동경비 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임에도 처분청이 다른 경비는 공동경비로 인정하면서 쟁점금액을 공동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00산업으로부터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를 보증금 0,000만원 월세 000만원에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법인소유의 기계장치가 아닌 개인사업자 00산업으로부터 임차한 기계장치에 대한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닌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를 청구법인의 공동경비로 보아 매출액비율로 안분하여 손금산입한 것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다. 선박 및 항공기
  • 라. 기계 및 장치 제25조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①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하는 방법 또는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방법중 선택하여야 한다.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 나. 가목 외의 경우: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3. 삭제 <2008.2.22>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00산업이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을 공동사용하여 발생되는 쟁점금액을 다른 공동경비와 합산하여 공동경비 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공동경비 배분내역표, 임대차계약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인 00산업이 소유하고 있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를 다른 공동경비와 합산하여 공동경비 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과 00산업이 2006.00.00.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계약기간은 2006.00.00.부터 2008.00.00.까지이며 보증금은 0,000만원, 월세 000만원 임)를 보면 임대차 계약물건의 범위가 건물전부 및 기계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08.00.00.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계약기간은 2008.00.00.부터 2010.00.00.까지이며 보증금과 월세는 동일하다)를 보면 임대차 계약 물건의 범위는 토지와 건물로 기계장치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제조원가명세서에 의하면, 임차료 계정에 0,000만원이 나타나고, 00산업으로부터 월임대료 0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 및 개인사업자인 00산업(대표 김00)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동 금액을 임대료 수입으로 신고한 사실과 청구법인은 기계장치를 청구법인의 자산에 등재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는 기계 및 장치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은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하는 방법 또는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데, 청구법인과 00산업은 공동사업자가 아니고 청구법인은 기계장치를 청구법인의 자산에 등재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인 00산업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00산업으로부터 건물의 기계장치 전부를 보증금 0,000만원, 월세 000만원에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설사 2008.00.00.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임대차계약물건의 범위에 기계장치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경우만 감가상각을 하고 타인으로부터 임차한 자산이나 타인소유의 자산은 감가상각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개인소유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