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국세체납에 따른 재산공매통지는 체납세액의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심판청구 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1-전-3004 선고일 2011.10.27

국세체납(공매)통지는 체납세액의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압류처분일(1997. 6. 27.) 또는 부과처분일(1997. 12. 15.)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청구는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3. 8. 1. 개업하여 ○○광역시 ○○구 ○○동 551-1에서 ‘○○○○○’(사업자등록은 청구인 단독으로 하였으며,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다가 1996. 6. 30. 자로 직권폐업된 사업자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부가가치세등 5건의 국세체납액과 관련하여 1997. 6. 27. 자로 청구인 소유의 ○○광역시 ○○구 ○○동 611-6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압류한 사실이 있고, 이후 청구인이 1997. 12. 15. 자로 고지된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61,688,360원(이하 “쟁점종합소득세”라 한다)등 2건의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를 쟁점주택의 압류처분에 관련된 국세로 추가한 사실이 있다.
  •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위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처분청이 2011. 7. 4.자로 청구인에게 ‘쟁점종합소득세 등 7건의 국세체납액 213,349,270원(본세 121,300,350원)과 관련하여 쟁점주택을 공매하겠다’는 취지의 공매통지서를 발송하자, ‘쟁점사업장의 1995년도 매출누락액 중 107,767,969원의 실지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동업자 권○○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쟁점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쟁점주택에 대한 공매통지 및 압류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2011. 8. 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 가.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르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제53조 【압류 해제의 요건】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3. 부과의 일부가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제61조【공매】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부체재산권등과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1. 7. 4. 발송한 쟁점주택에 대한 국세체납처분(공매)통지는 체납세액의 징수절차일 뿐이므로 그 자체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제55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서울행정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구합23026 판결 같은 뜻),

(2) 또한, 이 건 심판청구를 1997. 6. 27. 압류처분 또는 1997. 12. 15. 자 쟁점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자체에 대한 불복청구로 볼 경우, 동 심판청구는 압류처분일(1997. 6. 27.) 또는 부과처분일(1997. 12. 15.)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3) 이외 국세징수법 제53조 의 압류해제사유(납부, 충당, 공매의중지, 부과취소 등)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세관청이 압류처분을 해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세자는 그 압류처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이를 요구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체납세액을 납부한 것도 아니어서 국세징수법제53조의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부존재하거나 그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