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유류공급이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님을 알 수 있음에도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 유류공급이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님을 알 수 있음에도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