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상 영농여건 불리농지로 지정되어 현실적으로 농사짓기에 부적합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농작업의 2분의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농지법상 영농여건 불리농지로 지정되어 현실적으로 농사짓기에 부적합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농작업의 2분의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처분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장확인시 40여 그루의 묘목이 식재되어 있었으나, 현지확인일 ○○○○.○.○○. 이전에 식재된 것인지의 여부는 불분명하다. 쟁점토지는 ○○산 국립공원내로 자연환경보전역인데다 농지법상 영농여건불리농지이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원(종전농지 양도가액 ○○○,○○○,○○○원)으로 농작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구입하였다기 보다는 대토감면을 위해 형식적으로 공부상 지목이 농지인 쟁점토지를 구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처분청에서 제시한 관련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 ○억○,○○○만원에 취득하여 ○○○○.○.○. ○억○,○○○만원에 양도한 후, ○○○○.○○.○. 쟁점토지를 ○,○○○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종전농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 복명서를 보면, 농지대토 감면요건 중 종전농지는 감면요건을 충족하나, 새로이 취득한 쟁점토지가 지목상 답으로 되어 있지만 산중턱에 위치하고 주변지역은 다른 농지가 없는 임야로 위치 및 여건상 농지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고, 현지확인일 현재(○○○○.○.○○.) 잡풀만 무성하여 농지의 경계조차 구분이 안되는 상태로 방치되어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농지대토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였음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표> 와 같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된다. <표> 청구인 사업내역 상호 소재지 업종 개업일 비고
○○○○ 산업
○○
○○
○○
○○ 115 서비스 /장묘
○○○○.
○.○. (계속사업자)
○○○ 공인중개사
○○
○○
○○ 311-3 서비스 /공인중개사
○○○○.
○.○. (계속사업자)
(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 자료를 보면, 쟁점토지의 농지원부는 최초작성일자가 ○○○○.○.○○.자로서 쟁점토지의 실제 지목은 “전”으로 주재배작물이 “과수”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쟁점토지가 농지법상 영농 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되어 있음이 나타나며, 진단서,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손가락의 다발성 골절” 등의 병명으로 ○○○○.○.○.부터 ○○○○.○○.○.까지 ○○광역시 ○구 ○○동 ○○○-○ 소재 ○○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하였음이 나타나고, ○○○도 ○○군 ○○○면 소재 ○○농원에서 ○○○○.○.○○. 살구7주 등을 ○○○,○○○원, ○○○○.○.○. 자두 2주 등을 ○○,○○○원에 구입한 내역이 묘목매매계약서, ○○○○.○.○○. 쟁점토지를 촬영하였다는 사진 8매에는 쟁점토지에 묘목이 심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 쟁점토지의 마을이장인 ○○○, 마을주민 ○○○가 ○○○○.○○.○○.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년부터 ○○○○년까지 농작물을 경장하였다는 내용이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의 ○○○○.○.○○. 현지확인시 쟁점토지가 산중턱에 위치하고 다른 농지가 없는 임야로 위치 및 여건상 농지로 사용하기 부적합하며 쟁점토지의 현황도 잡풀만 무성하고 농지의 경계조차 구분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농지가 아니라고 조사된 점, 청구인이 ○○○○년부터 현재까지 ○○광역시 등에서 공인중개사등의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는 자연공원법 상 “공원자연환경지구” 및 “국립공원”지구에 해당하고 농지법상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되어 현실적으로 농사짓기에 부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농작업의 2분의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