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법정기한 이내에 택시기사의 처우개선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경감 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전-2800 선고일 2011.10.12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바,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종사자에게 일괄하여 지연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그 경감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79.4.1.부터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경감세액(납부세액의 90%) 각 29,632,920원 및 38,026,760원을 차감하여 신고하였다.

  • 나. OOOO은 경감세액 중 신고·납부 후 6개월 내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지 않은 7,972,929원 및 20,326,76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5.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11,131,790원 및 2009년 제2기분 27,264,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지급기한을 경과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노사합의가 지연되어 지급이 늦어진 것으로서 노사합의서에 법정지급기한 후에 지급하더라도 법정지급기한 내에 소급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지연지급 사실만을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노사합의로 인한 쟁점금액의 지연지급한 사실이 법정사용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운송종사자의 복지향상 및 처우개선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 관 할 행정기관의 통보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택시종사자에게 지급 한 경우 그 경감분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경감세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상당액

2.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3/10,000

3. 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심리자료를 보면, 청주시장은 청구법인의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의 규정에의하여 6월 이내에 일반택시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6월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감세액 49,913,900원에 대하여 처분청에 통보(OO시교통과-1712, 2011.1.8.)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통보받은 내용을 인정하여 미사용경감세액에 대하여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가산세 포함 76,374,15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고지세액 중 2006년부터 2008년분은 이의가 없으나 2009년분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6차에 걸친 노사협의 후 2010.10.26. 전액 지급하였고, 노사합의서에서 “합의 후 지급한 금액은 법정기일(6개월)안에 지급한 것으로 소급효력을 갖는다”고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추징은취소되어야 한다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내역, 2009년도 부가가치세 경감분 사용에 대한 노사합의서 및 최저임금교섭회의록 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03두7932, 2004.5.28. 참고)인 점,청구법인은 2009년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6개월 이내(2009년 제1기분 2010.1.25., 2009년 제2기분 2010.7.25.)에 일반택시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위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쟁점금액을 6개월이 경과한 2010.10.26.에 이르러 종사자에게 일괄하여 지연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그 경감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09부2353, 2009.8.28.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