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식재된 단풍나무를 단순히 일부 판매한 것은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자료와 처분청의 현지 확인내용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8년 이상 자경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식재된 단풍나무를 단순히 일부 판매한 것은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자료와 처분청의 현지 확인내용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8년 이상 자경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현지확인보고서 (2010.11.)등 심리자료를 보면, 쟁점토지는 ○○산림박물관 강변하천의 야산과 같은 구릉지로 현재 단풍나무가 여러 잡목과 함께 심어져 있으나 묘목을 체계적으로 식재된 것이 아니라 방치된 상태였고, 사실상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최초부터 관상수로 재배된 것이 아닌 일시적인 자연수의 판매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농사 및 과수 등의 영위 흔적이 없었고, 관상수 판매계약서에 잔금지급(2010.10.11.)전 굴취가 이루어졌어야 하지만 굴취흔적이 없었고, 국세통합시스템에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것으로서 따라서 쟁점토지는 하천부지의 구릉임야로 8년 자경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부인하여 결정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로부터 약 1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월급여가 백만원에 불과하여 농사와 관상수를 재배하는 전문 농업인으로서 전소유자인 김○○으로부터 쟁점토지에 식재된 조경수인 단풍나무 2년생 묘목 3,000그루에 대하여 잡목 등을 제거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왔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과 같이 단풍나무 외에는 잡목이 없고, 수시로 단풍나무를 판매하여 왔으며, 2010.2.5. 조경회사인 ○○조경에 단풍나무를 매각한 것임에도 처분청 이 현지 확인을 소홀히 하였다며, 주민등록등본, 단풍나무현황사진자료, 원예용비료구입거래명세서, 단풍나무 묘목구입확인서, 인터넷상 다음(Daum)에서 출력한 항공사진, 단풍나무판매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면세유류관리대장, 엔진톱 및 예취기 사진 등을 제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0.8.4.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쟁점 토지에 식재된 단풍나무를 단순히 일부 판매한 것으로 “직접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대리인이 제시한 사진자료와 처분청의 현지 확인과는 그 내용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8년 이상 자경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