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실지 공급자가 아님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수취하지 않은 점 등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거래처가 실지 공급자가 아님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수취하지 않은 점 등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1)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청구인의 매입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2010년 10월)에 따르면, OOO는 2006.10.1. 설립되어 2010년 3월 OOO에서 OOO군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단기간에 매출액이 급등한 업체로 같은 장소에 소재한 OOO주유소 사무실 일부를 임차(임대차계약서 작성일 2010.2.25.)하였으나, 2010.3.19. 이전에 퇴거한 사실이 건물주로부터 확인되어 2010.8.3. OOO세무서장에 의해 직권폐업 조치되었으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백만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OOO백만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나,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확정(가공비율 100%)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OOO의 매출처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인 외 46개 주유소는 유류의 출하지를 OOO 또는 주식회사 OOO에너지로 제출한 업체로서 이들은 OOO의 대표자 박OOO과 직접 거래했다고 주장하거나, OOO의 직원 등을 통해 매입했다고 소명하며, 금융증빙, 거래사실확인서, 출하전표 등을 근거로 이들의 거래가 실제거래라 주장하고 있으나, OOO는 유류 매입거래 전부가 가공거래이며, 사업장 및 유류 출하지조차 확인되지 않는 업체이므로 OOO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전액 허위세금계산서로 확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OOO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개업일자는 2006.10.1., 본점 소재지는 OOO리 44-7이고, 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은 임산물(목재)가공 및 제조업 등으로, 유류판매업과 관련된 업종은 표기되어 있지 않으며, 대표이사 박OOO은 2010.3.17.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OOO의 인감증명서 및 주식회사 OOO에너지 대표로 표기된 박OOO의 명함이 첨부됨). (나) 청구인과 OOO 대표이사 박OOO이 체결한 석유제품 공급계약서(2010.4.12.)에서 OOO는 휘발류, 경유 등의 일반석유류 제품을 청구인에게 공급하고, 매매대금은 주유소에서 출하시 현금으로 지급(OOO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되, 외상거래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며, 동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고, 상호 이의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및 관련 거래명세서의 주요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의 주요 내역 (단위: 리터, 원) 일자 공급자 공급받는 자 품목 수량 공급가액 세액 2010.4.13.
○○ 청구인 초저유황경유 20,000 25,727,273 2,572,727 2010.4.23.
○○ 청구인 초저유황경유 20,000 25,236,364 2,523,636 2010.4.29.
○○ 청구인 무연휘발유 12,000 17,443,636 1,744,364 2010.4.30.
○○ 청구인 초저유황경유 20,000 24,963,636 2,496,364 2010.5.6.
○○ 청구인 초저유황경유 20,000 25,727,273 2,572,727 합계 92,000 119,098,182 11,909,818 (라) 청구인이 쟁점유류를 공급받고 수령한 출하전표의 주요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출하전표의 주요 내역 출하지 도착지 출하일자 품명 수량 (리터) 온도 비중/그룹 운송기사 차량번호 승인자 출하자 (주)○○○ 청구인 2010.4.13. 초저유황경유 20,000
• - 최
○○○ 경기
○○○ 박
○○○ 2010.4.23. 20,000
• - 2010.4.30. 20,000
• - 2010.5.6. 20,000
• - 합계 80,000 주)2010.4.26. 매입한 무연휘발유 12,000리터에 대한 출하전표는 제시되지 아니함 (마) 청구인이 쟁점유류의 매입대금 지급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계좌번호 1005-*-***, 조회기간 2010.4.1.~2010.5.31.)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단위: 원) 계좌거래내역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일자 수령인 송금액 발행일자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2010.4.23.
○○○ 28,300,000 2010.4.13. 25,727,273 2,572,727 28,300,000 2010.4.27.
○○○ 27,760,000 2010.4.23. 25,236,364 2,523,636 27,760,000 2010.4.29.
○○○ 19,188,000 2010.4.29. 17,443,636 1,744,364 19,188,000 2010.5.3.
○○○ 27,460,000 2010.4.30. 24,963,636 2,496,364 27,460,000 2010.5.11.
○○○ 11,000,000 2010.5.6. 25,727,273 2,572,727 28,300,000 2010.5.12.
○○○ 13,000,000 2010.5.13.
○○○ 4,300,000 합 계 131,008,000 합 계 119,098,182 11,909,818 131,008,000 (바) 그밖에 청구인은 OOO주유소 사업장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OOO 및 OOO소방서장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2010.4.15.) 등을 제시하였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복명서(2010년 5월)에 따르면, OOO는 OOO지방국세청장의 거래질서관련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 OOO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전액 허위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으며, 제출된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대금지급내역 소명서 등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실제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판단되나 제출한 출하전표상 온도, 비중/그룹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유류의 출하지도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고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유류를 매입하면서 OOO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였고, 매입한 유류에 대한 출하전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고, 관련 매입대금을 금융계좌를 통해 OOO에게 지급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OOO는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단순히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실제로는 유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은 OOO와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였다고 하나 쟁점유류가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어 이는 정상적인 유통절차를 거친 유류가 아닐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확인하지 아니한 점, 유류를 공급받는 자는 정상유류임을 확인하기 위해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제출된 출하전표에는 온도 및 비중/그룹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질거래라거나,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