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단독으로 상속받은 농지이고, 농지대토 감면요건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거나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개시일 단독으로 상속받은 농지이고, 농지대토 감면요건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거나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 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⑤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3)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에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이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1) 청구인은 민법제1003조 제1항에서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모두 상속인에 해당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인은 민법상의 상속인이므로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3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농지대토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적등본, 피상속인 김○○과 배우자인 최○○의 주민등록등본․초본, 경작사실확인원 및 쟁점농지 등기부등본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2) 피상속인이 2010.3.26. 사망함에 따라서 상속인인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원인으로 2010.6.14. 쟁점농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상속받을 당시 ○○광역시에서 거주하다 심리일 현재 △△도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어 재촌 요건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5항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감면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쟁점농지는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속받은 농지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3항 제2호에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의 적용대상자를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제5항의 상속인은 민법제1000조의 상속인이 아니라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으로 해석되며,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거나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는 이상,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