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바,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종사자에게 일괄하여 지연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그 경감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바,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종사자에게 일괄하여 지연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그 경감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가.청구법인은 1979.4.1.부터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경감세액(납부세액의 90%) 각 29,632,920원 및 38,026,760원을 차감하여 신고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에 의한 경감세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상당액
2.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3/10,000
3. 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고지세액 중 2006년부터 2008년분은 이의가 없으나 2009년분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6차에 걸친 노사협의 후 2010.10.26. 전액 지급하였고, 노사합의서에서 “합의 후 지급한 금액은 법정기일(6개월)안에 지급한 것으로 소급효력을 갖는다”고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추징은취소되어야 한다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내역, 2009년도 부가가치세 경감분 사용에 대한 노사합의서 및 최저임금교섭회의록 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03두7932, 2004.5.28. 참고)인 점,청구법인은 2009년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6개월 이내(2009년 제1기분 2010.1.25., 2009년 제2기분 2010.7.25.)에 일반택시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위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쟁점금액을 6개월이 경과한 2010.10.26.에 이르러 종사자에게 일괄하여 지연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그 경감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09부2353, 2009.8.28.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