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수용 무렵 농지로 환원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쟁점토지를 임야로 보상을 받은 점으로 보아 계속 경작되던 농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면을 배제하고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수용 무렵 농지로 환원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쟁점토지를 임야로 보상을 받은 점으로 보아 계속 경작되던 농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면을 배제하고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어촌특별세법(2010.12.30. 법률 제10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비과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농어민(양축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비과세】① 법 제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내지 제70조ㆍ제72조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법인을 제외한다)ㆍ제7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 및 제102조, 제104조의2, 제119조 제1항 제24호(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에 한한다)ㆍ제26호(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에 한한다), 제120조 제1항 제20호(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한한다)ㆍ제22호(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면
(2) 청구인은2004.3.25.부터 4.25.까지약 1개월 동안 전체토지에 대하여 석축시공 및 토사반입공사를 위한 농지정리작업을 하였고, 2004.4.29. 유OOO으로부터 관련 영수증OOO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한다.
(3) 전체토지와 관련된 보상금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단위: ㎡, 원) 수용토지의 표시 보상금산정액 소재지 면적 공부 편입면적 단가 금액 지목 현황
○○○○ 386-23 1,213 임야 임야 657 282,500 185,602,500 전 556 364,400 202,606,400 (4)청구인이 2011.10.10. 우리 원에 제출한 처분청답변서에 대한 의견진술서에 의하면,청구인은 2004년 4월부터 2010년 9월 중순까지 약 6년4개월 동안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의 상태로 유지하지 못하였고농지정리작업 이후 경사진 범면에 호박을 심었다가 접근성 및 농작업이 곤란하여 경작을 포기하였으며,양도일 이전 약 15일 정도에 개간을 하여 원래 농지로 환원시켰고, 농사를 지으려 하였으나 사업시행자측의 “영농행위금지”라는 만류로 경작은 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다.
(5)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1.11.16.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양도당시에 농지이기만 하면 8년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일로부터 약 15일 전에 농지로 환원시켜 양도당시에는 농지가 분명하고, 쟁점토지가 농지이므로 최소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임야로 보상을 받은 점 및 수용 무렵인 2010년 10월에 다시 농지로 환원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계속하여 경작되던 농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