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아버지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변제 의도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증여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1-전-308 선고일 2012.03.29

아버지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차용증을 사후에 작성하고 작성일까지의 이자 지급 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증여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 김OOO이 2007.6.4. 주식회사 OOO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지급받은 양도대금 OOO만원에 대한 사용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OOO이 청구인에게 2007.11.7.현금 OOO억원, 2008.9.25. 현금 OOO억원을 각각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이미 증여세로 신고납부한 OOO억원을 제외한 현금 OOO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 2011.10.13. 청구인에게 2008.9.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다른 형제들의 동의하에 부친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서동 금액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대한 이자도 금융거래를 통하여 지불하여 온 점, 차용금액을 상환할 계획이 없었다면 2008년에 OOO억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이를 제외시켜야 할 이유가 없고, 동 금액을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지도 않았을 것인 점, 처분청이 사후관리하고 있는 2011.5.17.자차입금 OOO만원은 2011.12.13. 부(父)의 OOO 계좌로 계좌이체하여 상환한 사실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친으로부터 차입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父)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을 당시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있다가 약 2년 8개월이 경과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자금출처조사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자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것으로 나타나고, 차용일부터 차용증 작성일까지 이자지급내역이 없자 차용증 작성시 이자지급일을 2011.6.29.로 이월해 놓고 불복청구시까지 이자를 지급하는 등 금전소비대차로 위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차용증상 변제기일이 2016.5.31.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부(父)가 만 86세의고령인 점에 비추어 현실성이 없고, 변제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현금 OOO억원을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차입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父) 김OOO에 대한 처분청의 자금출처등 통합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1.5.30.부터 2011.7.31.까지 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한 자금출처등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김OOO은 동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2011.5.20.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부(父) 김OOO은 2007.11.29. 자(子) 김OOO에게 OOO억원, 외손(外孫) 김OOO과 김OOO에게 각 OOO억원을 증여하였고, 2007.9.3. 자(子) 김OOO과 자부(子婦) 박OOO에게 각 OOO억원을 증여하였으며, 2007.11.9. 청구인에게 OOO억원, 2007.11.7. 자부(子婦) 김OOO(청구인의 배우자)에게 OOO억원을 증여하였고, 동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는 각각 증여세가 신고․납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모(母) 남OOO은 2007.9.4. 자(子) 김OOO에게 OOO,OOO만원, 사위 양OOO에게 OOO억원, 외손(外孫) 양OOO에게 OOO억원,양OOO[양OOO의 자(子)]에게 OOO만원을 각각 증여하였고, 2007.9.3.자(子) 김OOO과 사위 양OOO에게 각각 OOO억원, 외손(外孫) 이OOO과이OOO에게 각각 OOO억원을 증여하였으며, 2007.8.29. 자(子) 김OOO에게O억원, 사위 이OOO에게 OOO억원, 외손(外孫) 이OOO과 이OOO에게 각각O억원을 증여하였고, 동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는 각각 증여세가 신고납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04.12.1.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중기도급및대여업을 영위하고 있고, 2008.7.1.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크레인 1대를 OOO만원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8.9.25. 부(父) 김OOO으로부터쟁점금액을 지급받아 동 크레인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김OOO이 2011.5.17. 청구인에게 OOO만원을 송금한 것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한바, 2011.5.20.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OOO만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을 제시하였으므로 사후변제여부에따라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부채를 사후관리하기로한 것으로 나타난다. (2)2011.5.20. 공증인가 법무법인 OOO에서 작성되어 변호사 홍OOO이 공증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의하면, 김OOO은 청구인에게 2008.9.25. 쟁점금액을 대여하였고, 변제기한은 2016.5.31.이며, 이자는 월 0.5%로 매월 말일에 지급하되, 위 차용금액에 대한 이자는 2016.5.31.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부(父) 김OOO 명의의 OOO지점계좌(OOO)로 2009.1.30.부터 2011.11.29.까지 18회에 걸쳐 총 OOO만원을 입금하였고, 그 중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작성일 전에 입금한 금액은 5회 OOO만원이고, 작성일 후에 입금한 금액은 13회 OOO만원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이 부(父)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 (단위:천원) 금전소비대차약정 전 금전소비대차약정 후 지급일 지급액 지급일 지급액 2009.1.30 OOO 2011.6.29. OOO 2009.3.3. OOO 2011.7.14. OOO 2009.4.11. OOO 2011.7.29. OOO 2009.4.30. OOO 2011.8.12. OOO 2009.6.15. OOO 2011.8.31. OOO 2011.9.7. OOO 2011.9.16. OOO 2011.9.28. OOO 2011.10.5. OOO 2011.10.10. OOO 2011.10.28. OOO 2011.11.19. OOO 2011.11.29. OOO 계 OOO 계 OOO (4)청구인의 다른 형제들(김OOO, 김OOO, 김OOO, 김OOO, 김OOO)은청구인이 크레인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크레인 양도즉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부친으로부터 2008.9.25. 쟁점금액을, 2011.5.17. 금 OOO,OOO만원을 차용하는데 동의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2012.2.10.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부(父) 김OOO 명의의 OOO지점계좌(OOO)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사후관리하고 있는 2011.5.20.자 차입금 OOO만원을 2011.12.13. 위 계좌로 입금하여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6)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특수관계자 간의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동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부(父)와 쟁점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 것은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전에 청구인이 부(父)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동 금액을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부(父)는 1924년생으로 쟁점금액의 지급일 현재 만 84세의 고령임에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변제기한이 차입일로부터 약 8년 후로 되어 있는바, 당초부터 변제를 예정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는데 동의하였다는 형제들의 확인서는 사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2008.9.25. 부(父)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