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점, 06년 3월 성토 이후 경작하지 아니하고 농지로 사용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의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점, 06년 3월 성토 이후 경작하지 아니하고 농지로 사용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듯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업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농지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1. 소유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 (농지개량의 범위) 법 제2조 제7호 본문에 따른 농지개량의 범위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해당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배수·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토·성토·정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제9조(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①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서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8.20.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농지 이외에 청구인이 소유한 농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OOO시장이 2001.12.4. 종전농지 중 502㎡를 도로로 편입할 당시 작성한 영농보상비조서에 의하면 그 당시 종전농지에 수수작물이 재배되었고, 영농보상비용으로 청구인에게 486,430원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양도한 이후인 2010.1.11. 지목이 ‘전’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되었으며, 매수자인 홍OOO 외 1인은 쟁점농지에서 현재 세차장을 운영중이다. OOO
(5) OOO시장이 작성한 쟁점도로공사 현황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사착공일: 2004.12.24. 공사정지일: 2005.6.1. 공사재개일: 2005.10.7. 예정준공일: 2005.12.23. 실제준공일: 2006.4.7.
(6) OOO시장이 발행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청구인에 대한 토지과세내역을 보면 쟁점농지가 농지로서 분리과세된 사실이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인근주민인 최OOO, 이OOO, 조OOO, 김OOO,김OOO, 권OOO이 2011.4.19.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쟁점도로공사로 인하여 쟁점농지가 성토될 때까지 계속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고, 성토된 이후에도 농사를 짓기 위한 시도를 하였으나 성토된 토양의토질문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휴경된 상태에서 쟁점농지를 양도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고 나타난다.
(8)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개량을 위하여 일시적인 휴경상태이었으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2006.3월 쟁점농지에 성토작업을 하면서 농사에 적합하지 아니한 마사토를 사용한 점, 성토작업이 완료된 후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지력회복을 위하여 퇴비 및 비료 투입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5개월 지난 2010.1.11. 쟁점농지의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고, 매수자들이 현재 세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