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소득분류를 달리하여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한 처분임
청구인이 소득분류를 달리하여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한 처분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과세관청이 소득을 번복 분류함에 따라 납세자는 이에 따라 신고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이를 다시 재번복하여 분류한 것에 대하여 신고의무의 귀책사유가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수 없고, 양도소득세는 양도건마다 양도신고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음에도 양도신고 안내를 하지않고 종합소득세로 인정함은 신의성실에 위배된 처분이며, 양도소득세가산세가 종합소득세 환급가산금보다 더 많은 것은 청구인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2005~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영동세무서장으로부터 개인정기통합조사(2010년 11월, 청구인은 주소지를 충청북도 영동으로 일시적 이전한 사실이 있음) 실지조사를 받고 소득재분류 과정에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부과된 가산금 OO,O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OO, OOOOO O,OOO,OOOO, OOOOOO,OOO,OOO원)은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하면 않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청주세무서의 조사과에서 환급할 종합소득세가 있으니 이로 충당할 것이라 하여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하에서 가산금에 대한 추가고지를 받았던 것이며,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과다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소득분류와 상관없이 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당초 광주지방국세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2000년∼2005년 사이에 부동산을 총 13회 취득하고 총 79회 양도한 사실이 있고 양도한 부동산 중 임야, 대지는 대부분합병, 분할,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함으로써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켜 매매(수용)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005년 이후 청구인의 부동산양도내역을 살펴보면 양도 물건 대부분이 10년 이상 장기 임대아파트와 상가이고 전·답, 임야의 경우 9년∼20년 이상 보유하면서 개발행위(합병, 분할, 형질변경 등)가 없었고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부분 수용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행위에 대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함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일관성 없이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 또는 양도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의 소득분류 착오에 따른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2005년∼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영동세무서장으로부터 2010년 11월 개인정기 통합조사를 받으면서 소득재분류과정에서 추징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부과된 가산금 OOO원을 국세환급금에서 충당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초영동세무서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적출내용의 대부분이 소득재분류가 아니라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조정(대표자 초과인출금 회계처리 부적정관련)에 따른 부인액 OOO원)에 대한 추징세액 OOO원으로 확인되고 2005년 귀속 매출누락 결정내용 중 충청북도 OOOOOOOOO OOO-O 답 27㎡의 수용보상금 신고누락액 OOO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장대로 소득재분류과정에서 추징된 세금과는 거리가 멀고 정당하게 고지된 국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납된 국세를 국세환급금과 충당함은 정당하며, 가산금이란 고지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 징수하는 일종의 행정벌적 성격의 국세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국세기본법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② 청구인이 미납한 종합소득세 가산금을 환급금으로 충당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아래 <표1>과 같이 그 소득을종합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신고·납부(일부 자산에 대해서는 무신고 및 중복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으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1년 3월 중 처분청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1>의 양도자산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양도소득세과세대상으로 하라는 감사지적과 함께 부족징수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과다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환급결정하라고 처분청에 지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대전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의2005~2010년 귀속분에 대하여 아래 <표2> 및 <표3>과 같이 종합소득세 환급결정을 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1. OOOO OOOO OOOOO OO OOOOOOOOO O) OOOO OOO O OOOO OOOOO OO OOOOOOOOO
(3) 청구인은 2000년~2004년 귀속 양도재산에 대하여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이 아닌 종합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과거의 처분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지적한이 건 처분과 같이 양도소득으로 보아야한다며 청주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2011가합6110, 판결선고 2012.8.10.)된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우리 심판원 조사공무원이 위 <표2> 및 <표3>과 관련하여 대전지방청 감사담당자에게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대상으로 신고한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하였으며, 해당 과세연도에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액을 경정고지할 양도소득세의 기납부세액에 반영한 후, 종합소득세 차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법정납부기한 후부터 경정고지일까지의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계산하였고, 추징할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법정납부기한 후부터 경정고지일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5) 먼저, 처분청이 소득분류를 다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쟁점ⓛ)을 살펴보면, 청구인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재분류한 양도자산에 대하여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점,처분청이 경정고지할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액을 양도소득세결정세액에서 차감한 후 그 차액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계산하였고 상대적으로 납부한 종합소득세액 차액이 있을 경우에는 동 차액분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였는바 동 계산 방식이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다거나 불합리하게 계산되었다고 볼 수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종합소득세 가산금에 충당한 처분(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종합소득세 가산금은 청구인이미납한 종합소득세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가산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환급금으로 충당할 것이라는 처분청 담당자의 말을 믿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나 이에 대한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처분청이국세기본법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따라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가산금에 충당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