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농지의 일부를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전-2863 선고일 2011.11.30

조세감면규정은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증여받는 직계비속이 영농에 종사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85.1.14. 한국야금(주)에 입사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사실상 일부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6.12.29. OOO 전 2,251㎡와 같은 리 726 답 8,008㎡(합계 10,259㎡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부(父)로부터 수증받은 후 구조세감면규제법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를 근거로 2007.2.8. 증여세 OOO 감면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중 청구인을 농업을 주업으로하는 영농자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2011.3.10. 청구인에게 2006.12.29.증여분 증여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0. 이의신청을 거쳐 2011.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구조세감면규제법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세] 규정에는 감면 대상 농지의 인접구역에 거주하여야 하고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농사를 주업으로 영위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바, 법문에 없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여야 감면규정을 적용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1977년 OOO농업고등학교를 졸업 후 농업에 계속 종사하다가 1985.1.14. OOO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으며 1976년 3월부터 1979년 11월까지 OOO 운영하는 4-H활동을 하면서 농어민 양성프로그램을 이수하였으며 농지원부에나타난 바와 같이 증여받은 쟁점농지에 채소와 벼를 경작하였고 결혼한이후 부모와 분가하여 청주에서 일시 거주한 적은 있으나, 2000.3.11. 부터는 부모와 세대를 합가하여 농지소재지 인근인 OOO동거하고 있다. 쌀 직불금을 수령하였던 부(父) 김OOO는 2003년 9월에 퇴행성 척추관협착증으로 수술을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모(母) OOO퇴행성 척추 관협착증으로 2007년 이후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와 쌀직불금을 비록 증여자인 부(父) OOO수령하였으나, OOO영농에 종사할 상황은 아니었다.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증명을 살펴보면 OOO쌀 공동사업법인으로부터 확인한 2009년 개인별 수매내역조회에서 수매대금 OOO천원을 수령하였고, OOO조합원으로서 2009년에 OOO출자배당금 OOO천원을 수령하였으며, OOO에서 관리하는 면세유관리대장상 경운기와 농산물건조기를 보유하여 이에 대한 면세유로 실내등유 538리터와 경유 166리터를 배정받았고 그밖에 농업관련 지출증빙 등과 청구인의 현재 거주지 및 이전 이장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해준 경작사실 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며 영농에 종사하였음이 분명함에도 청구인을 농업을 주업으로하는 영농자녀로 볼 수 없다고 보아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에서 근무하면서 일과 후 및 공휴일을 이용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농지원부, 4-H활동 확인서, 수술·진료·입원확인서(청구인의 부모), 개인별 수매내역조회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조세감면규제법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영농자녀는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동 규정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녀’라함은 농사를 전업으로 하고 있는 자로서 다른 직장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하는 OOO정규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발생한 총급여 내역과 쌀 직불금 수령내역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구조세감면규제법제58조에 따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급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③ 제33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농지 등으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6.12.29. 쟁점농지를 부(父)로부터 수증받은 후 구 조세감면규제법제58조를 근거로 증여세 감면신청하였고, 처분청은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중 청구인을 농업을 주업으로하는 영농자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를 살펴보면 1992.10.31. OOO201호로 배우자 및 자와 함께 전입하였다가 2000.3.11. 부(父)의 주소지인 OOO전입하여 현재까지 변동이 없고, 청구인의 배우자의 주소는 현재까지 OOO되어 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 등?초본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거 확인되며, 쟁점농지와는 모두 연접해 있다. OOOOOOOOOO OOOO OOO OO (다) 청구인은 1977.2.1. OOO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였음이 졸업증명서에 의거 확인되며, 1976년 3월부터 1979년 11월까지 OOO운영하는 4-H(농어민 양성프로그램)활동을 하면서 농어민 양성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서류에 의거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내용을 보면, 최초작성일은 1991.3.1.이고, 경작은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소유농지현황은 아래 <표2>과 같다. OOOOOOOOOO OOOO (마) 청구인의 부(父)인 OOO퇴행성 척추증 및 척수상 협착증으로 2003년 9월에 청주 OOO병원에서 수출을 받은 후 OOO 정형외과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진료기록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 (바) 청구인의 모(母) OOO정형외과에서 퇴행성척추증 등으로 2007.4.7.~2007.4.13.까지 7일간 입원을 하였으며 2003.6.26.~2011.1.10까지 431일간 치료를 받았음이 제출된 진료확인서 등에 의거 확인된다. (사) 청구인은 2009년도에 OOO조합공동사업법인(OOO)에 벼 4,800kg를 수매하여 대금 OOO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제출한 개인별수매내역서에 의거 확인되며, 2006년도(4,379kg), 2007년(3,800kg), 2008년도(4,478kg)에는 청구인의 부친명의로 수매하였음이 OOO쌀조합공동사업법인(OOO)으로부터 확인된다. (아) 청구인은 OOO의 조합원으로 2007.11.22. 가입하여 2009년에 출자금배당 등 OOO천원을 수령하였다며 배당금지급상세내역을 제출하였으며, 면세유관리대장에는 농기계 건조기 및 동력경운기를 2009.2.5. 구입(신고일)하여 2011년도 면세유(실내등유 538리터)를 배정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자) 청구인은 쟁점농지 농사와 관련한 비료, 농약 등을 구입하였다면서 아래 <표5>·<표6>와 벼 건조기·경운기·동력분무기·탈곡기·예초기 등의 사진을제출하였다. OOOOOOOOOOOOO OOO OOO OOOO (차) OOO농가안정추진단으로부터 회신받은 “쌀소득 등 직불금 수령내역”에는 쟁점농지 일부인 논에 대한 쌀 직불금 신청자 및 수령자는 2005년~2008년도에는 청구인의 부(父)인 OOO이며 2009년도는 청구인의 모(母)인 박OOO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1985.1.14. OOO입사하여 2004년도까지는 청주에서 2005년도부터 OOO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1997년부터 국세통합전산망상 확인된 청구인의 연간 급여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OOOOOOOOOOOOOO OO OOOO (OO: OO) (카) 우리 조세심판원의 2011.11.22.자 심판관회의에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이 출석하여 청구인은 농고를 졸업하고 4H활동을 하면서 OOO3년간 농어민양성프로그램을 이수하였으며, 농업에 종사하다가 결혼 문제 등으로 부득이 OOO취업하였으나 농사일은 계속하였으므로 영농자녀에 해당된다는 의견진술을 하였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쟁점농지가 구조세감면규제법제58조에 따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이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이 2009년에 OOO쌀 공동사업법인으로부터 벼 수매대금 OOO천원을 수령하였고, OOO조합원으로서 2009년에 OOO 출자배당금 OOO천원을 수령하였으며, OOO에서 관리하는 면세유관리대장상 경운기와 농산물건조기를 보유하여 이에 대한 면세유로 실내등유 538리터와 경유 166리터를 배정받았고 그밖에 농업관련 지출증빙 등과 청구인의 현재 거주지 및 이전 이장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해준 경작사실 확인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며 영농에 종사하였음이 분명함에도 청구인을 농업을 주업으로하는 영농자녀로 볼 수 없다고 보아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 농지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증여받는 직계비속이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고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증여자의 농업을 간접적으로 도운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조세감면규제법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조심2010중257, 2010.6.22. 같은 뜻), 청구인은 1985.1.14. OOO입사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사실상 일부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 본 증여세 감면요건이 되는 영농자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청구인을 농업을 주업으로하는 영농자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