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공사도급인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공사도급인이 제기한 배당이의 사건 취하조건으로 지급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음
청구법인이 공사도급인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공사도급인이 제기한 배당이의 사건 취하조건으로 지급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음
OO세무서장이 2011.2.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중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공원묘원에 지급하였다는 OOO천만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전OOO에 대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2008사업연도에 쟁점법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할 때 당연히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노무비 등의 합의로 지급한 쟁점합의금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는바, 이는 폐업상태에서 수정신고 안내독촉을 받고 세금 납부능력이 없어 형식적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서, 청구법인의 대표 전OOO가 OOO은행에서 2008.12.2. 공탁금을 수령하여 OOO공원묘원의 전무인 진OOO에게 100만원권 수표 100장, 10만원권 수표 100장, 현금 2천만원을 인수증을 교부받고 직접 전달하였다. 청구법인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공사가 중단된 기간 중에 발생한 현장관리 비용에 대하여 법원에서 조속히 배당금을 수령하려면, OOO공원묘원이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을 취하해야 하므로 합의하여 지급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지급한 것으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합의금이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없으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하고도 쟁점법정이자 누락액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였는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급이므로 법인세법상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차감한 금액을 상여처분 하여야 함에도 쟁점법정이자 전액을 상여처분 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합의금이 OOO공원묘원에 대한 노무비 및 필요경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경매를 통한 낙찰로 배당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그 관리운영의 주체가 OOO공원묘원이므로 관리에 따르는 노무비와 최소 필요경비도 OOO공원묘원이 부담해야 하는 손비이고, 청구법인은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으로 OOO공원묘원의 대리인이 작성한 인수증을 제출하여 실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손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OOO공원묘원도 쟁점합의금을 영업외수익 등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으로 OOO공원묘원의 대리인이 작성한 인수증을 첨부하였으나, 이를 지급에 대한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지급관련 증빙을 청구법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수표로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입금된 증빙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쟁점법정이자의 상여처분 관련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쟁점합의금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합의금을 업무와 관련성이 없어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지라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④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 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37조,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2)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2)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④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1)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2009.3.31. 무실적으로 신고하였고, 쟁점법정이자에 대한 수정신고는 2009.12.23.에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합의금을 2008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쟁점합의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전OOO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서를 2010.11.29.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고, 객관적 지출증빙서류가 없다 하여 2011.2.7.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OOO공원묘원이 제기한 배당이의 소OOO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쟁점합의금을 OOO공원묘원에 지급하였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청구법인과 OOO공원묘원이 2008.11.28. 작성한 아래 내용의 합의서, 인수증, 뢰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가) 합의서는 2008.11.28.자로 작성된 것으로 사건 OOO 배당이의 제기의소 취하서를 OOO공원묘원이 접수함과 동시에 OOO지방법원 OOO지원 OOOOOOOOOOO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청구법인이 배당받을 배당금 중 OOO만원(쟁점합의금)을 OOO공원묘원에 즉시 지급한다고 청구법인과 OOO공원묘원간에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인수증은 2008.12.2. 작성된 것으로, OOO만원을 OOO공원묘원 대리인 진OOO이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금의 지급은 100만원권 수표 100장OOO, 10만원권 수표 100장OOO, 현금 2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주장한다. (다) 진OOO의 확인서는 2011.7.19. 작성된 것으로, OOO공원묘원의 전무로 근무하였고, 2008.12.12. 청구법인 대표 전OOO로부터 금 OOO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뢰OOO의 확인서는 2011.7.19. 작성된 것으로, OOO공원묘원의 본부장으로 근무하였고, 청구법인이 현장에서 철수하고 경매신청을 하여 4년 동안 OOO공원묘원이 관리함으로 인한 노무비와 경비가 발생하여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소를 법원에 제기하였으나, 소를 진행함에 있어 실익이 없다 판단되었고, 청구법인도 하루빨리 배당금을 수령하여 밀린 대금 등 각종 부채를 정산하여야 했으므로 서로 합의하여 배당 이의 소를 취하하고 쟁점합의금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전OOO, OOO공원묘원 사업본부장 뢰OOO, 대리인 세무사 이OOO은 2011.11.16.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청구법인이 OOO공원묘원에게 OOO천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진술을 하였고, 뢰OOO은 수표로 수령한 금액 중 본인의 배서내용이 기재된 1백만원권 수표 10매의 배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3)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법정이자에 대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10.10.1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전OOO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전OOO는 쟁점합의금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심판청구OOO에 대하여, 우리 원이 전OOO의 쟁점합의금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없다하여 2011.6.20. 기각으로 결정한 바 있고, 쟁점합의금은 청구법인과 OOO공원묘원 사이에 배당이의 사건 취하조건으로 지급한 점,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합의금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09.12.31.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였으나, 인정상여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4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경정청구를 하였는 바, 비록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