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특수관계자간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되었어도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비록 특수관계자간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되었어도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OOO세무서장이 2011.2.17. 청구법인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특수관계자인 조OOO일가로부터 각각 OOO기업, OOO개발, OOO산업 주식을 저가 취득하였다고 보아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나, 조OOO일가는 형식적으로만 주주로 되어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OOO기업, OOO개발, OOO산업)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수관계자임을 전제로 하여 부과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조OOO일가에게 OOO원(OOO기업 OOO원, OOO개발 OOO원, OOO산업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조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OOO기업이 조OOO이 소유한 OOO기업 주식 32,000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청구법인들이 조OOO일가로부터 취득한 주식 164,000주 중 OOO기업 주식 32,000주만 조OOO의 소유이고, 나머지 132,000주는 조OOO일가에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되찾은 것에 불과하므로 164,000주를 저가에 인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1) 조OOO일가는 쟁점주식을 양수한 청구법인의 주식을 총발행주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법인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한 조OOO 일가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조OOO의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조OOO은 청구법인들에게 양도한 132,000주는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명의신탁 관련서류는 없다고 증언한 바가 있고, 청구법인(OOO기업) 대표 김OOO는 2010.10.5. 처분청(OOO세무서장)에 제출한 해명서에서, 조OOO이 증자 등으로 취득한 주식 대부분의 대가를 OOO기업 등에서 대납하면서 주금 납부를 독촉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조OOO이 취득한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닌 조OOO 소유의 주식이고, 당시 대납한 금액은 상호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한 것이다. OOO기업 대표 김OOO가 이의신청시 제출한 명의신탁합의서 등은 2010.10.5. 조사당시에는 제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이는 최근에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OOO기업)에서 OOO개발의 인수 및 OOO산업의 설립 대금을 OOO기업 등에서 납입하였음을 주장하며 제출한 통장 사본에는 자금이 출금된 내역만 확인될 뿐, 그 자금이 인수 및 설립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자금출처도 불분명하다.
(2) 청구법인들이 조OOO일가에 지급한 OOO원은 조OOO이 소유한 OOO기업 주식 32,000주에 대한 대가이고, 나머지 132,000주는 조OOO 일가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되찾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조OOO 일가와 김OOO가 변호사의 입회하에 2005.10.26. 작성한 합의서에는 계류 중인 모든 민·형사상 사건은 취하하고, 조OOO일가가 소유한 쟁점주식을 청구법인들에게 모두 양도하는 조건으로 OOO원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주식중 조OOO의 OOO기업 주식을 제외하고는 명의신탁 되었던 주식을 되찾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소액주주 등” 이라 함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1) 청구법인 OOO기업은 OOO 소재에서 비계구조물 해체 및 건설 폐기물 처리업을, 청구법인 OOO개발은 OOO 166-19 소재에서 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폐기물 재생처리업을, 청구법인 OOO산업은 OOO161-1 소재에서 아스콘제조업, 레미콘제조업, 주택건설 및 토목공사업, 골재생산업을 각각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들이 조OOO일가로부터 2005.10.26.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직전 청구법인들의 주주 구성현황은 아래의 <표1> 과 같다. <표1> 쟁점주식 거래일 직전 조OOO일가의 주식보유 현황 (단위:주, %) 법인명 주주 주식수 지분율 비고 OOO기업 김OOO 96,000 60 조OOO 48,000 30 본인 정OOO 16,000 10 조OOO 이모부 OOO개발 김OOO 90,000 60 조OOO 15,000 10 본인 조OOO 45,000 30 조OOO 동생 OOO산업 김OOO 30,000 30 정OOO 15,000 15 김OOO 모 김OOO 15,000 15 김OOO 형 장OOO 20,000 20 조OOO 모 조OOO 20,000 20 조OOO 동생
(2) 조OOO측〔조OOO, 조OOO(조OOO의 부친), 조OOO, 장OOO, 정OOO〕과 김OOO가 법무법인 겨레 황OOO 변호사 사무장 석OOO의 입회하에 2005.10.26. 작성한 합의서를 보면, 계류 중인 모든 민·형사상 사건은 취하하고, 조OOO일가가 소유한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모두 양도하는 조건으로, 3억원은 계약일에 지급하고,4억원은 지급기일 2006.1.3.인 약속어음으로 총 7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어음·수표 발행명세에는 2005.10.26. 수령한 어음(자가OOO, 자가 OOO) 4억원의 수취인은 조OOO의 부친 조OOO로 나타난다. (나) 현금 3억원 및 어음4억원의 수령에 대한 2005.10.26.자 영수증을 보면, 주식양도 대금으로 영수하고, 조OOO일가 4인을 대리하여 조OOO가 영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OOO세무서장은 조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2011.1.3.부터 2011.1.17.까지 실시하여, 조OOO일가가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들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조OOO·조OOO·정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 하였으나, 조OOO·조OOO의 양도소득세는 이의신청 과정에서 OOO지방국세청장에 의하여 결정취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들에게는 쟁점주식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표2>와 같이 산정하여, 청구법인(OOO개발 및 OOO산업)의 관할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각각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들의 주식취득 및 과세내역 (단위: 주, 백만원) 청구법인 주식명 양도자 주식수 액면가 (원) 액면가액 양도가액 차이 (시가-대가) 대가 시가 OOO기업 OOO개발 조OOO 30,000 10,000 300 159 666 507 OOO산업 장OOO 20,000 10,000 200 106 194 87 소계 50,000 500 265 860 595 OOO개발 OOO기업 조OOO 16,000 5,000 80 42 362 320 OOO기업 정OOO 16,000 5,000 80 42 362 320 OOO산업 조OOO 20,000 10,000 200 106 194 88 소계 52,000 360 190 919 728 OOO산업 OOO기업 조OOO 32,000 5,000 160 84 725 640 OOO개발 조OOO 15,000 10,000 150 79 333 253 OOO개발 조OOO 15,000 10,000 150 79 333 253 소계 62,000 460 243 1,391 1,147 합계 164,000 1,320 700 3,170 2,470 (가) 조OOO일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내역을 보면, OOO세무서장은 조OOO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조OOO에게 OOO원을, OOO세무서장은 정OOO에게 OOO원을 경정고지 한 이후, 조OOO·조OOO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8.2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결정하였고, 정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도 2012.1.26. OOO세무서장에 의해 직권으로 취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1. 조OOO·조OOO(청구인)의 이의신청 결정문의 판단 부문을 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01조 는 특수관계에 있는자들 사이의 저가양도는 사회통념이나 관습 등에 비추어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참조)이다.
2. 청구인과 쟁점법인간이 비록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양도대가가 통상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고는 하나, 쟁점주식의 취득과 양도의 과정에서 쌍방 간에 다툼이 있어 고소 및 소송까지 진행되었던 점과 제출된 합의서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과 쟁점법인 등이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로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데다, 주식 양도대금 OOO원 또한 쌍방 간에 고소 및 소송 등을 취하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된 금액으로 이러한 일련의 주식 양도과정과 제반사정을 보면, 그 양도대금이 특수관계자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위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보건대, 처분청에서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해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처분청(OOO세무서장)은 OOO기업이 2005.10.26. 특수관계자인 조OOO일가로부터 OOO개발 주식 30,000주(조OOO 명의), OOO산업 주식 20,000주(장OOO 명의)를 저가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1.2.7. 시가OOO원과 대가OOO원의 차액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처분청(OOO세무서장)은 OOO개발이 2005.10.26. 특수관계자인 조OOO일가로부터 OOO기업 주식 32,000주(조OOO 명의 16,000주, 정OOO 명의 16,000주), OOO산업 주식 20,000주(조OOO 명의)를 저가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1.3.7. 시가 OOO원과 대가 OOO원의 차액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처분청(OOO세무서장)은 OOO산업이 2005.10.26. 특수관계자인 조OOO일가로부터 OOO기업 주식 32,000주(조OOO 명의), OOO개발 주식 30,000주(조OOO·조OOO 명의)를 저가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1.3.11. 시가OOO원과 대가OOO원의 차액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쟁점주식(OOO산업이 조OOO 명의로 인수한 OOO기업 주식 32,000주를 제외한다)이 명의신탁되었던 주식의 환원이라는 청구주장 및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주식은 실제 소유자가 조OOO가 아니라 청구법인으로, OOO기업 대표이사 김OOO는 동업자인 조OOO과 청구법인(OOO개발)을 인수하려 하였으나, 조OOO이 자금부담으로 인수를 반대하자 김OOO와 조OOO이 2003.1.22. 합의서를 작성하고, OOO기업과 김OOO가 OOO개발 주식 50,000주를 인수하여 OOO기업 보유 지분 40%를 조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
1. 김OOO와 조OOO의 2003.1.22.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OOO기업 법인자금 OOO원과 김OOO 개인자금 OOO으로 OOO개발을 인수한다. OOO은행 대출금 OOO원 포함(상황에 따라 대출금 상환을 미루고 도급한도액을 높이기 위하여 유상증자로 전환할 수 있다.)
② OOO개발 인수자금 투입비율에 따라 김OOO에게 총 주식의 60%를 배정하고, OOO기업 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조OOO과 조OOO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총 주식의 40%의 주식을 명의신탁한다.
⑧ 조OOO은 조OOO 소유로 명의신탁되어 있는 OOO개발 주식 40%를 2008.1.1. 조건 없이 주식 실소유자 OOO기업에게 양도한다.
⑨ 회사에서 보관 관리하는 주주명부와 주식관리대장에 OOO개발 주식의 실소유자를 기록하여 관리한다. 청구법인 총 주식 중 김OOO 60%, OOO기업 40%
2. 인수대금 총OOO원 중 OOO개발 기존 대출금 승계OOO원, 2003.1.20.경 계약금OOO원(김OOO, OOO은행 계좌에서 수표 인출 내역 제시), 2003.1.29.경 잔금 OOO원(법인계좌 OOO은행에서 OOO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잔금 OOO원 및 중개수수료 지급)
3. OOO개발 유상증자와 관련 김OOO와 조OOO은 2003.1.경 명의신탁 합의 당시 이미 유상증자까지 예상하고, 김OOO가 OOO개발에 총OOO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는 바, 김OOO는 OOO개발 인수 계약금으로 OOO원을 납입하였으므로 나머지 OOO원은 2003.9.29. 증자대금으로 납입하고 100,000주를 배정받았다.
① 즉, OOO기업은 OOO원(경비 OOO원 포함)을 출연하여 총 주식의 40%인 60,000주를 취득하고, 김OOO는 OOO원을 출연하여 총 주식의 60%인 90,000주를 취득하였다.
② OOO개발의 주주명부 및 주식관리대장에는 OOO기업 및 김OOO가 OOO개발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OOO기업은 OOO개발 주식 60,000주를 취득하였으나, 조OOO과 합의(2003.1.22.)에 따라 조OOO 일가에 명의신탁한 것이다.
5. 조OOO일가 명의의 OOO개발 주식은 취득대금을 OOO기업이 납입하였고, 조OOO 일가는 명의신탁합의에 의해 주주로 신고되었을 뿐, 2005.10.26. 당시 OOO개발의 주주가 아니다. (나) 쟁점②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장OOO가 아니라 청구법인이라는 주장으로, 청구법인(OOO기업, OOO개발)과 김OOO는 자금을 출연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려 하였으나, 조OOO은 자금을 부담할 여력이 되지 아니하자 OOO산업 설립을 반대하였다. 청구법인(OOO기업)의 이사이자 주주인 조OOO이 반대하는 한 청구법인(OOO기업)의 자금으로 OOO산업을 설립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김OOO는 2004.11.6.경 조OOO과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다.
1. 김OOO와 조OOO이 2004.11.6. 작성한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레미콘 아스콘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면서 청구법인 법인자금 OOO원 투자와 관련하여 김OOO와 조OOO은 합의하고 동의한다.
④ 주식배정합의는 법인 설립자금을 투자한대로 김OOO 30%인 3만주를 우선 배정하고, 청구법인 주식 50%인 5만주 중 조OOO의 모친에게 2만주 조OOO의 동생인 조OOO에게 2만주를 명의신탁하고 나머지 OOO기업 주식 10%인 1만주와 OOO개발 주식 2만주를 합한 3만주는 김OOO의 모친 정OOO와 김OOO의 큰 형 김OOO에게 각각 1만5천주씩 명의신탁 한다.
⑤ OOO산업 주식 실소유자는 김OOO 30% 3만주, OOO기업 50% 5만주, OOO개발 20% 2만주를 소유한 소유자들이다.
⑧ 회사에서 보관 관리하는 주주명부와 주식관리 대장에는 투자한 자금에 따라 주식실소유자(OOO산업 총주식수 10만주, 김OOO 3만주, OOO기업 5만주, OOO개발 2만주)를 기재하여 관리한다.
2. 청구법인(OOO기업, OOO개발)과 김OOO는 총 OOO원을 투자하여 OOO산업을 설립하고 주식 10만주를 발행하였으며, 청구법인(OOO기업)은 2004.11.3. OOO은행 법인계좌에서 OOO원을 인출하여 납입하였고, 청구법인(OOO개발)은 2004.11.3. OOO은행 법인계좌에서 OOO원, 2004.11.3. OOO은행 법인계좌에서 OOO원 합계 OOO원을 인출하여 납입하였으며, 김OOO는 2004.11.3. OOO원의 가계 대출을 받고 나머지OOO원을 추가로 마련하여 총 OOO원을 납입하였다.
3. 청구법인(OOO기업)은 총OOO원을 출연하여 OOO산업 총 주식의 54.4%인 54,400주를 취득하였고, 청구법인(OOO개발)은 총OOO원을 출연하여 총 주식의 20%인 20,000주를 취득하였으며, 김OOO는OOO원을 출연하여 총 주식의 25.6%인 25,600주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위의 합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OOO기업)은 OOO산업 주식 54,400주를 취득하였으나. 조OOO과의 2004.11.경 합의에 따라 40,000주를 조OOO일가(조OOO, 장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다) 쟁점③·④주식은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주장으로, 청구법인(OOO기업)의 1·2차 유상증자(2000.3.24., 2002.4.23.) 이후 지분은 김OOO 60%, 조OOO 40%였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도급한도액이 결정되므로 더 큰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증자를 하고자 하였으나, 조OOO은 주식보유 비율에 따라 증자 대금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자, 김OOO가 단독으로 증자하게 될 경우 경영권을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증자를 반대하였고, 이에 김OOO는 2003.3.경 조OOO과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1. 2003.3.7.경 김OOO와 조OOO이 작성한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김OOO는 조OOO의 경영권 보장을 위하여 현지분율(청구법인의 총 주식 40%)대로 2003.3. 발행한 신주 8만주 중 3만2천주를 조OOO 또는 조OOO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명의신탁 한다.
② 위 ①항의 조OOO 또는 조OOO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명의신탁한 청구법인 주식 3만2천주 주식의 실소유자는 김OOO다.
④ 회사에서 보관 관리하는 주주명부 및 주식관리대장에는 청구법인 주식의 실소유자(총 주식주 16만주, 김OOO 128,000주, 조OOO 32,000주)로 기록하여 관리한다.
2. 합의에 따라 김OOO가 OOO원을 전액 출연하여 3차 유상증자를 하고 80,000주를 발행하였고, 김OOO는 2003.3.7. 김OOO OOO은행 개인계좌에서 OOO원을 인출하여 2003.3.11. 청구법인(OOO기업) 법인계좌에 OOO원을 주식납입금으로 입금하였음이 통장 사본에 의하여 나타난다.
3. 김OOO는 조OOO과의 위 2003.3.7. 합의에 따라 80,000주 중 40%에 해당하는 쟁점③·④주식 32,000주를 조OOO일가(조OOO, 정OOO)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조OOO일가가 청구법인(OOO기업)의 주식 64,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중 32,000주는 김OOO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주식이다. (라) 김OOO와 조OOO이 청구법인(OOO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던 중 조OOO은 김OOO의 경영에 사사건건 방해하여 분쟁을 야기하였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상으로만 조OOO일가 소유로 신고되어 있는 주식들을 제3자에게 몰래 처분하려고 시도하였고, 김OOO를 횡령 등으로 고소하기도 하여, 김OOO는 조OOO일가를 사기 등으로 2005.7. OOO지방검찰청에 고소하는 한편, 청구법인(OOO기업, OOO개발) 및 김OOO는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명의신탁 주식에 관하여 가처분 결정을 받고 주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05.10.26. 조OOO과 합의하여 조OOO의 청구법인(OOO기업) 주식 32,000주를 OOO원에 양수하기로 한 것이다. 1)OOO지방법원의 주식처분금지가처분 결정(2005카합OOO, 2005.8.2.)은 OOO기업이 채권자로, 조OOO·조OOO를 채무자로 하여, 조OOO 소유 OOO개발 주식 15,000주와 조OOO 소유 OOO개발 주식 45,000에 대하여 양도, 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이다. 2)OOO지방법원의 주식처분금지가처분 결정(2005카합OOO, 2005.8.2.)은 김OOO가 채권자로, 조OOO 및 정OOO를 채무자로 하여, 조OOO 소유 OOO기업 주식 48,000주 중 46,500주, 정OOO 소유 OOO기업 주식 16,000주 중 15,500주에 대하여 양도, 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이다. 3)OOO지방법원의 주식처분금지가처분 결정(2005카합OOO, 2005.8.2.)은 OOO기업 및 OOO개발이 채권자로, 조OOO·장OOO를 채무자로 하여, OOO기업이 채무자 조OOO에게 명의신탁한 채무자 조OOO 소유의 OOO 주식 20,000주, 채권자 OOO개발이 채무자 장OOO에게 명의신탁한 채무자 장OOO 소유의 OOO 주식 20,000주에 대하여 양도, 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이다.
(5)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52조 는 특수관계자들 사이의 저가양수도는 사회통념이나 관습 등에 비추어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에 따른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대법원 2003두15287, 2005.5.12. 참조)으로, 조OOO일가와 청구법인들간이 비록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양도대가가 상증법령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과정에서 거래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고소 및 소송까지 진행되었던 점,OOO세무서장이 2011.4.5. 청구법인들의 거래상대방인 조OOO·조OOO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조OOO) 및 OOO원(조OOO)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의 상급기관인OOO국세청장이 조OOO·조OOO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2011.8.26. 취소로 결정한 점, 정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역시OOO세무서장이 2012.1.26. 직권으로 각각 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동일한 거래행위에 대하여 청구법인들의 거래상대방인 조OOO일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거래를 경제적 합리성을 위배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하여 모두 취소하였는 바, 청구법인들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