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된 금액이 단순 계좌이체되었으나 이를 중복으로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취소하여야 함
증여세 과세된 금액이 단순 계좌이체되었으나 이를 중복으로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취소하여야 함
1. OOO세무서장이 2011.8.5.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908,198,890원의 부과처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규정 등에 의거 청구인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2년간 영업이익 보상금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OOO세무서장이 2011.8.5.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06.5.15. 증여분 25,107,840원, 2006.5.17. 증여분 247,854,600원, 2007.4.23. 증여분 315,400,200원, 2007.5.14. 증여분 372,643,200원 부과처분 중 증여세 2006.5.17. 증여분 247,854,600원 및 2007.5.14. 증여분 372,643,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OOO공사의 축산폐업 보상평가 세부내역 요청에 대한 OOO감정평가법인의 회신문서(2011.5.9.), OOO감정평가법인의 회신문서(2011.5.11.) 및 OOO감정평가법인의 회신문서(2011.5.4.)를 근거로, 영업용 고정자산 손실보상금이 포함된 영업권보상금 29억5,250만원 중 쟁점①금액(17억8,340만원)을 2년간 영업이익금으로, 나머지 11억6,910만원은 고정자산 매각손실 보상금으로 구분하여, 쟁점①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수입 금액이라고 보았으나, 청구인이 2006년에 OOO공사와 OOO번지 수용보상금을 협의할 당시에 영업권보상금 29억5,250만원 전액이 건물 및 종계와 종계시설의 대가라고 협의하였으며, 그 당시에는 2년간 영업이익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것을 알리지 않다가 협의가 끝난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쟁점①금액을 2년간 영업이익금으로 구분하여 이를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면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에서 영업이익은 최근 3년간 평균영업이익(개인의 경우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바, 쟁점사업장의 경우 보상일로부터 최근 3개년도의 평균소득금액이 5,358만원임에도 감정평가시 종계 등에 대한 연 소득금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17억8,340만원(쟁점①금액)을 2년간 영업이익금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양계장의 부화기 설비 하나의 보상가액만 4억5,000만원(2005.1.10. 취득시 가액) 상당이며, 종계가 106,000마리(단가 24,035원: AI관련 살처분 가축의 보상금 지급기준단가) 보상가액이 25억4,771만원 상당이며, 그 외 OOO공사의 수용확인원(2011.1.18.)의 수용물건 명세서 이외에 청구인이 보상받지 못한 다수의 기계장치 등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영업권 보상금 29억5,250만원 전액이 단순히 건물 및 종계와 종계시설에 대한 보상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영업손실보상금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만약, 쟁점①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4년이나 지난 다음에 청구인이 전혀 알 수 없었던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면서, 지출증빙 서류는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이전경비 등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2년간 영업이익금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사업소득 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하여 한다.
(3) 처분청은 쟁점①금액이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이 2년간 영업이익금이라는 것을 OOO공사가 2011.5.12.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회신한 문서를 통하여 비로소 알 수 있었던바,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4년이나 경과한 시점으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지OOO이 수령한 건물 보상금 33억4,215만원은 OOO공사에서 2006.2.1.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22억원, 원종목에게 2억8,000만원, 곽OOO에게 8억4,000만원을 직접 지급하였으며, 지OOO에게는 2,215만원이 지급되었다. OOO에 지급된 22억원 중에서 쟁점사업장의 외상매입금 5억9,6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OOO 및 OOO의 직원 배OOO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OOO로부터 반환받은 금액 2007.12.31. 현재 12억2,000만원은 청구인의 계좌에, 나머지 5억8,200만원은 양계장 기계장치 설치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OOO 사업본부에서 원OOO에 지급된 2억8,000만원 및 곽OOO에 지급된 8억4,000만원, 합계 11억2,000만원은 지OOO이 차용하였던 차입금을 변제한 것이다. 지OOO은 1990년대에 형 지OOO에 대하여 보증을 하여준 이후로 보증채무에 대한 불안감으로 본인명의로 예금을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거래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배우자 금전을 청구인 명의로 예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수증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지OOO이 청구인에게 쟁점②금액을 증여하였다고 한 확인서는 세무공무원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원천이 청구인의 배우자 금전이라 하여 지OOO과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에게 도장을 건네주고 이를 날인한 것뿐이므로, 이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수증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OOO으로부터 현금을 수증하여 2007년까지 기계장치 구입 및 건물 신축비로 21억1,688만원을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그 구체적 사용내역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 등록 명의는 청구인이지만, 배우자 지OOO과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지OOO 명의 건물을 쟁점사업장의 주요 매입처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여 준 점, 지OOO은 가축을 기르는 것을 좋아해 축산업과 관련된 OOO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 생활도 군종축장에서 근무한 점, 월간지 “OOO”의 기자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격으로 지OOO이 인터뷰를 한 점, 쟁점사업장의 상호를 OOO농장으로 한 것은 지OOO의 이름 가운데 자인 “OOO”자와 청구인 이름의 가운데 자인 “OOO”을 합하여 “OOO”으로 한 사실과 쟁점사업장의 대지는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는 점 등에서 알 수 있으므로,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장의 기계장치 구입 등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로 볼 수 없다. 청구인과 지OOO이 공동사업을 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2007.5.14. 증여분 5억7,000만원은 2007.4.23. 청구인의 OOO예금계좌(OOO)로 입금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5억5,000만원이 청구인의 OOO정기예탁금계좌(OOO)로 이체된 것에 불과한 바,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이중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여 부당하고, 2006.5.17. 증여분 6억원은 지OOO이 소유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잔고로 남아 있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제외한 자금에 해당함에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제 증빙에 의하여 실질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한 확인서에 근거한 부당한 처분이다.
(1) 사업자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장 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중 2년간 영업이익금,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기타 보상금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 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사업장 이전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된 금액은 그 성격에 따라 발생된 당해연도의 비용 또는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등의 방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OOO공사의 회신공문에 의하면, OOO공사가 청구인에게 축산폐업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2년간 영업이익인 축산소득으로 쟁점①금액을 산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동 금액은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의 규정에 의거 2년간의 영업이익에 의해 평가하였음이 확인되고, 동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에서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 영업손실은 2년간의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 등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한 사실을 볼 때, 쟁점①금액은 영업손실보상금의 일부인 축산소득으로 확인되는바,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영업손실보상금 중 2년간 영업이익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경우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외부조정에 의한 기장사업자로서 영업이익보상금에 대응하는 이전비 등 실제지출비용이 확인되지 않아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토지, 지장물, 영업권 보상금에 대한 과세대상 여부를 검토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토지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뿐 영업권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는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처분청은 2011.4.19.부터 2011.5.25.까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대금 등의 자금출처와 지OOO에 대한 보상금 사용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OOO이 건물보상금으로 수령한 33억4,215백만원 중 쟁점②금액(21억4,200만원)을 청구인이 현금 수증하여 아래 <표1>의 자금출처조사내역과 같이 부동산취득,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납부 및 기계장치구입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표1> 청구인의 자금출처 조사내역 (단위: 천원) 수 입 지 출 일자 적요 금액 일자 적요 금액 2006.2.1. 예금잔액 466,091 2006.3.20. 부동산취득 576,000 2006.2.24. 부동산양도 1,460,200 2006.5.22. 부동산취득 9,421,300 2006.5.19. 부동산양도 8,859,708 2006.5.30. 부동산취득 1,400,000 2006.7.5. 부동산양도 115,188 2006.8.21. 부동산취득 6,000 2006.7.20. 부동산양도 25,269 2007.6.11. 부동산취득 20,000 2007.10.31. 부동산양도 150,000 2006.1.1.~2006.12.31. 양도소득세등 425,648 2007.11.7. 부동산양도 100,000 2007.1.1.~2007.12.31. 취득세등 131,220 2006.2.1. 현금수증(지 OOO) 22,000 2008.1.1.~2008.12.31. 종합부동산세등 5,195 2006.4.27. 현금수증(지 OOO) 200,000 2008.3.20. 기계장치구입 425,506 2006.5.15. 현금수증(지 OOO) 200,000 2008.3.27. 기계장치구입 192,431 2006.5.17. 현금수증(지 OOO) 600,000 2008.4.3. 기계장치구입 115,412 2007.4.23. 현금수증(지 OOO) 550,000 2008.4.10. 기계장치구입 123,211 2007.5.14. 현금수증(지 OOO) 570,000 2008.4.19. 기계장치구입 349,898 2006.12.31. 이자소득 및 사업소득 등 338,179 2008.4.25. 건물신축 414,718 2007.12.31. 이자소득 및 사업소득 등 96,291 2008.6.27. 기계장치구입 460,000 2008.12.31. 이자소득 및 사업소득 등 349,323 2008.12.10. 기계장치구입 35,710 합계 14,102,249 14,102,249 처분청은 지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쟁점②금액(21억4,200만원)과 보상금으로 수령한 33억4,215만원과의 차액 12억15만원(2011.5.16.현재 잔액 12억1,900만원)은 축산업을 운영하다 부도 폐업된 지OOO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연체중인 채무에 대한 독촉 때문에 부득이하게 청구인의 명의로 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차명보유예금으로 보아 차명보유예금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 제외하였고, 지OOO의 건물보상금 사용내역을 확인한바, 지OOO은 축산업을 운영하다 부도 폐업된 지OOO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연체중인 채무에 대한 독촉 때문에 보상금이 나오게 되면 채권자들에게 압류처분 등의 불이익을 예상하여 지OOO의 지인인 원OOO, 곽OOO와 사료판매업체인 OOO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OOO공사에서 보상금액(33억4,215만원) 지급시 OOO에서 22억원, 원OOO이 2억8,000만원, 곽OOO가 8억4,000만원, 잔액 2,215만원만을 지OOO에게 지급하게 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는 지OOO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매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OOO의 건물(종계장, 토지는 청구인의 소유이며, 종계장 건물은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에 2005.8.31. 채권최고액을 8억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6.1.5. 채권최고액을 15억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이후 장래 발생하게 될 채권을 담보할 목적 및 청구인과 지OOO의 요청으로 OOO는 지OOO 소유의 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근저당권자로서 22억원을 지급받아, 5억9,600만원은 2006.2.1.부터 2007.3.12.까지 청구인의 사료거래 외상매출금 대금으로 변제를 하였으며, 6억원은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2006.5.17. 청구인의 계좌에 OOO 명의로 직접 입금되어 반환되었고, 11억원은 청구인의 요청으로 OOO의 거래처인 정OOO(상호 OOO)의 사료대금 변제에 사용 후 영업사원 배OOO이 회수하여 2006.4.27.부터 2008.7.15.까지 배OOO 명의로 청구인의 계좌에 OOO만원을 입금하여 동 거래 상당금액을 돌려받은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지OOO에 대한 건물보상금 33억4,215만원은 청구인의 계좌 등으로 흡수되어 붙임 위 <표1>의 ‘청구인의 자금출처 조사내역’과 같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대금,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납부 및 기계장치구입비 등으로 21억4,2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장이 수용되면서 받은 지장물보상금 중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2년간 영업이익 보상금이 쟁점①금액이라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①금액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①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청구인의 남편에 대한 수용보상금 중 쟁점②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 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괄호생략)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 할 수 있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3)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괄호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괄호생략)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토지와 물건의 소재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과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 [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계약의 체결] 사업시행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8조 [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68조 [보상액의 산정]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인 이상에게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75조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제77조 [영업의 손실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2년간의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에는 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영업용 고정자산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이익은 해당 영업의 최근 3년간(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연도를 제외한다)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평가하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감소된 경우에는 당해 공고 또는 고시일전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개인영업으로서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영업이익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연간 영업이익을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으로 본다. 제49조 [축산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① 제45조부터 제47조(제46조제3항 후단 및 제47조제5항 후단을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은 축산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축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축산법 제22조 에 따라 등록한 부화업ㆍ계란집하업ㆍ종축업 또는 가축사육업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88.5.1.부터 OOO 외 본인 명의의 토지와 그 지상의 지OOO 명의의 건물에서 ‘OOO농장’이란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쟁점사업장을, 2007.5.11.부터는 OOO에서 산란계장의 축산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어 수용됨에 따라, 2006.2.24., 2006.5.19. 및 2006.7.20. 각각 OOO공사로부터 토지보상금 5,911,243,710원, 지장물보상금 4,433,934,680원(영업용 고정자산 손실보상금이 포함된 영업권 보상금 2,952,500,000원과 그 외 나무 및 비품에 대한 지장물 보상금 1,481,434,680원) 합계 10,345,178,390원을 수령하였으며, 지OOO은 2006.2.1. 건물보상금 3,342,153,300원을 수령하였다. (다) 조사청은 청구인과 지OOO에 대한 부동산 양도 및 취득금액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경우 영업용 고정자산 손실보상금이 포함된 영업권보상금 2,952,500,000원 중 쟁점사업장의 2년간 영업이익금 1,783,400,000원(쟁점①금액)이 포함되었으나,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지OOO이 수령한 건물보상금 3,342,153,300원 중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2,142,000,000원(쟁점②금액)은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대금,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납부 및 청구인 사업장의 기계장치 구입에 사용되었다고 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2011.8.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908,198,890원 및 증여세 2006.5.15. 증여분 25,107,840원, 2006.5.17. 증여분 247,854,600원, 2007.4.23. 증여분, 315,400,200원, 2007.5.14. 증여분 372,643,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OOO공사의 토지수용확인서(2011.1.18.),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신고내역, OOO공사가 청구인에게 송부한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회신(2011.5.12.), OOO의 축산폐업 보상평가 세부내역 요청에 대한 3개 감정평가법인의 회신문 및 OOO감정평가법인이 우리 원에 제출한 축산보상세부산출내역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지OOO의 OOO 외 토지, 지장물 및 건물 보상과 관련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청구인과 지OOO의 보상금 수령 내역 (단위: 천원) 수령인 수령일자 내 역 금액 송 OOO (청구인) 2006.2.24. 2006.5.19. 2006.7.20. 토지 5,911,243 지장물(배나무․포도 등) 1,481,435 영업권(재고․ 고정자산 등 포함) 2,952,500 소 계 10,345,178 지 OOO 2006.2.1. 지장물(종계장 등) 3,342,153 합 계 13,687,331 (나) 축산폐업 보상 세부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축산폐업 보상 세부내역 (단위: 천원) 평가법인 축산소득(2년간의 영업이익) 영업용고정자산등 매각손실 합계 OOO감정평가법인
① 종계: 211,200 (근거: 월 8,800천원*24개월)
② 종란: 1,560,000 (근거: 월 65,000천원*24개월) 1,144,850 2,916,050 △△△ 감정평가법인
① 종계: 204,000 (근거: 월 8,500천원*24개월)
② 종란: 1,560,000 (근거: 월 65,000천원*24개월) 1,126,000 2,890,000 ☆☆☆ 감정평가법인
① 종계: 216,000 (근거: 월 9,000천원*24개월)
② 종란: 1,599,000 (근거: 월 65,625천원24개월) 1,236,450 3,051,450 평균가액 1,783,400 1,169,100 2,952,500 (다) OOO감정평가법인의 쟁점사업장의 2년간의 영업이익을 아래 <표4>과 같이 산출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종계의 수입 중 1수당 연소득 1,700원은 종계에 대한 별도의 소득자료가 없어 2000~2003년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의 산란계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연도별 소득변동이 심하여(2000년 311원, 2001년 2,872원, 2002년 685원, 2003년 2.2원), 소득비 비교적 안정적인 2001년의 60% 수준으로 결정하였고, 종계의 비용 중 종계 판매단가 700원은 대한양계협회 시세정보(2004.8.19.~8.14.) 노계 판매단가(@800원)를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종란의 수입 중 판매단가(병아리 가격)는 각 통계자료와 협회의 자료가 차이가 많아 이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450원으로 결정하였고, 종란의 비용 중 판매단가(달걀 가격)은 각 통계자료와 협회의 자료를 종합하여 @90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OOO감정평가법인의 축산보상 세부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분 종계 종란 금액 근거 금액 근거 수입 360,400 106,000(종계수)1,700(1수당연소득)2년 3,240,000 3,600,000(년병아리생산량)450 (판매단가)2년 비용 △148,400 106,000(종계수)700 (종계 판매단가)2년 △648,000 3,600,000(년달걀생산량)90 (판매단가)2년 △1,032,000 3,240,0000.319(기타비용) 월소득 8,800 (360,400-148,400)/24 만단위 이하 절사 65,000 (3,240,000-1,680,000)/24 2년간 영업이익 211,200 8,80024개월 1,560,000 65,000*24개월 (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 신고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이 나타나고, 양계업의 표준소득률은 7.5%로 나타난다. <표5> 청구인의 사업소득(쟁점사업장) 신고내역 (단위: 천원, %) 귀속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비고(소득률) 2003 1,329,756 38,687 2.9 2004 1,320,811 38,700 2.9 2005 2,383,913 83,365 3.4 3년간 평균 1,678,160 53,581 3.2
(3) 우리 원에서 OOO공사에게 쟁점사업장 등을 협의수용할 당시 협의수용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상임심판관1-1522, 2011.11.14.)한 결과, 청구인은 아래 <표6>과 같이 OOO공사에게 청구서, 각서, 영수증 및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청구서, 각서, 영수증 및 토지매매계약서 내역 (단위: 원) 일자 물건지 금액 비고 2006.2.14. OOO외 4필지 토지 1,460,200,200 2006.5.8. 위 같은 곳 225외18필지 토지,지장물,영업권 8,859,708,390 *토지대금4,451,043,510원포함 쟁점①금액 포함 2006.7.7. 위 같은곳 225외 지장물 25,269,800 합계 10,345,178,390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2년간의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에는 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영업용 고정자산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영업이익은 해당 영업의 최근 3년간(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연도를 제외한다)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평가하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감소된 경우에는 당해 공고 또는 고시일전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처분청은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의 2007년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아래 <표7>과 같이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경정소득금액을 산정하였고, 청구인은 추계조사의 방법(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7> 청구인의 2007년도 소득금액 비교 (단위: 천원) 구분 당초신고 경정 청구인주장 신고유형 복식부기 복식부기 단순경비율 수입금액 326,420 2,109,820 2,109,820 필요경비 236,933 244,639 1,644,326 소득금액 89,487 1,872,886 465,494 과세표준 81,781 1,865,180 457,788
(6) OOO공사 회계결의서, 조사청의 OOO에 대한 채권내역 조회에 대한 회신문서(2011.5.3.) 및 예금계좌 등에 의하면, 지OOO의 건물보상금 3,342,153,300원의 수령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OOO공사는 지OOO의 건물보상금 3,342,153,300원을 아래 <표8>과 같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지OOO의 건물보상금 수령내역 (단위: 천원) 일자 지급자 수령인 금액 비고 2006.2.1. OOO공사 OOO 2,200,000 근저당권자 원 OOO 280,000 근저당권자 곽 OOO 840,000 근저당권자 지 OOO 22,153 합계 3,342,153 (나) OOO는 OOO공사로부터 입금받은 22억원은 지OOO의 요청에 의한 것이고, 아래 <표9>와 같이 입금받은 금액 중 3억9,800만원은 OOO에 쟁점사업장의 사료 외상매입대금으로 상계처리하였고, 나머지 5억8,200만원은 쟁점사업장의 이전에 따른 기계장치구입대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금액은 거래처 청구외 정지도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가, OOO의 영업사원 배OOO이 청구인에게 12억5,600만원(이자 포함)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9> 지OOO의 건물보상금 수령내역 (단위: 천원) 일자 송금인 수령인 금액 2006.5.19. OOO 송 OOO(청구인) 600,000 2006.4.27. 배 OOO 송 OOO(청구인) 200,000 2006.5.15. 배 OOO 송 OOO(청구인) 200,000 2007.4.23. 배 OOO 송 OOO(청구인) 550,000 2007.9.17. 배 OOO 송 OOO(청구인) 12,000 2007.10.17. 배 OOO 송 OOO(청구인) 6,000 2008.1.14. 배 OOO 송 OOO(청구인) 12,000 2008.4.7. 배 OOO 송 OOO(청구인) 6,000 2008.4.8. 배 OOO 송 OOO(청구인) 70,000 2008.4.30. 배 OOO 송 OOO(청구인) 100,000 2008.7.15. 배 OOO 송 OOO(청구인) 100,000 합계 1,856,000
(7) 조사청은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 및 취득 대금 사용처를 위 <표1>과 같이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의 문답서(2011.5.18.)에는 지OOO의 건물보상금 수령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6.2.1. 2,200만원, 2006.5.15. 2억원, 2006.5.17. 6억원, 2007.4.23. 5억5,000만원, 2007.5.14. 5억7,000만원 합계 21억4,200만원을 수령하여 본인의 부동산 취득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지OOO이 조사공무원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2011년 5월)에 의하면, ‘OOO 건물 양도대금으로 33억4,215만원을 수령하여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대금 등으로 21억4,200만원을 사용하고, 차액 12억15만원은 청구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1997년 12월 부도폐업한 맏형 지OOO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연체중인 채무에 대한 독촉을 면하고자 양도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 명의로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2011년 5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10>과 같이 현금 수증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현금 수증내역 (단위: 천원) 수증일자 금액 현금수증내역 계 2,142,000 2006.2.1. 22,000 현금수증 2006.4.27. 200,000 현금 수증하여 청구인의 OOO계좌(OOO-OOO)로 입금 2006.5.15. 200,000 2006.5.17. 600,000 2007.4.23. 550,000 2007.5.14. 570,000 현금 수증하여 청구인의 OOO계좌(OOO-△△)로 입금
(10)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에 의하면, 처분청이 <표1>과 같이 조사한 부동산 양도 및 취득 대금 사용처 중, 청구인이 2006.5.17.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된 6억원 및 2007.5.14.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된 5억7,000만원에 대한 자금흐름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2006.5.17. 청구인의 OOO계좌로 입금된 6억원은 청구인의 명의이나 지OOO이 실제 소유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OOO계좌(OOO 잔액 합계 12억1,900만원, 실소유자 지OOO)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7.5.14. 청구인의 OOO로 입금된 5억7,000만원의 자금흐름을 보면, 2007.4.23. 배OOO이 청구인의 OOO로 5억5,000만원을 송금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었는데, 청구인은 같은 날 위 계좌OOO에서 6억원을 청구인의 OOO로 이체하였고, 2007.5.14. 위 계좌OOO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OOO)로 6억원을 이체하였는바, 이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11) 처분청은 지OOO의 건물보상금 중 근저당권자로서 청구외 원OOO 및 곽OOO가 수령한 11억2,000만원이 지OOO 또는 청구인에게 반환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금융증빙, 원OOO 및 곽OOO 등의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2)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이 영업손실보상금으로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AI관련 살처분 가축의 보상금 지급기준단가(1마리 당 24,035원), 2005년 3월에 취득한 부화기 공급내역서(수입관세 포함 6억4,350만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1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실제로는 청구인과 지OOO이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윤OOO외 2인의 사실확인서(2011.8.20.), 월간지 ‘OOO’의 기사(2010년 10월)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외 윤OOO외 2인의 사실확인서(2011.8.20.)에는 ‘OOO농장(쟁점사업장)의 양계사업과 관련하여, 지OOO이 양계장을 운영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월간지 ‘OOO’의 2010년 10월호 기사에 의하면, 지OOO은 가축을 기르는 것을 좋아해 축산업과 관련된 OOO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 생활도 군종축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며, 종계장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인터뷰한 것으로 나타난다.
(1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규정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내역상 쟁점①금액은 쟁점사업장 폐지에 따른 2년간 영업이익이므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감정평가법인의 평가내역으로 보면 종계의 수입은 그 금액이 높은 2001년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비용은 2004년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기준연도가 상이하고, 영업이익이 매출액의 50% 이상에 달하는 등 산정된 영업이익이 과다해 보이는 점, 종계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어 고정자산매각손실보상금으로 11억6,910만원을 수령하고 폐기처분하였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종계 106,000마리(단가 24,035원: AI관련 살처분 가축의 보상금 지급기준단가) 보상가액 25억4,771만원과 큰 차이가 있는 점,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사업소득 신고내용에 의하면, 보상일로부터 최근 3개년도의 년 평균소득금액이 5,358만원에 불과하여 쟁점①금액 전부를 2년간 영업이익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면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에서 영업이익은 최근 3년간 평균영업이익(개인의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종계 등에 대한 연 소득금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점, 이 건 총수입금액 21억982만원의 88.7%에 해당하는 결정소득으로 청구인과 동일업종 단순경비율(7.5%)의 11.3배에 가까운 결정소득률로 과세되었는바, 이는 감정평가법인이 청구인의 영업이익금 산출을 청구인이 신고한 연 평균 소득금액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과대 평가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규정 등에 의거 최근 3년간 청구인 영업의 평균영업이익(소득)을 기준으로 영업이익금을 재조사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가산세도 그에 따라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장부 등을 근거로 하는 실지조사 결정이 원칙이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 것인 점,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실시조사의 방법으로 2007년 소득금액을 산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6)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쟁점①금액이 2년간 영업이익임을 알 수 없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이 쟁점사업장 등의 양도와 관련하여 작성한 문서(각서, 청구서 및 영수증 등)에 토지, 지장물 및 영업권 보상으로 구분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은 영업권에 영업손실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포함되어 있다면 신고 납세의무를 이행했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7)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지OOO과 공동으로 운영하므로 쟁점②금액은 지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금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명의로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청구인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과 지OOO을 공동사업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결과,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바, 청구인으로부터 과세요건의 성립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될 수 없는 것이나, 납세의무자의 확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과세근거로 삼기보다는 여타의 제 증빙에 의하여 그 내용이 실질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과세근거로 삼는 것이 합당하며,여타의 제 증빙에 의하여 실질내용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과세근거로 삼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7중1720, 2008.1.18.등 참조). (다)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청구인의 확인서에 기재된 수증금액에 대한 금융증빙에 의하면,2006.5.17. 청구인의 농협계좌로 입금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6억원은 이후 청구인의 명의이나 지OOO이 실제 소유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농협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07.5.14.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5억7,000만원은 2007.4.23.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증여세가 과세된 5억5,000만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 이중과세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 중 2006.5.17. 증여분 6억원 및 2007.5.14. 증여분 5억7,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