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지급내역에 영농손실보상이 없는 점등 2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처분은 정당함.
보상금 지급내역에 영농손실보상이 없는 점등 2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은 ① 사업을 하면서도 경작하는 경우가 흔히 있고, ② 청구인의 경우에 출퇴근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근무환경이며, ③ OOO은 한달에 1~2회 매출이 발생하여 거래가 빈번하지 아니하였고, ④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영업에 대한 부담이 없이 관리만 하여서 자경할 시간이 충분하였으며, ⑤ 법인의 사업장이 쟁점농지와 경계를 사이에 두고 있어서 수시로 자경할 수 있었고, ⑥ 쟁점농지는 지대가 높아서 농업용수가 부족한 관계로 2005년 7월에 농업용 관정을 파는등 적극적으로 농업에 참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증거자료로 지하수개발 준공확인필증, 지하수개발비용 인정금액 관련서류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1998.10.2.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업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5.9.22.부터 OOO 주식회사의 공동대표로 사업을 영위하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OOO 주식회사에서 각각 OOO원을 급여로 지급받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서류로 제시하는 농약·농자재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간이영수증 7건 중 3건에 의하면 거래상대방이 개업하기도 전에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에는 최초작성일이 2004.6.10.이고 2009년 이후부터 기재는 휴경상태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4) 쟁점농지의 수용과 관련한 보상금 지급내역을 의하면 영농손실보상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며, 직접지불금의 수령내역에는 2005년~2010년 기간 중 신청자 및 수령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영위하며OOOOOO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재직한 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상금 지급내역에 영농손실보상이 없는 점, 증거자료로 제시하는 농자재구입 간이영수증 7건 중 3건이 상대방이 개업하기도 전에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임의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직접지불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점, 농지원부에 2004.6.10. 최초로 작성되고 2009년 이후부터 휴경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어 2004년부터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기간이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2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