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에 식재된 소나무 등을 조경수로 보기는 어려운점, 청구인이 조경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처분은 정당함.
쟁점토지에 식재된 소나무 등을 조경수로 보기는 어려운점, 청구인이 조경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표1>과 같으며, 심리일 현재까지 폐업한 사업장은 없고, OOO의 사업자등록 현황에 의하면 사업장 면적은 ‘5,500㎡’로, 소유 구분은 ‘자가’로 나타난다. <표1>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상호 소재지 업종 개업일 OOO OOO 265-1 건설/분묘식재시설및판매 1999.11.19. OOO(주) OOO 265-3 도소매/조경수목판매 2001.04.13. (주) OOO OOO 93-3 건설/조경공사 2006.08.01.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과세연도별 수입금액 현황이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 연도별 수입금액 현황(단위:천원) 상호 연도 OOO OOO(주) (주) OOO 2000 10,752
• - 2001
• -
• 2002
• 398,447
• 2003 19,644 2,155,643
• 2004 7,528 1,694,935
• 2005 18,190 3,154,148
• 2006 100,160 6,002,656 69,241 2007 5,300 6,508,227 242,550 2008 7,846 2,196,138 196,235 2009
• 984,668 804,377 계 169,420 23,094,862 1,312,403
(3)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조경수를 심어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농지원부 1부와 2007년도 토지 정기과세내역서 1부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였으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OOO이 2010.5.27. 발급한 농지원부를 면 청구인이 경작하고 있는 토지가 다음과 같으나, 쟁점토지는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경작구분 공부 실제 강원 OOO 607-19 전 전 8,251 자경 충남 OOO 102 답 답 70 자경 103-2 답 답 625 자경 104-2 답 답 51 자경 충남 OOO 167-2 전 전 2,430 자경 366 답 답 1,924 자경 399-1 답 답 1,642 자경 409-1 전 전 1,369 자경 409-4 전 전 390 자경 421 전 전 1,570 자경 437-4 답 답 2,022 자경 437-5 답 답 2,813 자경 437-6 답 답 2,852 자경 계 26,009 (나) OOO에서 발행한 2007년도 토지 정기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공부상의 지목이 ‘01(전)’으로, 사용현황도 ‘01(전)’으로 나타난다.
(4) 쟁점토지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급한 지번별 소유자보상금 내역서 14매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보상금 내역서 1(충남 OOO 265-1) 번호 종류 수령 (단위:年) 수량 번호 종류 수령 (단위:年) 수량 1 단풍나무 25 35 27 쥐똥나무
• 2,000 2 감나무 30 1 28 산사나무
• 82 3 감나무 25 1 29 메타세콰이아 35 2 4 소나무 250 2 30 특서나무 100 2 5 소나무 230 3 31 특서나무 80 4 6 소나무 200 5 32 이팜나무 100 2 7 소나무 180 30 33 왕벚나무 15 6 8 소나무 150 45 34 사과나무 20 170 9 소나무 120 37 35 사과나무 15 41 10 소나무 70 3 36 명자나무
• 350 11 소나무 40 4 37 모과나무 30 1 12 소나무 30 2 38 모과나무 15 10 13 왕벚나무 30 3 39 모과나무 12 19 14 왕벚나무 20 5 40 불두화
• 2,300 15 둥근주목 30 5 41 느티나무 25 9 16 소나무 25 15 42 잣나무 35 6 17 소나무 35 52 43 배롱나무 20 6 18 모과나무 20 16 44 마로니에 12 2 19 황매화
• 500 45 복자기나무
• 3 20 꽃아그배나무 20 28 46 주목
• 50 21 꽃아그배나무 20 2 47 목련 20 2 22 꽃아그배나무 15 30 48 무궁화 30 450 23 참죽나무 12 1 49 청단풍 15 6 24 덩굴장미
• 1,800 50 위성류 80 1 25 화살나무 20 2,000 51 청단풍 15 2 26 졸대나무
• 2,000 (나) 보상금 내역서 2 (충남 OOO 265-4) 번호 종류 수령 (단위:年) 수량 번호 종류 수령 (단위:年) 수량 1 소나무 80 30 21 홍단풍 35 2 2 소나무 70 20 22 꽃사과 30 78 3 소나무 50 14 23 라일락 30 1 4 소나무 220 5 24 매실나무 15 47 5 소나무 170 6 25 회양목 35 1 6 소나무 120 12 26 매실나무 19 180 7 소나무 90 10 27 화살나무 17 300 8 소나무 85 25 28 꽃아구배 15 10 9 소나무 75 4 29 무궁화 12 25 10 감나무 30 2 30 영산홍
• 200 11 소나무 45 9 31 장미
• 100 12 고욤나무 20 3 32 불도화
• 1,000 13 은행나무 19 8 33 회화나무
• 3 14 주목 37 17 34 서어나무
• 1 15 잣나무 38 59 35 독일가문비 35 1 16 반송 35 33 36 독일가문비 24 1 17 느티나무 33 8 37 독일가문비 23 1 18 청단풍 30 8 38 홍단풍 29 25 19 목련 30 2 39 느티나무 25 2 20 왕벚나무 19 1
(5) 쟁점토지와 인근토지를 수용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토지보상가액과 영업손실보상금은 다음과 같다.
○ 토지보상가액: 1,913,038,650원
• ○○○ 265-1 833,250,000원 (쟁점토지)
• ○○○ 265-3 479,546,660원
• ○○○ 265-4 532,743,330원 (쟁점토지)
• ○○○ 301-3 67,498,660원
○ 지장물(영업손실보상): 964,804,420원
• 나무이전비용 합계: 2,877,843,070원
(6) 청구인이 묘목 및 관상수를 구입하였다는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는청구인 명의 OOO은행 OOO에 의하면, 2003.2.26.부터 2003.10.13.까지 관상수의 도·소매업자인 OOOO 이OOO에게 10회에 걸쳐 OOO원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7) 청구인은 OOO에 소재하는청구인 명의의 다른 토지에서 조경수를 식재하여 재배하다가 쟁점토지에 조경수를 이식하여 7~8년 정도를 추가 재배한 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토지 관련 소장과 다른 토지의 농지임대차계약서, 토지대장 등을 증빙서류로서 제출하였으며,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 2인이 제기한 소장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오랜기간 수목을 재배하였으므로 해당 기간분의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8)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수년간 묘목 및 관상수를 식재하고 재배하여 판매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는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라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 것인데, 쟁점토지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상내역에 의하면 수령이 오래된 나무가 대부분인 점, 처분청이 현지확인당시에 촬영한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에 식재된 소나무 등을 조경수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조경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