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의 사업 수입금액 규모와 8년 이상 자경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등을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전-2861 선고일 2011.11.09

보상금 지급내역에 영농손실보상이 없는 점등 2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4.14. 취득한 충청남도 OOO OOO OOO OOO-O 답 2,96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0.8.27. 양도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당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2011.6.9.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지대가 높아서 농업용수가 부족한 관계로 2005년 7월에 농업용 관정을 파는 등 청구인은 농지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으며, 청구인이 비록 OOO의 대표자이며 OOO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나 OOO은 1개월에 1~2회의매출이 발생하는 등 거래가 빈번하지 아니하였고,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영업에 대한 부담이 없이 관리만 하여 자경할 시간이 충분하였으며, 법인 사업장이 쟁점농지와 경계를 사이에 두고 있어서수시로 자경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부인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OOO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재직하는 점, 한국토지주택공사의보상금 지급내역에 영농손실보상이 없는 점, 증거자료로 제출한 농자재구입 간이영수증 7건 중 3건이 거래상대방이 개업하기도 전에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직접지불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점, 농지원부에 2004.6.10. 최초로 작성되고 2009년 이후부터 휴경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어 2004년부터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도 그 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점 등을 고려하면, 2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① 사업을 하면서도 경작하는 경우가 흔히 있고, ② 청구인의 경우에 출퇴근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근무환경이며, ③ OOO은 한달에 1~2회 매출이 발생하여 거래가 빈번하지 아니하였고, ④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영업에 대한 부담이 없이 관리만 하여서 자경할 시간이 충분하였으며, ⑤ 법인의 사업장이 쟁점농지와 경계를 사이에 두고 있어서 수시로 자경할 수 있었고, ⑥ 쟁점농지는 지대가 높아서 농업용수가 부족한 관계로 2005년 7월에 농업용 관정을 파는등 적극적으로 농업에 참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증거자료로 지하수개발 준공확인필증, 지하수개발비용 인정금액 관련서류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1998.10.2.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업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5.9.22.부터 OOO 주식회사의 공동대표로 사업을 영위하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OOO 주식회사에서 각각 OOO원을 급여로 지급받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서류로 제시하는 농약·농자재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간이영수증 7건 중 3건에 의하면 거래상대방이 개업하기도 전에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에는 최초작성일이 2004.6.10.이고 2009년 이후부터 기재는 휴경상태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4) 쟁점농지의 수용과 관련한 보상금 지급내역을 의하면 영농손실보상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며, 직접지불금의 수령내역에는 2005년~2010년 기간 중 신청자 및 수령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영위하며OOOOOO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재직한 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상금 지급내역에 영농손실보상이 없는 점, 증거자료로 제시하는 농자재구입 간이영수증 7건 중 3건이 상대방이 개업하기도 전에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임의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직접지불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점, 농지원부에 2004.6.10. 최초로 작성되고 2009년 이후부터 휴경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어 2004년부터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기간이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2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